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유무죄 변동

  • 맑음세종29.3℃
  • 구름많음서산31.5℃
  • 맑음광주29.1℃
  • 맑음울릉도23.3℃
  • 흐림북춘천27.0℃
  • 구름많음고창군28.8℃
  • 맑음서청주30.5℃
  • 맑음강화29.5℃
  • 맑음영천24.9℃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많음김해시27.7℃
  • 맑음부안29.0℃
  • 맑음영주27.5℃
  • 흐림대관령17.8℃
  • 구름많음고흥28.5℃
  • 구름많음의령군28.9℃
  • 맑음의성28.1℃
  • 구름많음광양시29.0℃
  • 흐림순천28.9℃
  • 맑음충주29.1℃
  • 구름많음고산28.7℃
  • 구름많음북부산27.0℃
  • 맑음청주31.4℃
  • 맑음원주29.4℃
  • 맑음추풍령26.7℃
  • 맑음철원28.0℃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4.6℃
  • 구름많음북창원29.2℃
  • 맑음정읍29.4℃
  • 맑음완도28.7℃
  • 맑음서울31.7℃
  • 맑음구미30.3℃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보성군29.1℃
  • 구름많음성산27.1℃
  • 맑음울진24.5℃
  • 구름많음진주29.6℃
  • 맑음봉화24.2℃
  • 맑음대구26.3℃
  • 구름많음순창군30.8℃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청송군25.0℃
  • 맑음홍성29.3℃
  • 맑음울산25.2℃
  • 구름많음백령도25.4℃
  • 구름많음진도군27.6℃
  • 구름많음남원29.2℃
  • 흐림남해27.7℃
  • 구름많음정선군23.0℃
  • 흐림여수27.6℃
  • 맑음안동27.0℃
  • 맑음천안30.1℃
  • 구름많음전주31.7℃
  • 맑음동두천29.2℃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부여30.0℃
  • 맑음양평29.2℃
  • 맑음문경27.0℃
  • 맑음대전30.2℃
  • 맑음보령28.6℃
  • 맑음금산29.4℃
  • 구름많음밀양27.9℃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임실27.6℃
  • 맑음보은27.5℃
  • 구름많음통영27.3℃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태백19.3℃
  • 맑음파주29.0℃
  • 구름많음속초24.2℃
  • 구름많음부산27.2℃
  • 맑음강진군28.8℃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동해24.2℃
  • 맑음수원32.1℃
  • 구름많음장수26.4℃
  • 맑음목포30.0℃
  • 맑음군산29.9℃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제주28.0℃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많음산청28.7℃
  • 맑음이천28.9℃
  • 맑음장흥28.9℃
  • 구름많음창원28.5℃
  • 맑음제천26.2℃
  • 맑음상주28.7℃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인제23.3℃
  • 맑음홍천27.2℃
  • 맑음영월27.0℃
  • 맑음인천32.1℃
  • 맑음해남28.8℃
  • 구름많음고창27.5℃
  • 흐림영광군27.2℃
  • 맑음영덕24.0℃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성범죄 유무죄 변동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05 09:32:43
  • -
  • +
  • 인쇄
성범죄 유무죄 변동

 

 

▲ 천주현 변호사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며 구속되는 사건이 종종 있다.
반대로, 1심에서 유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바뀌는 사건도 있다.
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오해석했거나 증거관계를 그르치면, 파기다.
형사사건이 아닌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도,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완전 뒤집힌 사건이 화제였다. 재벌부부 사건이다.​

서울의 사립대 교수는 준유사강간죄에 대해, 1심이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아서 준유사강간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주 후 상당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간등죄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다.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거불능상태에 대해,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유죄가 된 피고인은, 필수적으로 상고한다.
상고심의 중요 쟁점이 된다.​

위력간음죄도,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왔다.
1심은, 보호감독관계를 부정해서 피감독자간음죄 무죄를 내렸다.
실질적 감독관계를 긍인하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면 달라질 수 있었다.
그래서 2심은 유죄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고 하였다(2024. 6. 17. 조선일보).​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진술신빙성이 주제가 됐다.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다.
1, 2심은 모두 피해자 신빙성을 인정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진술하면, 구체적으로 본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생생하게 지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언젠가는 이 논거는 수정될 수 있다. ​

결국 위 피고인은,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돼서, 1심에서는 무죄도 있었지만 3년 선고, 항소심에서는 유무죄 변동으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친분관계를 이용한 간음과 성추행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음주자리 후 학회 소속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선고되면, 학교에서 파면된다.
교육자, 감독자는 더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피해자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한변협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단 역임 | 대구의료원 이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법 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