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 구름많음북춘천18.4℃
  • 구름많음대구15.5℃
  • 흐림인제14.8℃
  • 구름많음춘천19.7℃
  • 맑음안동16.3℃
  • 흐림경주시13.9℃
  • 흐림여수16.9℃
  • 맑음추풍령17.4℃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대관령9.2℃
  • 맑음수원15.8℃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목포16.3℃
  • 흐림합천19.1℃
  • 흐림통영18.3℃
  • 구름많음포항14.1℃
  • 흐림제주16.8℃
  • 흐림남원19.2℃
  • 맑음세종20.7℃
  • 구름많음산청19.7℃
  • 맑음상주17.8℃
  • 맑음동두천18.8℃
  • 맑음강화14.2℃
  • 구름많음인천16.5℃
  • 흐림순천14.6℃
  • 흐림광주19.8℃
  • 구름많음이천19.2℃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보성군15.6℃
  • 흐림의령군17.0℃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진주17.0℃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광양시17.9℃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전주19.6℃
  • 흐림강진군17.0℃
  • 흐림완도16.2℃
  • 맑음청송군12.3℃
  • 구름많음충주19.9℃
  • 흐림함양군20.4℃
  • 맑음보은19.0℃
  • 흐림북부산17.8℃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양산시17.6℃
  • 맑음서울20.7℃
  • 흐림고산16.3℃
  • 구름많음부여18.1℃
  • 맑음대전21.9℃
  • 흐림울산14.3℃
  • 맑음청주22.3℃
  • 맑음구미17.0℃
  • 흐림고흥15.4℃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원주21.5℃
  • 흐림진도군15.1℃
  • 맑음영주13.6℃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영천13.5℃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태백10.3℃
  • 맑음서산13.9℃
  • 흐림북창원20.6℃
  • 흐림창원18.4℃
  • 흐림장흥15.3℃
  • 맑음파주15.8℃
  • 맑음의성14.9℃
  • 흐림영덕12.5℃
  • 흐림해남15.2℃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고창15.7℃
  • 흐림흑산도14.9℃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순창군18.9℃
  • 맑음보령15.2℃
  • 흐림거제16.4℃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정선군13.7℃
  • 맑음홍성16.1℃
  • 흐림밀양18.7℃
  • 흐림울진12.3℃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금산19.1℃
  • 흐림거창17.4℃
  • 맑음북강릉11.8℃
  • 맑음문경16.2℃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강릉14.2℃
  • 구름많음제천14.7℃
  • 구름많음백령도13.3℃
  • 구름많음영월17.6℃
  • 구름많음속초13.9℃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6 10:17:44
  • -
  • +
  • 인쇄
집행유예와 후범

천주현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한은 실형만 가능하고 재집유가 불가하다.
그래서 특수상해죄로 집유기간 중인 사람이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면, 변호인은 벌금형 변론을 해야 한다.
그 결과 2023년, 대구지방법원은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하였다(사선. 천주현 변호사).​

그러나 후범이 징역형만 있는 경우는, 위와 같은 선처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도주치사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형으로 의율된다.
작량감경하면, 2년 6개월까지 실형을 살아야 한다.
도주치사죄는 특가법에 있고, 벌금형이 없다.
결과적가중범 중에서, 형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결과적가중범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강도치사, 특수공무방해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이 있다.

대구에서 도주치사죄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위험운전치상죄다.
그리고 도주하여, 4개월 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위험운전치사죄와 도주치사죄가 성립하고, 이것은 보호법익이 다르고 행위도 두 개라서 필자가 보기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피고인은 앞의 범죄가 특수중감금치상죄 등 이었다고 하는 바, 전범도 강력범죄고 후범도 중범죄다.
비난가능성이 크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술먹고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하여, 결국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선처하였다.
집유 석방은 불가능하지만, 징역형을 낮게 주었다.
징역 2년6개월만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음주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았다.'고 하였다(2024. 2. 16. 대구일보).
마치 중하게 처벌할 당위성을 적은 것 같은데, 판결결과가 잘못 나왔나 다시 보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사고장소도 횡단보도다.​

하나도 피해회복이 안 되고, 합의도 안 되었는데, 형이 과경한지 검찰이 항소해야 하는 사건으로 평가한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서부지원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도주차량치사상(특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변호 16년 | 대구법원 구속영장·보석·항소심 형사재판 전문 | 형사법 박사 |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