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개인사업자 4명 중 1명, 월 매출 100만 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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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명 중 1명, 월 매출 100만 원도 안 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2 0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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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M, 부가세 신고 데이터 분석… 자영업자 매출 실태 적나라
부가세 납부율 절반 넘어… 환급 비율 18%
부가세액 납부 대상…40대가 36.52%로 가장 많아

자료 제공: SSEM(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개인사업자 네 명 중 한 명은 한 달 매출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세금신고 앱 SSEM(쎔)이 2024년 1월 부가가치세(부가세) 확정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반과세자(지난해 하반기 기준)와 간이과세자(연간 기준)의 약 21%가 각각 반기 매출 500만 원, 연 매출 1,000만 원 미만이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 평균 매출이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사업자가 전체 개인사업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상황이다.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 모든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다. 일반과세자는 전년도 하반기(7~12월) 매출, 간이과세자는 연간(1~12월) 매출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SSEM이 지난해 1월 진행된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반과세자 중 21.12%는 반기 매출이 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간이과세자의 21.53%는 연 매출 1,000만 원 미만이었다. 즉, 개인사업자 4명 중 1명은 월 평균 100만 원 이하의 매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매출 규모별로 보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9.13% ▲1,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44.66% ▲5,000만 원 이상~1억 미만 17.66% ▲1억 원 이상 7.43%였다. 간이과세자는 ▲1,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44.89%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27.82% ▲1억 원 이상 5.76%로 집계됐다.

부가세는 사업장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SSEM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사업자의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 51.38%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했으며, 30.53%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를 환급받은 사업자는 18.09%였다.

부가세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40대가 36.52%로 가장 많았고, 30대 30.57%, 50대 18.57%가 그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도 6.29%를 차지해, 연령대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5.5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4.85%) ▲숙박 및 음식점업(14.84%) ▲운수 및 창고업(13.62%) 순으로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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