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3월 20일까지 집중 신청 접수...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 맑음문경15.5℃
  • 흐림영천15.8℃
  • 맑음부여16.6℃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영덕16.5℃
  • 맑음철원13.8℃
  • 맑음서청주14.4℃
  • 흐림김해시20.0℃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천안15.3℃
  • 구름많음정읍18.2℃
  • 맑음청주17.6℃
  • 흐림창원20.5℃
  • 흐림여수20.3℃
  • 흐림북부산20.3℃
  • 흐림진도군20.5℃
  • 흐림부산21.1℃
  • 흐림밀양19.1℃
  • 맑음대관령10.4℃
  • 구름많음포항18.3℃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울진16.2℃
  • 구름많음군산18.3℃
  • 흐림고흥20.1℃
  • 맑음인천18.8℃
  • 구름많음영광군18.8℃
  • 흐림강진군20.4℃
  • 흐림합천17.9℃
  • 맑음고창18.3℃
  • 박무백령도17.7℃
  • 맑음춘천16.0℃
  • 안개안동16.5℃
  • 맑음충주16.5℃
  • 구름많음세종16.8℃
  • 구름많음보은14.5℃
  • 구름많음서울17.5℃
  • 흐림남원18.2℃
  • 흐림함양군17.9℃
  • 맑음북춘천16.0℃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파주14.6℃
  • 흐림의령군18.0℃
  • 흐림흑산도20.5℃
  • 흐림완도20.7℃
  • 흐림순천18.6℃
  • 맑음동해16.4℃
  • 흐림구미17.6℃
  • 흐림보성군19.8℃
  • 흐림추풍령15.4℃
  • 맑음인제15.1℃
  • 흐림산청18.0℃
  • 흐림고산23.6℃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울릉도19.9℃
  • 구름많음광주20.1℃
  • 흐림성산23.1℃
  • 흐림청송군15.6℃
  • 흐림거창16.9℃
  • 흐림통영20.5℃
  • 구름많음울산17.6℃
  • 구름많음금산16.7℃
  • 안개홍성15.5℃
  • 맑음서산16.5℃
  • 흐림거제19.7℃
  • 구름많음상주16.3℃
  • 흐림순창군18.4℃
  • 구름많음대전16.8℃
  • 흐림양산시20.4℃
  • 구름많음경주시17.0℃
  • 흐림해남20.6℃
  • 비제주23.5℃
  • 흐림대구18.2℃
  • 맑음속초18.3℃
  • 구름많음전주18.7℃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강화15.9℃
  • 구름많음이천15.6℃
  • 맑음고창군18.9℃
  • 구름많음임실17.1℃
  • 맑음북강릉16.8℃
  • 흐림장흥20.0℃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부안18.1℃
  • 흐림진주18.1℃
  • 맑음보령17.9℃
  • 비목포19.9℃
  • 구름많음제천14.1℃
  • 구름많음봉화12.6℃
  • 맑음원주15.6℃
  • 비서귀포23.7℃
  • 흐림장수15.9℃
  • 맑음태백11.3℃
  • 흐림정선군15.1℃
  • 맑음강릉18.0℃
  • 흐림남해19.5℃
  • 흐림의성16.3℃
  • 흐림광양시19.6℃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3월 20일까지 집중 신청 접수...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3 09:35:33
  • -
  • +
  • 인쇄
신규 대상자 중심 신청 권장…바우처 별도 신청 절차 유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학습 여건을 보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집중 신청은 2026학년도에 새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중심으로 안내된다. 초등학교 입학생 등 신규 대상 가구는 해당 기간 내 신청이 권장되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의 재신청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학생이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외에도 온라인 창구가 마련돼 있다. 복지로 누리집과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출처: 교육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항목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가 포함되며,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도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도보다 평균 6% 인상됐다. 지원액은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연 1회 지급된다. 지급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등을 활용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2026년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학생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나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따로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출처: 교육부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비(PC 및 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등이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다.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599-2000)를 통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