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 구름많음충주16.2℃
  • 맑음북강릉16.0℃
  • 맑음문경14.8℃
  • 맑음경주시17.1℃
  • 흐림광양시20.1℃
  • 구름많음포항18.7℃
  • 맑음울릉도19.7℃
  • 흐림서귀포23.3℃
  • 맑음강화16.8℃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흑산도20.6℃
  • 구름많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정읍18.4℃
  • 구름많음양산시20.6℃
  • 구름많음대전17.1℃
  • 구름많음보은14.2℃
  • 흐림장흥19.8℃
  • 구름많음울산17.8℃
  • 맑음대관령11.2℃
  • 흐림해남20.6℃
  • 흐림광주20.1℃
  • 맑음파주15.0℃
  • 맑음강릉18.9℃
  • 맑음울진16.6℃
  • 비목포19.8℃
  • 구름많음서청주15.2℃
  • 박무북춘천13.7℃
  • 구름많음임실17.2℃
  • 맑음철원13.8℃
  • 구름많음의령군18.2℃
  • 구름많음천안15.1℃
  • 구름많음부안17.7℃
  • 구름많음영주13.5℃
  • 구름많음세종16.6℃
  • 구름많음진주18.0℃
  • 구름많음정선군15.6℃
  • 맑음동해17.1℃
  • 흐림고창18.6℃
  • 흐림창원20.0℃
  • 구름많음추풍령14.1℃
  • 흐림강진군20.1℃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밀양19.1℃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북부산20.1℃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영월15.5℃
  • 맑음산청17.9℃
  • 비여수20.7℃
  • 구름많음영광군19.2℃
  • 구름많음홍천15.2℃
  • 구름많음보령18.1℃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수원17.3℃
  • 구름많음이천15.8℃
  • 흐림보성군19.7℃
  • 맑음영덕16.6℃
  • 구름많음의성16.3℃
  • 구름많음청주18.3℃
  • 박무홍성16.6℃
  • 안개안동16.8℃
  • 맑음영천16.9℃
  • 구름많음금산16.9℃
  • 맑음인제15.5℃
  • 구름많음전주18.6℃
  • 구름많음장수16.2℃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통영20.1℃
  • 구름많음거창17.3℃
  • 흐림순창군18.3℃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부여17.0℃
  • 맑음인천19.7℃
  • 맑음동두천15.3℃
  • 구름많음군산18.6℃
  • 구름많음서산17.1℃
  • 구름많음김해시19.6℃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양평16.8℃
  • 흐림고산23.1℃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상주16.2℃
  • 맑음속초17.9℃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순천18.4℃
  • 흐림완도20.6℃
  • 맑음대구18.1℃
  • 흐림성산22.8℃
  • 구름많음제천12.6℃
  • 구름많음합천18.4℃
  • 구름많음함양군17.7℃
  • 구름많음구미17.2℃
  • 맑음서울18.6℃
  • 구름많음고창군18.2℃
  • 구름많음원주16.3℃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6 10:17:44
  • -
  • +
  • 인쇄
집행유예와 후범

천주현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한은 실형만 가능하고 재집유가 불가하다.
그래서 특수상해죄로 집유기간 중인 사람이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면, 변호인은 벌금형 변론을 해야 한다.
그 결과 2023년, 대구지방법원은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하였다(사선. 천주현 변호사).​

그러나 후범이 징역형만 있는 경우는, 위와 같은 선처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도주치사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형으로 의율된다.
작량감경하면, 2년 6개월까지 실형을 살아야 한다.
도주치사죄는 특가법에 있고, 벌금형이 없다.
결과적가중범 중에서, 형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결과적가중범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강도치사, 특수공무방해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이 있다.

대구에서 도주치사죄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위험운전치상죄다.
그리고 도주하여, 4개월 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위험운전치사죄와 도주치사죄가 성립하고, 이것은 보호법익이 다르고 행위도 두 개라서 필자가 보기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피고인은 앞의 범죄가 특수중감금치상죄 등 이었다고 하는 바, 전범도 강력범죄고 후범도 중범죄다.
비난가능성이 크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술먹고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하여, 결국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선처하였다.
집유 석방은 불가능하지만, 징역형을 낮게 주었다.
징역 2년6개월만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음주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았다.'고 하였다(2024. 2. 16. 대구일보).
마치 중하게 처벌할 당위성을 적은 것 같은데, 판결결과가 잘못 나왔나 다시 보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사고장소도 횡단보도다.​

하나도 피해회복이 안 되고, 합의도 안 되었는데, 형이 과경한지 검찰이 항소해야 하는 사건으로 평가한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서부지원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도주차량치사상(특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변호 16년 | 대구법원 구속영장·보석·항소심 형사재판 전문 | 형사법 박사 |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