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폭행죄 고의, 강제추행죄 고의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세종25.8℃
  • 흐림보성군18.3℃
  • 구름많음부안19.5℃
  • 구름많음북강릉15.0℃
  • 흐림의령군23.2℃
  • 흐림순천19.3℃
  • 구름많음북춘천24.1℃
  • 흐림완도18.1℃
  • 구름많음밀양23.5℃
  • 흐림해남17.9℃
  • 맑음파주23.9℃
  • 맑음수원22.2℃
  • 구름많음서산19.5℃
  • 맑음영덕13.9℃
  • 맑음청송군18.4℃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군산19.5℃
  • 구름많음영주20.3℃
  • 맑음동두천25.1℃
  • 흐림고창18.9℃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원주26.0℃
  • 구름많음안동20.6℃
  • 구름많음홍성22.9℃
  • 구름많음정선군19.7℃
  • 맑음임실23.6℃
  • 맑음강화18.7℃
  • 흐림산청23.1℃
  • 맑음추풍령22.6℃
  • 구름많음김해시21.0℃
  • 맑음구미23.8℃
  • 맑음울릉도13.3℃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의성22.0℃
  • 흐림서귀포20.0℃
  • 흐림장흥17.5℃
  • 구름많음영월22.0℃
  • 흐림제주17.4℃
  • 구름많음제천21.1℃
  • 흐림고흥17.6℃
  • 구름많음북부산20.9℃
  • 맑음거창23.7℃
  • 구름많음고창군19.5℃
  • 흐림창원20.8℃
  • 맑음문경22.0℃
  • 흐림흑산도14.7℃
  • 흐림성산18.0℃
  • 맑음봉화17.3℃
  • 맑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0.0℃
  • 맑음철원25.4℃
  • 흐림강진군19.3℃
  • 맑음천안25.4℃
  • 구름많음대전25.6℃
  • 흐림거제17.7℃
  • 구름많음인천21.4℃
  • 구름많음보은24.5℃
  • 맑음울진15.3℃
  • 맑음전주22.8℃
  • 맑음강릉16.4℃
  • 맑음서청주26.7℃
  • 맑음경주시16.2℃
  • 맑음포항15.5℃
  • 흐림진주21.0℃
  • 구름많음보령21.6℃
  • 맑음금산26.1℃
  • 맑음합천24.6℃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함양군25.7℃
  • 맑음부여25.6℃
  • 흐림광양시20.3℃
  • 맑음태백13.7℃
  • 구름많음백령도11.7℃
  • 구름많음상주22.6℃
  • 흐림고산16.0℃
  • 흐림여수17.9℃
  • 흐림통영18.5℃
  • 흐림북창원23.3℃
  • 구름많음속초15.0℃
  • 맑음청주27.3℃
  • 구름많음동해15.0℃
  • 맑음영천17.2℃
  • 맑음서울25.5℃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광주21.5℃
  • 흐림진도군17.8℃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목포17.7℃
  • 흐림남해19.7℃
  • 흐림영광군15.5℃
  • 맑음대구21.0℃
  • 흐림양산시21.2℃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폭행죄 고의, 강제추행죄 고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18 10:00:32
  • -
  • +
  • 인쇄
폭행죄 고의, 강제추행죄 고의

 

 

 

▲ 천주현 변호사

범죄는 행위, 결과, 인과관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별도로, 고의, 불법영득의사, 무고목적, 행사목적과 같은 주관적 요건도 동시에 요구한다.
그래서 폭행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유형력의 행사와 별도로 폭행의 고의가 필요하다.
폭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그것이다.
이 고의는 미필적인 것도 포함이다.​

유형력의 행사가 외관상 강제추행으로 보이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는 단순 폭행 사안이면 강제추행죄는 무죄다.
50대 강사가 30대 운전연수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밀친 것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검사가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물론 2심 법원도, 강제추행죄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 내렸다.​

이것을 대법원이 파기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도 한몫했다.
폭행고의를 배제하지 말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다며, 지시대로 운전을 못 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2024. 9. 11. 세계일보).​

여성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에서, 성범죄 무죄 취지 판결이 나왔다.
판사의 성별로 판결을 평가하는 것이 본래는 적절치 않지만, 통상 유죄, 통상 중형을 내리는 이 범죄의 경향에 비출 때 이색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두와 같이 범죄구성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하면, 위와 같은 판결은 지극히 정상이다.
허벅지를 때린 외관만 보고 잘못 내린, 1, 2심 판결이다.​

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죄 고의를 단정함이 없이, 폭행과 추행 양자 중 어떤 고의에서 비롯된 행위인지 새로 심리해야 한다.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검 대구서부지청 대구포항지청 강제추행죄 무혐의 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