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첨단학과·마이크로디그리 혁신 찾는다”…교육부,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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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학과·마이크로디그리 혁신 찾는다”…교육부,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9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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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간 접수…대상 1건·우수상 4건 선정
학과 개편·공동교육과정·규제특례 활용 사례 발굴
▲AI 제작 이미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 혁신 성과를 발굴하기 위한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학과 개편과 첨단분야 학과 신설,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대학이 이뤄낸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며 고등교육 혁신 사례 확산에 나선다.


교육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가 주관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이 미래 인재 양성기관으로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추진해 온 대학규제개선 정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규제개선 노력과 혁신 사례를 발굴해 다른 대학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응모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다. 응모 건수에는 제한이 없어 대학별로 복수 사례 제출도 가능하다.

공모 대상은 단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니라 실제 규제 개선을 통해 성과를 창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례다. 교육부는 2022년 이후 추진된 대학 규제개선 정책과 규제특례를 기반으로 대학이 혁신적으로 운영한 사업과 제도, 프로그램 등을 폭넓게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분야 학과 신설과 학과·학부 개편, 협동수업 운영, 공동교육과정 구축, 마이크로디그리 개설, 전문기술석사 과정 패스트트랙 운영, 산학협력 확대, 행정·재정 혁신 사례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상 규제특례를 활용한 사례도 응모할 수 있다. 성과가 이미 발생한 사례뿐 아니라 현재 계획 수립이나 추진 단계에 있는 사업도 제출 가능하다.

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7월에는 전문가 심사가 실시되고, 8월에는 국민 참여 심사가 진행된다. 국민 심사는 정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소통24’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결과 발표와 시상은 10월에 진행된다.

시상 규모는 총 5건이다. 대상 1건과 우수상 4건이 선정되며 모두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부상으로는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우수상에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이 각각 제공된다.

배점은 혁신성과 효과성이 각각 3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혁신성은 기존 사례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규제개선 방식의 참신성을 평가한다. 효과성은 비용 절감과 학사 운영 효율화, 정량·정성적 성과, 대학 내 변화와 파급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구체성은 20점이 배정됐다. 기존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개선 방안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했는지가 평가 대상이다. 확산 가능성 역시 20점으로, 다른 대학에 적용 가능한지와 제도화·정책화 가능성을 중점 심사한다. 총점은 100점 만점이다.

참가 대학은 참가신청서와 사례 작성 양식 등 총 2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교육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교육부는 수상 사례를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대학 혁신 정책 확산에 활용할 예정이다. 제출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귀속되며, 표절이나 도용, 중복 응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최근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분야 학과 신설과 융합교육 확대,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역시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공모전이 대학 현장의 변화 사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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