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노쇼(No-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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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노쇼(No-Show)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25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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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No-Show]

 

▲ 천주현 변호사
노쇼(예약부도)가 범죄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처벌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는 타당한지 과도한지, 본다.
​
1. 처벌규정
​형법으로 의율된다. 처벌특별법은 없다.
위계 업무방해죄가 기본이 된다.
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신고를 하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듯이, 사설 업소(식당, 행사업체, 호텔)에 거짓예약으로 손해를 끼치면 위계 업무방해죄가 가능하다.
얼마의 피해를 입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과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할 위험에만 도달해도, 기수가 된다.
​
한편,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접촉하는 것이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

다만, 위 범죄들은 모두 고의범이다.
고의적 노쇼여야 처벌이 가능하다.
​
2. 처벌법 제정
​구태여 만든다면, 불이행죄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난점이 있다.
민법의 채무불이행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형사 처벌규정을 늘리므로, 신범죄화, 과범죄화가 된다.
형벌과잉이 초래될 수 있다.
​
한편, 예약단계의 당사자에게, 계약성립 후에나 발생하는 이행의무를 지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이러한 불이행죄는, 사기죄보다는 아래에, 업무방해죄보다는 위에 놓이는 정도로 배치될 수 있다.
​
3. 노쇼 예방책
​법원은 노쇼행위가 불법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통상손해로 보거나 특별손해로 보더라도 예견가능한 손해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피해업체가 자신의 통신망에 노쇼행위를 게시할 수 있어야 한다(비실명 방법).
간접적 재발방지책이다.
업주의 표현권, 정당방위, 정당행위 측면에서 허용돼야 한다.
​
다만 위 노쇼들은, 1회의 불이행을 단죄하는 수준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달서·수성 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회). 경찰청장 감사장. 경북대총장 공로패 | 대구의료원 이사 | 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사법고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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