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먹통 CCTV 방치 막는다”… 에스원,‘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솔루션’, 감시 공백·법적 리스크 선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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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CCTV 방치 막는다”… 에스원,‘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솔루션’, 감시 공백·법적 리스크 선제 차단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3 1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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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에스원

 

 

 

 

 

 



종합 안심솔루션 기업 에스원이 CCTV의 이상 상태를 24시간 실시간 감지해 원격 조치까지 지원하는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해 사업장 감시 공백 해소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가 급증하며 주요 치안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나, 기기 고장이나 저장 용량 부족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사건·사고 시 증거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된 CCTV는 1,960만 대를 넘어섰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CCTV 설치 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미설치 지역 대비 16% 낮게 나타나는 등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보급이 가속화됐다.

그러나 외관상 고장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CCTV 특성상 장비가 멈춰 있어도 방치되는 일이 잦다. 실제로 지자체 방범용 카메라가 장기간 먹통 상태로 방치돼 뺑소니 사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어린이집 등에서 녹화기 오류로 영상이 조기 삭제돼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은 60일 이상, 병원 수술실과 동물 영업장은 30일 이상 녹화 영상을 의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철저한 기기 관리가 사업장의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에스원의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솔루션’은 이러한 현장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비포 서비스(Before Service)’ 체계를 구축했다.

CCTV 렌탈 고객의 장비 상태를 상시 점검해 카메라 고장은 물론 녹화기 하드디스크 불량, 저장 용량 부족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문제가 확인되면 관리자 모바일 앱으로 즉각 알림을 발송하고, 원격 점검 및 시스템 복구를 우선 진행한다. 기기 파손이나 장비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유지보수 인력이 신속히 현장을 방문해 정비를 완료한다.

이를 통해 별도의 모니터링 인력을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인건비 부담 없이 감시 공백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영상 녹화·카메라 연결·인터넷 네트워크·하드디스크 수명 및 온도·녹화기 팬 작동 등 6가지 핵심 항목의 상태가 담긴 월간 정기 리포트도 제공된다.

피해 보상 안전망도 결합했다. 에스원은 해당 솔루션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도난이나 출입문·창고 등 보관 시설 파손 장면이 CCTV에 기록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는 ‘영상렌탈 도난 보상’ 부가 서비스를 운영해 사후 피해 복구까지 지원한다.

에스원 관계자는 “CCTV는 사후 확인 수단을 넘어 사건 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인프라인 만큼, 멈춤 없는 상시 정상 작동이 핵심”이라며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해 기기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업장과 공공시설의 보안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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