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경매와 양도소득세

  • 맑음영덕21.7℃
  • 맑음구미19.1℃
  • 맑음울산22.0℃
  • 맑음영광군17.7℃
  • 맑음문경18.0℃
  • 맑음강화16.2℃
  • 맑음의성17.5℃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대관령14.5℃
  • 맑음상주18.0℃
  • 맑음영월15.1℃
  • 구름많음충주16.8℃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정읍19.6℃
  • 맑음대구20.4℃
  • 안개백령도14.3℃
  • 맑음진주18.6℃
  • 맑음인천18.9℃
  • 맑음울릉도21.4℃
  • 맑음군산18.1℃
  • 흐림고산19.1℃
  • 구름많음북춘천15.5℃
  • 맑음울진21.7℃
  • 구름많음파주15.5℃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원주17.2℃
  • 맑음강진군19.6℃
  • 맑음봉화15.2℃
  • 맑음장수13.8℃
  • 맑음고창군
  • 맑음서울19.2℃
  • 맑음고흥19.2℃
  • 맑음고창20.0℃
  • 맑음밀양19.4℃
  • 맑음부산24.1℃
  • 맑음김해시20.8℃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남해19.4℃
  • 맑음목포19.7℃
  • 맑음남원18.1℃
  • 맑음동해22.9℃
  • 맑음보성군19.3℃
  • 맑음서산19.4℃
  • 맑음강릉21.1℃
  • 맑음임실17.0℃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대전19.6℃
  • 흐림제주20.7℃
  • 맑음금산16.1℃
  • 맑음홍성18.2℃
  • 맑음세종17.6℃
  • 맑음광주19.6℃
  • 맑음경주시20.0℃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전주19.9℃
  • 구름많음보은15.9℃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천18.4℃
  • 맑음홍천15.1℃
  • 맑음완도21.8℃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서청주16.8℃
  • 맑음양평16.9℃
  • 맑음함양군16.7℃
  • 맑음이천17.4℃
  • 맑음청주18.7℃
  • 구름많음철원15.1℃
  • 맑음북부산21.1℃
  • 맑음추풍령17.9℃
  • 맑음북창원22.4℃
  • 맑음포항21.8℃
  • 맑음합천17.2℃
  • 맑음인제14.3℃
  • 맑음천안17.6℃
  • 맑음정선군12.0℃
  • 맑음부여16.7℃
  • 맑음수원18.3℃
  • 맑음부안18.4℃
  • 맑음거창16.5℃
  • 맑음산청16.6℃
  • 맑음영주16.8℃
  • 맑음북강릉22.3℃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태백15.9℃
  • 흐림흑산도18.7℃
  • 맑음순창군17.3℃
  • 맑음제천16.0℃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보령18.9℃
  • 맑음안동17.7℃
  • 구름많음춘천15.8℃
  • 맑음해남19.2℃
  • 맑음양산시22.7℃
  • 맑음의령군18.9℃
  • 맑음동두천17.4℃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경매와 양도소득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13 10:30:36
  • -
  • +
  • 인쇄
“경매와 양도소득세”

 

 

 

 

 

 

▲이영준 변호사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매각 대금이 전액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원소유자에게 실제 수령액이 없더라도, 채무가 줄어든 만큼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2025. 5. 28 선고 2024구단64423 판결은 원고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위해 경매로 명의수탁자에게 형식적으로 명의가 이전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전성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오늘은 그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명의신탁 약정의 인정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선조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고, 당초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형과 함께 공동으로 증여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 실제로 참여하였고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원고가 부담한 점, 원고가 F 명의 대출금이나 빌린 돈을 갚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F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F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F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원고에 대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이 사건 경매 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F에게 이전하고,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에게 채무가 변제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매각대금이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된 것은 맞다. 그런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려면, 자산의 이전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의 정의로 '사실상 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의 이전성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F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F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외형상 이 사건 경매 절차를 통해 F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원고는 이미 그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이 사건 경매를 통해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F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계속 원고 소유이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자인 E에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원고가 돈을 빌려서 직접 채무를 변제한 것과 다르게 볼 수 없다).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할 때 비로소 원고에 대하여 '양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때 F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F가 지급한 매각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실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F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위 판결은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원고가 이미 실질 소유자인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위해 형식적으로 명의가 이전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전성이 없다고 보아,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없는 한 양도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추가로, 양수인이 잔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실제 수령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위 서울행정법원 사례에서는 원소유자가 실질 소유자인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위해 형식적으로 경매 절차에 의해 명의가 이전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전성이 없다고 보아, 제3자에 대한 처분이 없는 한 양도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그 차이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전분사무소
국세청 8년 근무
전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전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대한변협인증 조세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협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조세범)
파산관재인, 지방세위원
조세불복 1,300건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