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안교육기관, 사용할 수 있는 건물 기준 생긴다…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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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사용할 수 있는 건물 기준 생긴다…시행령 개정 추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0 1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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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관 유형도 '가정형·일반형' 구분
건축물 용도 불명확했던 현장 혼란 해소…기존 기관 91% 합법 운영 가능
용도 변경 필요한 기관은 3년 유예…컨설팅도 지원
▲출처: 교육부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법령에 처음으로 명시된다. 그동안 건축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현장 혼란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은 7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건축법 시행령은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안교육기관 유형을 새롭게 구분하고, 이에 맞는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에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관을 시설 특성에 따라 주거 공간에서 운영하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교육·종교·문화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나누기로 했다.

건축물 사용 기준도 달라진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운영할 수 있고, 일반형은 연면적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시설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부속용도로 인정하며, 문화·집회시설은 개정안 시행 전 등록한 기관에 한해 기존 사용을 인정한다.

 

▲출처: 교육부

 


현재 전국에는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253곳에서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지만, 법령상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적법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체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에는 용도 변경이나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상담과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5쪽 도표에서도 제도 개선 이후 가정형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의 사용 가능 건축물과 용도 변경 대상이 구분돼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해 용도지역별로 설치 가능한 대안교육기관 유형을 규정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사례"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현장에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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