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죄명 의문. 형량 의문

  • 맑음경주시10.2℃
  • 맑음청송군6.5℃
  • 맑음금산3.8℃
  • 맑음서산7.6℃
  • 맑음남해7.6℃
  • 맑음군산6.8℃
  • 맑음홍천3.7℃
  • 맑음상주7.1℃
  • 박무서울6.1℃
  • 맑음문경7.0℃
  • 맑음의성4.9℃
  • 구름많음이천4.5℃
  • 연무포항9.8℃
  • 맑음정읍9.0℃
  • 맑음정선군5.4℃
  • 맑음목포6.9℃
  • 맑음밀양5.8℃
  • 맑음속초11.4℃
  • 맑음원주4.5℃
  • 맑음김해시8.8℃
  • 맑음보성군7.2℃
  • 연무대구7.1℃
  • 구름많음장흥7.0℃
  • 맑음울릉도9.5℃
  • 맑음전주9.0℃
  • 맑음흑산도11.3℃
  • 맑음남원4.0℃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임실5.4℃
  • 맑음진주6.9℃
  • 맑음북부산10.3℃
  • 맑음순창군4.0℃
  • 맑음봉화5.8℃
  • 연무안동5.1℃
  • 맑음순천9.1℃
  • 연무부산9.8℃
  • 맑음부안7.9℃
  • 맑음여수7.6℃
  • 맑음영월2.6℃
  • 맑음영덕9.1℃
  • 맑음제주13.2℃
  • 박무대전6.0℃
  • 맑음산청5.2℃
  • 맑음서청주4.9℃
  • 안개백령도4.5℃
  • 박무북춘천3.5℃
  • 맑음추풍령6.0℃
  • 박무인천5.6℃
  • 맑음동해11.4℃
  • 구름많음양평3.4℃
  • 맑음완도8.4℃
  • 박무수원5.7℃
  • 맑음장수4.7℃
  • 흐림파주4.9℃
  • 맑음울진11.9℃
  • 맑음제천3.7℃
  • 맑음세종5.1℃
  • 맑음북창원9.0℃
  • 연무광주5.5℃
  • 맑음보은4.6℃
  • 맑음강진군8.3℃
  • 구름많음춘천3.5℃
  • 연무청주6.3℃
  • 연무울산10.3℃
  • 흐림철원4.2℃
  • 맑음영천7.2℃
  • 맑음광양시8.7℃
  • 맑음합천6.5℃
  • 맑음양산시8.9℃
  • 맑음강릉10.9℃
  • 연무북강릉11.3℃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5.3℃
  • 맑음함양군4.8℃
  • 맑음천안5.7℃
  • 맑음의령군5.0℃
  • 맑음거창4.0℃
  • 구름많음해남9.8℃
  • 맑음충주4.6℃
  • 맑음성산13.2℃
  • 맑음영주4.6℃
  • 맑음거제8.2℃
  • 맑음진도군9.7℃
  • 맑음창원8.6℃
  • 맑음구미6.1℃
  • 맑음영광군8.1℃
  • 맑음고창군8.5℃
  • 맑음서귀포12.6℃
  • 흐림동두천4.8℃
  • 맑음통영9.8℃
  • 연무홍성8.8℃
  • 맑음고산11.3℃
  • 맑음대관령2.8℃
  • 흐림강화4.7℃
  • 맑음고창8.7℃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태백5.3℃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죄명 의문. 형량 의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08 10:32:06
  • -
  • +
  • 인쇄

 

죄명 의문. 형량 의문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라이터, 칼, 방망이 등을 휘두르거나 차로 돌진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돼서 중하게 처벌된다.
자동차는 휴대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널리 이용하면 적용된다.
흉기 아닌 위험한 물건도, 가중 대상이다.
책임 가중 아니고, 불법이 가중된다. ​

그래서 개를 풀어 사람을 물게 하면, 시민이 피해자면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공무원이 객체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돼야 한다.
개는 위험한 물건이고, 풀어 물게 하면 널리 이용한 것이다.​
그 결과 공무원이 물려서 다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아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돼서, 형이 매우 쎄야 한다.​

그런데 대구지밥법원에 기소된 범죄를 보니, 보도상 공무집행방해 등 죄다.
상해죄도 기소 죄명으로 읽힌다(2024. 4. 30. 영남일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가 보도내용이다.
제목은, "수배검거 나선 경찰관에 개 풀어 상해 입힌 30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유".​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관을 집으로 유인해, 개 3마리를 풀어 개가 경찰의 허벅지를 문 사건이다.
물게 한 것이면, 필자 주장처럼 특수공무방해치상죄다.
개가 물것을 예상하지 못한 걸로 보았는지, 사건의 개를 위험한 물건으로 안 본 것인지, 개를 널리 이용한 것으로 안 본 것인지, 매우 의문인 사건이다.
검사가 죄명을 신경 써서 기소했어야 한다.​

경찰관은 형집행장을 집행하려 했다 하므로, 적법하게 공무수행 중이던 사람이다.
집으로 유인 후 개 창고 문을 열었다고 하므로,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돼야 하고, 가볍게 처벌할 사례가 아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관과 합의되지도 못한 사건이었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강사. 표창 | 대구경찰청 수사법 특강 교수 | 대구경북경찰청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전문. 16년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