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죄명 의문. 형량 의문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통영25.2℃
  • 맑음진도군25.0℃
  • 맑음안동24.1℃
  • 맑음충주26.2℃
  • 구름많음고창군24.6℃
  • 흐림장흥25.2℃
  • 맑음밀양25.4℃
  • 구름많음제주26.2℃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부안25.6℃
  • 구름많음여수26.1℃
  • 맑음추풍령22.0℃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정선군20.8℃
  • 맑음임실23.8℃
  • 맑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순천23.5℃
  • 맑음보은25.3℃
  • 맑음영덕22.4℃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철원25.1℃
  • 흐림강진군26.0℃
  • 맑음영주22.8℃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대전27.4℃
  • 흐림태백18.2℃
  • 맑음상주25.6℃
  • 맑음청송군21.7℃
  • 맑음서청주26.7℃
  • 맑음대구24.4℃
  • 맑음인제21.7℃
  • 맑음남원26.2℃
  • 구름많음목포27.0℃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제천22.3℃
  • 맑음양산시25.2℃
  • 맑음부여24.9℃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영광군24.8℃
  • 맑음강화26.2℃
  • 맑음속초24.3℃
  • 맑음거창25.1℃
  • 맑음영월23.0℃
  • 맑음홍천24.9℃
  • 맑음함양군24.7℃
  • 맑음보령25.0℃
  • 맑음백령도23.9℃
  • 맑음파주24.9℃
  • 맑음홍성27.6℃
  • 맑음고창25.7℃
  • 맑음강릉23.8℃
  • 맑음서산27.5℃
  • 맑음군산28.2℃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서울27.8℃
  • 구름많음광주27.0℃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북창원26.3℃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전주27.7℃
  • 흐림북춘천25.4℃
  • 맑음봉화21.2℃
  • 맑음부산24.9℃
  • 구름많음거제25.2℃
  • 맑음진주26.8℃
  • 맑음천안27.8℃
  • 맑음청주29.3℃
  • 맑음포항24.6℃
  • 맑음광양시25.9℃
  • 맑음의성24.3℃
  • 맑음동해23.6℃
  • 맑음인천29.3℃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수원28.1℃
  • 맑음영천22.8℃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이천25.6℃
  • 맑음동두천26.4℃
  • 맑음산청24.3℃
  • 맑음세종26.2℃
  • 맑음순창군26.2℃
  • 맑음북강릉20.7℃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합천25.7℃
  • 흐림완도25.1℃
  • 맑음울릉도22.7℃
  • 맑음원주25.7℃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죄명 의문. 형량 의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08 10:32:06
  • -
  • +
  • 인쇄

 

죄명 의문. 형량 의문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라이터, 칼, 방망이 등을 휘두르거나 차로 돌진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돼서 중하게 처벌된다.
자동차는 휴대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널리 이용하면 적용된다.
흉기 아닌 위험한 물건도, 가중 대상이다.
책임 가중 아니고, 불법이 가중된다. ​

그래서 개를 풀어 사람을 물게 하면, 시민이 피해자면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공무원이 객체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돼야 한다.
개는 위험한 물건이고, 풀어 물게 하면 널리 이용한 것이다.​
그 결과 공무원이 물려서 다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아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돼서, 형이 매우 쎄야 한다.​

그런데 대구지밥법원에 기소된 범죄를 보니, 보도상 공무집행방해 등 죄다.
상해죄도 기소 죄명으로 읽힌다(2024. 4. 30. 영남일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가 보도내용이다.
제목은, "수배검거 나선 경찰관에 개 풀어 상해 입힌 30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유".​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관을 집으로 유인해, 개 3마리를 풀어 개가 경찰의 허벅지를 문 사건이다.
물게 한 것이면, 필자 주장처럼 특수공무방해치상죄다.
개가 물것을 예상하지 못한 걸로 보았는지, 사건의 개를 위험한 물건으로 안 본 것인지, 개를 널리 이용한 것으로 안 본 것인지, 매우 의문인 사건이다.
검사가 죄명을 신경 써서 기소했어야 한다.​

경찰관은 형집행장을 집행하려 했다 하므로, 적법하게 공무수행 중이던 사람이다.
집으로 유인 후 개 창고 문을 열었다고 하므로,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돼야 하고, 가볍게 처벌할 사례가 아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관과 합의되지도 못한 사건이었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강사. 표창 | 대구경찰청 수사법 특강 교수 | 대구경북경찰청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전문. 16년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