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탁금 5억원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합천1.7℃
  • 맑음금산-0.2℃
  • 맑음고흥7.6℃
  • 흐림양평1.9℃
  • 맑음태백3.9℃
  • 맑음순천2.9℃
  • 맑음고창군5.8℃
  • 맑음완도6.2℃
  • 박무서울5.4℃
  • 맑음김해시6.5℃
  • 맑음진주2.2℃
  • 맑음장흥2.7℃
  • 맑음영월-0.9℃
  • 안개백령도3.9℃
  • 맑음강릉9.5℃
  • 맑음제주11.5℃
  • 맑음정읍6.3℃
  • 맑음영천5.3℃
  • 맑음보은0.8℃
  • 맑음세종2.6℃
  • 맑음진도군5.5℃
  • 연무광주4.1℃
  • 맑음의령군0.8℃
  • 맑음장수0.1℃
  • 박무목포4.8℃
  • 맑음고창5.4℃
  • 맑음강진군2.8℃
  • 맑음속초9.8℃
  • 맑음경주시7.8℃
  • 맑음울진9.4℃
  • 맑음영광군5.0℃
  • 맑음문경3.6℃
  • 맑음흑산도9.3℃
  • 맑음순창군0.4℃
  • 흐림강화4.0℃
  • 맑음대관령1.1℃
  • 맑음해남6.2℃
  • 박무대전2.9℃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양산시5.7℃
  • 맑음산청0.9℃
  • 구름많음천안3.2℃
  • 연무북강릉9.5℃
  • 맑음안동1.8℃
  • 맑음울릉도8.3℃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6.3℃
  • 맑음충주2.1℃
  • 맑음고산10.8℃
  • 맑음영덕6.9℃
  • 맑음상주1.9℃
  • 흐림동두천4.3℃
  • 맑음구미2.2℃
  • 박무수원4.1℃
  • 맑음부안5.8℃
  • 맑음남해4.7℃
  • 연무포항7.9℃
  • 맑음제천-0.1℃
  • 맑음거제6.1℃
  • 맑음여수5.7℃
  • 연무울산8.0℃
  • 맑음성산12.2℃
  • 맑음서산5.7℃
  • 구름많음서청주1.3℃
  • 연무청주3.5℃
  • 맑음임실0.7℃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거창0.7℃
  • 흐림파주4.3℃
  • 맑음서귀포11.3℃
  • 맑음보령7.4℃
  • 맑음남원0.3℃
  • 연무대구3.6℃
  • 맑음영주1.3℃
  • 맑음북부산6.2℃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군산3.5℃
  • 맑음밀양2.3℃
  • 흐림이천1.6℃
  • 흐림철원3.8℃
  • 박무북춘천0.1℃
  • 맑음동해10.4℃
  • 맑음북창원5.7℃
  • 맑음봉화3.6℃
  • 맑음보성군4.9℃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춘천1.0℃
  • 맑음전주5.2℃
  • 맑음의성0.0℃
  • 박무인천4.7℃
  • 박무홍성5.3℃
  • 맑음통영7.6℃
  • 맑음추풍령1.8℃
  • 맑음창원6.3℃
  • 맑음부산8.3℃
  • 맑음청송군2.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탁금 5억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08 10:19:50
  • -
  • +
  • 인쇄
“공탁금 5억원”

 

 

 

▲천주현 변호사
0.128%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 징역 5년이 내려졌으면 많은가 적은가.
피해자가 어린이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어떤가.

뺑소니 도주치사죄로도 기소됐지만 이탈이나 불구호 혐의가 부정돼 무죄가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와 음주운전죄는 유죄 나온 사건은, 형량의 변경이 있었다.

서울 청담동 하교시간에, 어린이를 차로 치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다.
판결상으로는, 술 마시고 운전해, 위험운전으로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다.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모두, 특가법 범죄다.

검찰은 4개의 죄로 기소한 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뺑소니 도주치사죄를 무죄로 보았다. 이 죄가 위험운전치사죄나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보다 형이 높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20~30m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이지만 구호 조치에 임한 점이 무죄 이유다(2024. 3. 1. 서울경제).
1심은, 나머지 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피고인은, 5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항소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년이 깎였다.

대법원은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였다(3부).

유족은 매우 억울해 했다.
필자도 보았고, 국민도 보았다.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2023. 7. 25.>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20. 2. 4.]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달서·수성 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역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회). 경찰청장 감사장. 경북대총장 공로패 | 대구의료원 이사 | 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사법고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