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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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22 1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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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

 

 

▲ 최창호 변호사
일반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임기가 없으나, 정무직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방통위 상임위원은 임기가 3년이므로, 대통령과 방통위 제1기 상임위원의 임기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방통위 제2기에 이르렀을 때 정권이 교체된다면 여:야 비율이 2:3이 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야권우위가 될 수 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에 따라 임기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무직의 경우에는 정권을 획득한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더불어 사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견해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도 있다.

또한 방통위의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된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은 대통령과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 불일치 때문이라기 보다는, 야당의 압도적인 총선 승리 이후 형성된 여소야대의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방통위 2기 임기도중에 정권교체가 되는 경우 여야 3:2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기 때문일 뿐 방통위법 입법취지(권력분립원칙에 따라 행정 분야에서 여당 추천 3인으로 우위를 점하도록 하는 취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입법자가 방통위법 상 상임위원의 구성 비율을 정해놓았으므로, 여:야의 비율이 3:2이 되는 것이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 중 정권 교체가 발생한 경우 순차로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위원을 위 비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야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순차교체’하는 것이 무리없는 정권 교체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24. 11. 12.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방통위법 제정에 참여한 바 있는데, 방통위법 상의 여:야 3:2의 비율은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 이후에 관례로 굳어져 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기에 차등을 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칙상 정권교체로 인해 여야 비율에 일시적으로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라 할 것이다.

집행부를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집행부를 운영하고 싶어할 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새 정부의 정치철학에 부합하는 인사가 임명되는 게 타당한 면이 있다. 따라서 정치철학이 예각적으로 대립하여 도저히 임명할 수 없거나,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 추천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기계적으로 임명하여야 한다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국회가 집행부를 구성하는 형식이 되어 국회가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형국에 이르게 된다.
방통위원의 경우에는 방통위법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의 입장에서는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임명을 하고 있다. 방통위원은 정부 구성원이므로 국회가 추천하는 대로 대통령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임명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방통위법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원회의 독립적·중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업자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 경력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 5년과 공공기관장 등이나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 3년이 서로 상이한 경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임기제 공무원 인사의 거취를 둘러싸고 소모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이 발의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법안의 발의는 대통령과 임기제 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를 해소할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정부 교체 직전에 임명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권 교체에 기인하여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무리한 사직의 요구는 직권남용죄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위 알박기 인사가 새로운 정권의 초기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과거 정권에서 임명된 임기제 기관장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용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고,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실제로 임기제 공무원의 추천 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실과 국회 등의 조율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여야의 정권 교체, 방통위 상임위원의 부득이한 사퇴, 임명 시기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여야의 비율이 최초에 법안을 성안하였을 때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야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으로 입법 당시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정권말기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치철학을 달리하는 인사를 전임 정권의 임기 말에 임명을 한다면 거의 3년이 되도록, 즉 대통령의 임기 절반 이상을 정치철학이 다른 인사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불안한 동거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서 원활한 공조가 되지 않게 된다.

강제적으로 비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퇴압박이 직권남용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고, 표적성 감사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도 한다. 다만,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안’의 경우에도 방통위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방통위법 제8조, 제9조 제2항에 따라 방통위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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