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아동학대 지침서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양평16.2℃
  • 흐림산청17.9℃
  • 구름많음동해16.7℃
  • 구름많음울진15.9℃
  • 흐림순천18.5℃
  • 맑음대관령10.1℃
  • 흐림해남20.7℃
  • 맑음강화15.6℃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남해19.1℃
  • 구름많음김해시19.6℃
  • 박무백령도17.6℃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정선군15.1℃
  • 맑음철원12.9℃
  • 구름많음거창17.1℃
  • 흐림춘천15.9℃
  • 구름많음보은14.0℃
  • 맑음동두천14.8℃
  • 맑음인천19.0℃
  • 구름많음천안15.2℃
  • 구름많음대전16.8℃
  • 흐림완도20.8℃
  • 흐림광양시19.4℃
  • 맑음서울17.6℃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추풍령14.6℃
  • 흐림양산시20.3℃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청주17.6℃
  • 흐림남원17.8℃
  • 흐림목포19.8℃
  • 구름많음금산16.4℃
  • 흐림포항18.2℃
  • 흐림의령군17.9℃
  • 흐림창원20.3℃
  • 구름많음문경14.5℃
  • 흐림북부산20.3℃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의성16.3℃
  • 흐림울산17.5℃
  • 구름많음세종16.8℃
  • 흐림순창군18.1℃
  • 구름많음충주16.5℃
  • 구름많음태백11.2℃
  • 흐림광주20.0℃
  • 흐림성산22.9℃
  • 흐림밀양18.9℃
  • 흐림고창군18.4℃
  • 구름많음인제15.4℃
  • 흐림홍천14.7℃
  • 맑음북강릉16.6℃
  • 흐림고창18.6℃
  • 구름많음합천17.6℃
  • 맑음서청주14.5℃
  • 구름많음구미17.3℃
  • 흐림북춘천15.4℃
  • 구름많음대구18.2℃
  • 맑음강릉18.1℃
  • 흐림거제19.6℃
  • 구름많음영덕16.1℃
  • 구름많음부여16.7℃
  • 구름많음울릉도19.7℃
  • 흐림영광군18.8℃
  • 흐림임실16.9℃
  • 안개안동16.6℃
  • 흐림경주시16.7℃
  • 비흑산도20.5℃
  • 맑음서산16.6℃
  • 구름많음영주13.1℃
  • 맑음원주15.3℃
  • 흐림서귀포23.5℃
  • 흐림군산18.3℃
  • 구름많음봉화12.7℃
  • 맑음이천15.5℃
  • 흐림통영20.3℃
  • 흐림여수20.3℃
  • 비제주23.3℃
  • 흐림보성군19.7℃
  • 맑음제천14.1℃
  • 구름많음청송군15.5℃
  • 흐림고흥19.9℃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보령17.6℃
  • 흐림전주18.3℃
  • 흐림장수15.9℃
  • 흐림부안18.3℃
  • 박무홍성15.5℃
  • 흐림부산20.9℃
  • 흐림영천16.6℃
  • 흐림함양군18.0℃
  • 맑음속초17.3℃
  • 흐림진주17.9℃
  • 흐림북창원20.3℃
  • 흐림정읍18.0℃
  • 맑음파주14.6℃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아동학대 지침서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11 09:40:41
  • -
  • +
  • 인쇄
아동학대 지침서


▲ 천주현 변호사
필자는 형사변호사이면서, 10개 학교 고문변호사 내지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최근에는, 교사들에게 교권보호 강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교권보호와 아동학대는, 정반대 개념이다.
기준이 모호한, 아동학대범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쉽다.
경찰청 지침서를 인용하며 재정리하였다.

경찰청이, ‘가정ㆍ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으나, 구체적인 아동 훈육 범위에 관해 법이나 판례, 사회적 합의 등으로 정해진 것이 부족하다.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 행위도 아동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가정, 학교, 보육시설 영역으로 나눠 훈육과 학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게 된 이유다. 70여 쪽의 책자 형태 지침서다(2024. 9. 30. 매일경제).

지침서에는,

o 초등학교 3학년에게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한 발언은,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동급생이 있었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모멸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이므로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사례(법원), 반면, o 보육원에 가겠다고 길에 누워 발버둥 치자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아들의 등을 손바닥으로 1~2회 때리고, 차 안에서도 2~3회 밀듯이 때리고 이어 아들의 양어깨를 잡고 흔든 것은, 피해자가 정차한 차에서 뛰어내렸고 차 안에서 발버둥 치는 아동을 어떻게든 다시 집으로 데려가야 했던 상황이 고려돼, 신체적 학대가 아니거나 훈육의사로 이루어진 용인 가능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법원), o 3세 아들이 양치하던 중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뺨을 1회 때린 것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법원), 그러나, o 자녀가 승용차 안에서 고집을 부리며 물건을 이유 없이 버려 이를 제지하자, 자녀가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자녀를 2회 폭행하고 차에서 내리게 한 행위는, 달리는 차량 안에서 창문과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한 것이고 머리카락을 움켜잡히자 떼어놓기 위해 한 가격이므로,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판단된 사례(검찰)가 실렸다(위 매일경제).

또, o 3세 아동이 달리는 버스에서 말을 듣지 않고 창문을 열려 한다고 아이의 상의를 거칠게 뒤로 잡아당겨 앉히고, 버스에서 내리면서 손가락으로 아이의 이마를 수회 때린 것은 아동학대라는 사례(법원), 반면, o 교사가 미리 아이들에게 “떠들거나 잘못하면 교실에 남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학생 2명이 손을 들지 않고 말하거나 떠들자, “너 감금이야”라면서 수업이 끝난 뒤에도 교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미리 제재를 고지한 점, 해당 학생들의 행동을 크게 제약하지 않았고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본 사례(법원)도 소개되었다(2024. 9. 30. 조선일보).

한편 위 지침서는, ‘학대에 정서학대가 포함돼, 학대와 훈육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하면서, 정서학대에 대하여 21쪽을 할애하였다(2024. 9. 30. 동아일보).
정서 학대죄는, 학대고의가 부정되면 무죄가 나온다.
훈육목적이 강했으면, 정서학대가 아니다.

성범죄·성학대·성희롱·아동학대죄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학교사건 전문. 1호 형사전문. 경력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대구의료원 이사.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단 역임 | 사법고시 48회 | 형사법 박사 (경북대 수석)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