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의 횡령행위

  • 흐림이천-2.8℃
  • 박무북춘천-4.6℃
  • 맑음광주3.3℃
  • 구름조금양산시1.1℃
  • 맑음산청-2.5℃
  • 맑음금산-2.9℃
  • 맑음순천-3.1℃
  • 구름조금대관령-4.7℃
  • 흐림서귀포11.0℃
  • 맑음남원-0.7℃
  • 맑음울진5.0℃
  • 구름조금장수-3.2℃
  • 맑음보령-0.1℃
  • 구름조금합천-1.5℃
  • 맑음흑산도5.9℃
  • 구름조금대구0.1℃
  • 맑음해남-1.6℃
  • 맑음대전-0.4℃
  • 흐림문경-2.3℃
  • 맑음동해3.0℃
  • 맑음거제3.8℃
  • 구름조금제천-4.7℃
  • 맑음군산-0.2℃
  • 맑음울산3.2℃
  • 구름조금추풍령-3.2℃
  • 구름조금북강릉1.9℃
  • 구름조금인제-3.1℃
  • 구름조금강릉4.3℃
  • 구름조금보은-2.9℃
  • 맑음북창원4.2℃
  • 맑음청주1.5℃
  • 맑음영덕2.7℃
  • 맑음목포4.1℃
  • 맑음남해3.1℃
  • 맑음보성군-1.8℃
  • 맑음의령군-4.0℃
  • 맑음부안0.5℃
  • 구름조금봉화-5.4℃
  • 구름많음성산6.5℃
  • 구름조금울릉도9.7℃
  • 맑음임실-2.3℃
  • 맑음장흥-2.5℃
  • 맑음부산7.8℃
  • 맑음광양시3.8℃
  • 맑음함양군-3.3℃
  • 구름조금천안-2.7℃
  • 구름조금영주-3.5℃
  • 맑음경주시-1.4℃
  • 맑음진도군-0.3℃
  • 구름많음속초4.5℃
  • 구름조금상주-1.9℃
  • 맑음수원-1.0℃
  • 맑음부여-2.4℃
  • 맑음제주7.0℃
  • 구름조금영천-2.9℃
  • 구름많음고산12.4℃
  • 맑음인천2.4℃
  • 맑음완도3.1℃
  • 구름조금동두천-2.3℃
  • 맑음정읍1.7℃
  • 맑음고창군0.5℃
  • 구름조금서산-1.7℃
  • 맑음청송군-5.2℃
  • 흐림양평-1.6℃
  • 구름조금홍천-2.8℃
  • 흐림원주-2.3℃
  • 구름조금안동-1.8℃
  • 맑음진주-2.3℃
  • 박무홍성-1.8℃
  • 구름조금세종-0.3℃
  • 맑음북부산0.5℃
  • 구름많음철원-3.7℃
  • 맑음김해시2.9℃
  • 구름조금정선군-4.7℃
  • 맑음여수6.0℃
  • 구름조금파주-2.8℃
  • 구름조금강화-2.0℃
  • 구름조금영월-4.0℃
  • 맑음통영4.6℃
  • 구름조금서청주-2.9℃
  • 맑음전주1.2℃
  • 맑음창원4.4℃
  • 맑음강진군-0.5℃
  • 맑음포항3.9℃
  • 맑음고흥-2.9℃
  • 구름조금의성-4.0℃
  • 맑음영광군0.1℃
  • 흐림백령도7.2℃
  • 맑음순창군-1.9℃
  • 맑음서울1.4℃
  • 맑음고창0.3℃
  • 맑음밀양-1.2℃
  • 구름조금춘천-3.3℃
  • 흐림충주-3.1℃
  • 맑음거창-3.1℃
  • 구름조금태백-3.8℃
  • 맑음구미-1.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의 횡령행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04 10:09:58
  • -
  • +
  • 인쇄
공무원의 횡령행위

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그 재물을 착복, 반환거부해서는 안 된다.
업무상의 관계에서 착복 등을 하면, 가중처벌된다.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

횡령죄는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고, 재물을 침해하는 죄다.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비슷한 죄는, 배임죄다. 같은 조문에 규정돼 있다.
한편으로, 사기처럼 기망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것과 다르고, 겁을 줘서 교부케 하는 공갈과도 다르며, 폭행협박으로 억압하여 강제로 탈취하는 강도죄와도 다르다.
이미 부여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매우 손쉽게 재물을 가로채는 범죄다.

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 중에서, 자주 티비에 나오는 자는 은행원과 회사원이다.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횡령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경리담당자는 임원급과 실무진이 공모하여 범행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공무원도 나온다.
국가나 지자체의 돈을 관리하면서 착복하는 구조다.
공무원이 횡령의 주체라는 점이 생소할 수 있다.
무언가 징계대상자 같고, 형사책임 횡령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생소하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가 등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맞고, 국가는 공무원 입장에서 타인이다.
착복방법은 위 은행원, 경리직원과 비슷하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편철하거나 보고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경북 포항에서 공무원이 구속됐다.
시유지를 매각하고는,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시에 납입한 것이다.
그 외 돈은 개인적으로 썼다는 뜻이다.
착복금액을 13억원 이상으로, 피해자는 보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피해액 중 일부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 포항지원은 피의자를 구속했다.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다(2023. 9. 27. 영남일보).

많은 돈을 횡령한 피의자는 중벌을 받을 수 있어, 처벌이 두려워 도망하기 쉽다는 논리다.
이 사람이 횡령자료를 손 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증거인멸우려도 높다는 판단이다.
두 사유 중 하나만 있어도, 구속영장은 발부될 수 있다.​

업무상의 관계로 포항시의 재산을 관리하던 자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되고, 횡령액이 많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법이 적용된다.​

대구 경북 포항 1호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 업무상횡령 배임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법 경제범죄 전문변호사 | 형법 박사 |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38기. 형사법 전공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피앤피뉴스 /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