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기 시작 전에 받는다”…점자교과서, 내년부터 늦지 않게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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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시작 전에 받는다”…점자교과서, 내년부터 늦지 않게 보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5 1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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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 81곳 참여…3일 내 디지털 파일 제공 체계 구축
법 개정으로 ‘적기 보급’ 의무화…2027년 1학기부터 적용

 

학기 초마다 반복되던 점자교과서 지연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제작 기간이 길어 수업 시작 이후에야 교과서를 받던 상황이 이어졌지만, 디지털 파일 공유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급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한국교과서협회 및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함께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총 81개 발행사가 참여하며, 이 가운데 점자교과서 수요가 많은 10개 발행사가 협약식에 참석한다.

그동안 점자교과서는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점역 작업이 필요해 제작 기간이 길었다. 이로 인해 새 학기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교과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고,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 모두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발행사와 교육당국이 제작 단계부터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행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점자 변환이 가능한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점역 시간을 단축한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제공받은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작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을 받고, 점자교과서 제작이 끝난 이후에는 파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지난 3월 3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점자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에 보급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또한 발행사에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요청을 받은 발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내년 1학기 교과서 보급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현장 적용을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점자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법 시행 이전에 민간 발행사와 협력 체계를 먼저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교과서 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여야 학기 초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사는 4월 15일 오후 2시 5분부터 40분까지 서울맹학교 종로캠퍼스에서 진행된다. 교육부 차관과 정책 담당자, 국립특수교육원장, 서울맹학교 교장, 한국교과서협회 관계자와 발행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점자교과서 보급 시점이 수업의 질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과서 없이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습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법 개정과 민관 협력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점자교과서가 학기 시작에 맞춰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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