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지원 신설’…근로복지공단, 경제적 부담 해소에 나선다

  • 맑음동해13.8℃
  • 맑음강릉14.7℃
  • 맑음금산12.3℃
  • 맑음고창12.0℃
  • 맑음대전11.8℃
  • 맑음목포10.9℃
  • 연무인천8.2℃
  • 맑음제천9.1℃
  • 맑음고산12.2℃
  • 맑음북창원13.4℃
  • 맑음여수11.2℃
  • 맑음원주8.9℃
  • 맑음태백8.4℃
  • 맑음영덕13.2℃
  • 맑음순천11.9℃
  • 맑음거제12.2℃
  • 맑음서청주10.4℃
  • 맑음영광군11.6℃
  • 맑음진도군12.4℃
  • 연무수원8.9℃
  • 맑음청주11.6℃
  • 맑음영주10.3℃
  • 맑음대관령5.9℃
  • 맑음추풍령10.9℃
  • 맑음성산14.2℃
  • 안개백령도4.5℃
  • 맑음울릉도12.1℃
  • 연무안동11.3℃
  • 맑음보은10.7℃
  • 맑음의성11.6℃
  • 맑음고창군12.3℃
  • 연무포항13.4℃
  • 맑음장수11.1℃
  • 흐림파주6.8℃
  • 맑음울산14.6℃
  • 맑음임실11.5℃
  • 연무부산12.9℃
  • 맑음이천9.8℃
  • 구름많음서산9.5℃
  • 연무홍성10.7℃
  • 맑음의령군12.0℃
  • 흐림강화6.8℃
  • 맑음함양군13.2℃
  • 맑음통영11.7℃
  • 맑음남해12.9℃
  • 맑음거창13.3℃
  • 연무북강릉14.1℃
  • 맑음부여11.6℃
  • 맑음상주11.9℃
  • 맑음경주시14.0℃
  • 연무흑산도12.5℃
  • 맑음강진군13.9℃
  • 맑음세종11.1℃
  • 맑음고흥12.9℃
  • 맑음광주11.6℃
  • 연무대구12.6℃
  • 맑음충주9.3℃
  • 맑음봉화10.4℃
  • 맑음보령10.1℃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1.4℃
  • 맑음북부산14.0℃
  • 흐림동두천6.4℃
  • 맑음광양시14.0℃
  • 맑음서귀포13.8℃
  • 흐림철원5.7℃
  • 맑음창원12.2℃
  • 맑음인제7.5℃
  • 맑음해남12.4℃
  • 맑음천안10.0℃
  • 맑음부안12.0℃
  • 맑음밀양13.7℃
  • 맑음군산11.2℃
  • 맑음양평9.6℃
  • 맑음영천13.4℃
  • 맑음김해시13.8℃
  • 맑음보성군11.5℃
  • 맑음울진15.3℃
  • 맑음양산시14.1℃
  • 맑음전주12.1℃
  • 맑음제주14.3℃
  • 맑음완도13.9℃
  • 흐림춘천6.8℃
  • 맑음영월10.4℃
  • 연무북춘천6.5℃
  • 맑음합천14.3℃
  • 맑음진주13.1℃
  • 맑음문경12.1℃
  • 맑음정선군9.4℃
  • 맑음구미13.9℃
  • 맑음산청13.7℃
  • 연무서울7.4℃
  • 맑음순창군10.7℃
  • 맑음장흥14.5℃
  • 맑음홍천8.8℃
  • 맑음청송군11.1℃
  • 맑음속초13.0℃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지원 신설’…근로복지공단, 경제적 부담 해소에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09:31:36
  • -
  • +
  • 인쇄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정 안정 지원 위한 새로운 복지 제도 도입

<근로복지공단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산재근로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약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에는 산재장해 1~9급 근로자,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0만 원,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로써 산재근로자들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들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계 안정뿐 아니라 양육의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양육비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웹사이트 근로복지넷 또는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