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죄명 의문. 형량 의문

  • 흐림성산18.0℃
  • 흐림목포17.7℃
  • 흐림의령군23.2℃
  • 맑음서청주26.7℃
  • 맑음울진15.3℃
  • 구름많음인제20.0℃
  • 구름많음인천21.4℃
  • 구름많음상주22.6℃
  • 구름많음밀양23.5℃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영덕13.9℃
  • 맑음포항15.5℃
  • 맑음이천25.0℃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울산16.5℃
  • 흐림통영18.5℃
  • 맑음태백13.7℃
  • 흐림서귀포20.0℃
  • 맑음구미23.8℃
  • 구름많음보령21.6℃
  • 맑음영천17.2℃
  • 흐림양산시21.2℃
  • 구름많음안동20.6℃
  • 구름많음영주20.3℃
  • 맑음문경22.0℃
  • 구름많음세종25.8℃
  • 맑음부여25.6℃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북강릉15.0℃
  • 구름많음서산19.5℃
  • 흐림순천19.3℃
  • 흐림고흥17.6℃
  • 흐림제주17.4℃
  • 흐림완도18.1℃
  • 흐림보성군18.3℃
  • 구름많음속초15.0℃
  • 맑음수원22.2℃
  • 맑음철원25.4℃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영월22.0℃
  • 맑음봉화17.3℃
  • 흐림진도군17.8℃
  • 맑음청주27.3℃
  • 흐림광양시20.3℃
  • 구름많음군산19.5℃
  • 구름많음고창군19.5℃
  • 맑음울릉도13.3℃
  • 흐림산청23.1℃
  • 구름많음부안19.5℃
  • 맑음대구21.0℃
  • 흐림해남17.9℃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북부산20.9℃
  • 맑음추풍령22.6℃
  • 흐림남해19.7℃
  • 흐림고창18.9℃
  • 구름많음양평26.3℃
  • 맑음천안25.4℃
  • 구름많음김해시21.0℃
  • 구름많음홍성22.9℃
  • 구름많음원주26.0℃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강화18.7℃
  • 구름많음보은24.5℃
  • 맑음합천24.6℃
  • 맑음서울25.5℃
  • 흐림강진군19.3℃
  • 구름많음백령도11.7℃
  • 흐림북창원23.3℃
  • 흐림진주21.0℃
  • 흐림장흥17.5℃
  • 맑음춘천24.5℃
  • 맑음파주23.9℃
  • 구름많음함양군25.7℃
  • 구름많음광주21.5℃
  • 흐림창원20.8℃
  • 맑음청송군18.4℃
  • 구름많음북춘천24.1℃
  • 구름많음정선군19.7℃
  • 구름많음제천21.1℃
  • 맑음전주22.8℃
  • 맑음금산26.1℃
  • 흐림거제17.7℃
  • 맑음동두천25.1℃
  • 흐림고산16.0℃
  • 맑음거창23.7℃
  • 구름많음정읍21.3℃
  • 흐림흑산도14.7℃
  • 맑음강릉16.4℃
  • 흐림영광군15.5℃
  • 구름많음부산17.8℃
  • 맑음경주시16.2℃
  • 맑음임실23.6℃
  • 구름많음남원24.0℃
  • 흐림여수17.9℃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죄명 의문. 형량 의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08 10:32:06
  • -
  • +
  • 인쇄

 

죄명 의문. 형량 의문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라이터, 칼, 방망이 등을 휘두르거나 차로 돌진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돼서 중하게 처벌된다.
자동차는 휴대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널리 이용하면 적용된다.
흉기 아닌 위험한 물건도, 가중 대상이다.
책임 가중 아니고, 불법이 가중된다. ​

그래서 개를 풀어 사람을 물게 하면, 시민이 피해자면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공무원이 객체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돼야 한다.
개는 위험한 물건이고, 풀어 물게 하면 널리 이용한 것이다.​
그 결과 공무원이 물려서 다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아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돼서, 형이 매우 쎄야 한다.​

그런데 대구지밥법원에 기소된 범죄를 보니, 보도상 공무집행방해 등 죄다.
상해죄도 기소 죄명으로 읽힌다(2024. 4. 30. 영남일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가 보도내용이다.
제목은, "수배검거 나선 경찰관에 개 풀어 상해 입힌 30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유".​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관을 집으로 유인해, 개 3마리를 풀어 개가 경찰의 허벅지를 문 사건이다.
물게 한 것이면, 필자 주장처럼 특수공무방해치상죄다.
개가 물것을 예상하지 못한 걸로 보았는지, 사건의 개를 위험한 물건으로 안 본 것인지, 개를 널리 이용한 것으로 안 본 것인지, 매우 의문인 사건이다.
검사가 죄명을 신경 써서 기소했어야 한다.​

경찰관은 형집행장을 집행하려 했다 하므로, 적법하게 공무수행 중이던 사람이다.
집으로 유인 후 개 창고 문을 열었다고 하므로,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돼야 하고, 가볍게 처벌할 사례가 아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관과 합의되지도 못한 사건이었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강사. 표창 | 대구경찰청 수사법 특강 교수 | 대구경북경찰청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전문. 16년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