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가족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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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가족의 몰락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7-02 1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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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몰락”

 

 

 

 

▲천주현 변호사

형법은, 형벌 중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최대 50년으로 규정한다(형법 제42조 단서).
2010년 개정 시 두 배로 올렸다.
형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법이 개정되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기본법이다.
​
형법
​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
​
2215억 원을 횡령한 회사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받았다.
살인죄가 아닌데, 형이 참으로 높아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사건이 갔다.
횡령액이 큰 것은, 형법의 횡령죄 대신 특별법이 적용된다.
특정범죄의 가중처벌은, 단기형이 높은 데서 시작한다.
​


특정경제범죄법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
흉악 성범죄만큼, 법정형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합의서가 제출됐는데도 항소심은 위 높은 형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 회사와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되나, 형기를 줄여야 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피해자회사가 피해를 현실적으로 회복 받지는 않았고, 회복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한 상태라고 하였다(2024. 4. 15. 한국경제).
​
대법원은 35년형을 확정하였다.
10년형 이상 선고된 항소심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고, 원심이 내린 형이 타당하면 확정된다.
​
한편,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피고인의 처, 동생, 처제도, 실형이 선고되었다.
처는 징역 3년, 처제는 징역 2년, 동생은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확정됐다고 한다.
​
피고인은 2215억 원을 횡령해서는 주식투자, 부동산 구입, 금괴 매입을 하였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피의자가 된 父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
피고인의 탐욕이 가족 전체를 몰락시켰다.
​
재산범죄에 더 높은 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검찰은, 위 피고인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회삿돈을 수백억 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달라."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한다.
특정경제범죄법 해당 규정은, 무기징역도 갖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수사변호·구속영장재판·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형사법 박사 (2014) | 사법시험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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