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강릉25.7℃
  • 맑음홍성26.1℃
  • 맑음울진23.2℃
  • 맑음부안27.5℃
  • 맑음대전26.6℃
  • 맑음광주27.4℃
  • 맑음북춘천24.3℃
  • 맑음광양시26.0℃
  • 맑음합천26.5℃
  • 구름많음김해시27.9℃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흑산도22.3℃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봉화25.1℃
  • 맑음군산25.9℃
  • 맑음고창군
  • 맑음산청26.8℃
  • 맑음대관령20.9℃
  • 맑음홍천25.2℃
  • 맑음장흥26.0℃
  • 맑음북창원27.9℃
  • 맑음춘천23.9℃
  • 맑음서청주25.4℃
  • 맑음목포25.5℃
  • 맑음보령26.8℃
  • 맑음울릉도23.2℃
  • 맑음완도27.3℃
  • 맑음서산25.8℃
  • 맑음해남26.5℃
  • 맑음울산25.1℃
  • 맑음의령군26.6℃
  • 맑음금산26.5℃
  • 맑음동해24.6℃
  • 맑음정선군24.7℃
  • 맑음여수23.8℃
  • 맑음부산26.2℃
  • 맑음태백23.6℃
  • 맑음의성27.7℃
  • 맑음원주25.5℃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영주24.7℃
  • 맑음경주시26.5℃
  • 맑음영광군26.8℃
  • 맑음양평25.2℃
  • 맑음전주28.4℃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보은25.2℃
  • 맑음제주24.5℃
  • 맑음청송군26.4℃
  • 맑음정읍28.1℃
  • 맑음영덕24.4℃
  • 맑음속초23.6℃
  • 맑음철원24.0℃
  • 맑음북강릉25.6℃
  • 맑음강진군26.7℃
  • 맑음수원25.8℃
  • 맑음이천25.7℃
  • 맑음장수24.7℃
  • 맑음천안25.5℃
  • 맑음고창27.8℃
  • 구름많음창원27.0℃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진도군25.7℃
  • 맑음서울25.4℃
  • 구름많음북부산27.4℃
  • 맑음제천24.0℃
  • 맑음문경24.8℃
  • 맑음상주26.9℃
  • 맑음밀양28.1℃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영월26.3℃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남원26.5℃
  • 맑음순천25.8℃
  • 맑음충주26.1℃
  • 맑음보성군26.2℃
  • 맑음추풍령24.7℃
  • 맑음구미26.4℃
  • 맑음고흥26.6℃
  • 맑음청주26.5℃
  • 맑음남해24.4℃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세종25.3℃
  • 맑음임실26.8℃
  • 맑음거창25.0℃
  • 맑음부여26.1℃
  • 맑음안동26.4℃
  • 흐림백령도19.8℃
  • 맑음함양군26.2℃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진주26.5℃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순창군26.4℃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5 10:22:07
  • -
  • +
  • 인쇄
관행적 선물”

 

 

▲ 천주현 변호사
경북의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인정되고, 확정돼 당연퇴직 됐다.
당선무효형에 따라서,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치고는 형이 무거운,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주었을 뿐이고, 이는 관례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해석된다.
또 이 주장은, 관례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인식이 없었다는, 금지착오 주장으로도 해석된다.
상고심 변호인이 정확히 위 표현들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필자의 위 표현이 비교적 정확하다.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3300여만 원을 사용해서 명절선물을 사고, 또 일부 공무원이 상납한 사비 1700만 원 가량도 선물 등을 사는데 사용했다(2024. 11. 20. 경향신문).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금권선거를 막는 것이다.
돈이나 선물을 주어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침해한다.
유권자의 진의가 왜곡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설, 추석 명절 무렵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것은, 관례로 용서될 수 없고, 정면의 선거범죄라는 판단이다.
재선을 목표로 한 범행이라고 검찰이 보고, 구속기소한 사건이다(위 보도).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