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 내린, 갑의 시대

  • 맑음고산8.4℃
  • 맑음거제6.2℃
  • 맑음서청주-2.6℃
  • 맑음영광군-0.2℃
  • 맑음청송군-4.1℃
  • 맑음흑산도7.7℃
  • 맑음김해시3.1℃
  • 맑음영덕3.9℃
  • 구름조금대관령-3.8℃
  • 맑음진도군0.2℃
  • 구름많음울릉도5.9℃
  • 맑음서산-1.0℃
  • 맑음포항4.5℃
  • 맑음동두천-3.5℃
  • 맑음북강릉3.8℃
  • 흐림홍천-2.2℃
  • 박무청주-0.4℃
  • 맑음산청-3.6℃
  • 맑음순창군-3.2℃
  • 구름조금강화-0.4℃
  • 박무전주1.6℃
  • 맑음정읍-0.4℃
  • 맑음보성군4.5℃
  • 맑음밀양0.2℃
  • 박무안동-3.1℃
  • 맑음제주7.4℃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3.6℃
  • 맑음고흥1.2℃
  • 맑음함양군-2.6℃
  • 흐림원주-3.1℃
  • 맑음영천-0.8℃
  • 맑음세종-0.5℃
  • 맑음북부산2.8℃
  • 맑음강진군1.5℃
  • 맑음구미-0.9℃
  • 흐림제천-4.1℃
  • 구름많음인제-1.1℃
  • 맑음광양시2.4℃
  • 흐림금산-2.5℃
  • 맑음합천-2.4℃
  • 박무홍성-0.5℃
  • 맑음태백-4.6℃
  • 흐림영월-3.4℃
  • 맑음고창-0.6℃
  • 구름조금파주-5.0℃
  • 맑음성산8.1℃
  • 박무대전-0.2℃
  • 맑음천안-3.1℃
  • 맑음임실-2.5℃
  • 맑음완도5.6℃
  • 흐림이천-3.2℃
  • 맑음거창-2.9℃
  • 맑음창원4.7℃
  • 맑음서울-1.2℃
  • 맑음부산8.0℃
  • 맑음영주-3.3℃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령1.3℃
  • 맑음부안0.2℃
  • 맑음광주2.5℃
  • 흐림양평-2.8℃
  • 구름조금철원-6.4℃
  • 맑음문경-0.5℃
  • 맑음상주-0.6℃
  • 흐림춘천-2.3℃
  • 맑음목포3.8℃
  • 맑음해남1.1℃
  • 맑음울진4.8℃
  • 맑음통영3.8℃
  • 맑음경주시2.9℃
  • 안개북춘천-3.2℃
  • 맑음진주-0.9℃
  • 맑음울산4.4℃
  • 맑음남원-1.9℃
  • 흐림정선군-5.1℃
  • 맑음추풍령-1.8℃
  • 맑음고창군0.2℃
  • 맑음인천1.0℃
  • 맑음군산-0.2℃
  • 맑음서귀포8.9℃
  • 맑음장흥2.3℃
  • 맑음속초4.4℃
  • 맑음부여-3.2℃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장수-4.4℃
  • 맑음봉화-5.4℃
  • 맑음의령군-3.0℃
  • 박무대구1.0℃
  • 맑음순천0.6℃
  • 흐림충주-2.8℃
  • 맑음보은-3.7℃
  • 맑음남해3.8℃
  • 맑음여수3.3℃
  • 맑음의성-4.1℃
  • 맑음수원-1.0℃
  • 맑음북창원3.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 내린, 갑의 시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9 08:21:49
  • -
  • +
  • 인쇄
막 내린, 갑의 시대
▲ 천주현 변호사
대학병원 교수와 제약사 직원의 관계가 '갑을'이라는 상식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약을 공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학병원 교수의 결정이 중요해서다.
정상적 거래관계를 넘어 사적 자리로 이어진 사례에서, 문제가 터졌다.​

교수가 제약회사 직원들과 노래방에 갔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연구실로 데려갔다.
술에 취한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로 평가된다.
이 사람을 간음하면, 강간에 준하는 준강간죄가 되고 형도 강간죄와 같다.
이 사람을 성추행하면, 강제추행에 준하는 준강제추행죄가 되고 형이 강제추행죄와 같다.​

피해자는 사건을 상사에게 알렸고, 재발을 원치 않았다.
교수의 회식 요구가 이어지자 피해자가 고소했고, 사건발생 후 1년 2개월 뒤였다(2024. 5. 16. 조선일보).
시간이 한참 지나 한 고소라 해서, 무조건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성범죄피해자 다운 행동은 없고 나름의 처지에서 나름의 이유 있는 행동을 한 것이면 된다.
이를 성인지감수성이라 한다.
물론 이때에도 피해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이 중요하다.​

위 사건 피해자는, 사건 이후 곧바로 피해를 털어놓은 점, 업무조정 결정을 받은 점, 그런데도 가해자의 회식강요가 있어 고소하게 된 점, 고소 후 제약회사를 그만둔 점 등, 고소경위가 이해된다.​

피고인은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법원은 준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했고, 징역 1년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형을 내렸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떨어졌다.
대법원이 이것을 확정함으로써(대법원 3부), 갑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서부지원 성범죄 무죄변호사 | 대구지검 대구서부지청 강제추행죄 무혐의 변호사 | 김천지청 유사강간 무혐의 변호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성범죄 무고죄 특강 교수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수사평가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경찰청장상 수상자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