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 흐림이천1.6℃
  • 맑음고창군5.8℃
  • 박무홍성5.3℃
  • 맑음북창원5.7℃
  • 맑음영천5.3℃
  • 맑음충주2.1℃
  • 박무대전2.9℃
  • 맑음남원0.3℃
  • 연무포항7.9℃
  • 맑음양산시5.7℃
  • 맑음김해시6.5℃
  • 맑음임실0.7℃
  • 연무울산8.0℃
  • 맑음부안5.8℃
  • 흐림동두천4.3℃
  • 흐림양평1.9℃
  • 맑음영덕6.9℃
  • 구름많음서청주1.3℃
  • 박무서울5.4℃
  • 맑음산청0.9℃
  • 연무청주3.5℃
  • 맑음거제6.1℃
  • 맑음여수5.7℃
  • 맑음울릉도8.3℃
  • 맑음속초9.8℃
  • 맑음서산5.7℃
  • 맑음순창군0.4℃
  • 맑음보령7.4℃
  • 맑음영주1.3℃
  • 박무인천4.7℃
  • 맑음춘천1.0℃
  • 맑음창원6.3℃
  • 맑음고흥7.6℃
  • 맑음정읍6.3℃
  • 맑음밀양2.3℃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의령군0.8℃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진주2.2℃
  • 맑음광양시6.3℃
  • 맑음남해4.7℃
  • 맑음북부산6.2℃
  • 맑음서귀포11.3℃
  • 구름많음부여1.8℃
  • 박무북춘천0.1℃
  • 맑음통영7.6℃
  • 맑음흑산도9.3℃
  • 맑음동해10.4℃
  • 맑음제주11.5℃
  • 맑음완도6.2℃
  • 맑음영월-0.9℃
  • 맑음보성군4.9℃
  • 맑음문경3.6℃
  • 맑음금산-0.2℃
  • 맑음합천1.7℃
  • 맑음보은0.8℃
  • 박무수원4.1℃
  • 구름많음원주1.5℃
  • 안개백령도3.9℃
  • 맑음순천2.9℃
  • 연무광주4.1℃
  • 맑음세종2.6℃
  • 맑음태백3.9℃
  • 맑음청송군2.2℃
  • 맑음울진9.4℃
  • 맑음대관령1.1℃
  • 맑음장수0.1℃
  • 맑음장흥2.7℃
  • 맑음제천-0.1℃
  • 맑음영광군5.0℃
  • 맑음부산8.3℃
  • 맑음군산3.5℃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진도군5.5℃
  • 맑음전주5.2℃
  • 연무북강릉9.5℃
  • 맑음고산10.8℃
  • 흐림강화4.0℃
  • 맑음거창0.7℃
  • 맑음함양군0.2℃
  • 맑음강릉9.5℃
  • 박무목포4.8℃
  • 맑음봉화3.6℃
  • 맑음고창5.4℃
  • 맑음의성0.0℃
  • 맑음강진군2.8℃
  • 맑음상주1.9℃
  • 맑음성산12.2℃
  • 맑음경주시7.8℃
  • 연무대구3.6℃
  • 구름많음인제3.2℃
  • 맑음구미2.2℃
  • 흐림철원3.8℃
  • 맑음안동1.8℃
  • 맑음해남6.2℃
  • 흐림파주4.3℃
  • 맑음추풍령1.8℃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5 10:22:07
  • -
  • +
  • 인쇄
관행적 선물”

 

 

▲ 천주현 변호사
경북의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인정되고, 확정돼 당연퇴직 됐다.
당선무효형에 따라서,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치고는 형이 무거운,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주었을 뿐이고, 이는 관례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해석된다.
또 이 주장은, 관례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인식이 없었다는, 금지착오 주장으로도 해석된다.
상고심 변호인이 정확히 위 표현들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필자의 위 표현이 비교적 정확하다.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3300여만 원을 사용해서 명절선물을 사고, 또 일부 공무원이 상납한 사비 1700만 원 가량도 선물 등을 사는데 사용했다(2024. 11. 20. 경향신문).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금권선거를 막는 것이다.
돈이나 선물을 주어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침해한다.
유권자의 진의가 왜곡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설, 추석 명절 무렵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것은, 관례로 용서될 수 없고, 정면의 선거범죄라는 판단이다.
재선을 목표로 한 범행이라고 검찰이 보고, 구속기소한 사건이다(위 보도).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