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부패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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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부패 경찰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6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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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경찰”

 

 

▲ 천주현 변호사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정보는 수사기밀이라고 하는데, 형법에서는 공무상비밀이라고 부른다.
정식 명칭이다.
경찰관자격사칭죄가 있지 않고, 공무원자격사칭죄만 존재하는 것과 같다.
​
수사의 밀행성, 공정성을 위해, 수사정보는 조심해서 관리해야 한다.
수사공무원인 경찰간부가, 이런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금품을 받고 수사정보(체포영장 발부사실)를 유출한 혐의라고 보도되는 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짐작된다.
​
위 경찰관은, 브로커를 통해 피의자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 경찰관은, 경찰간부였다가 네트워크 로펌 직원으로 있던 60대를 소개했다고도 한다.
이런 직원을, 형사전문 로펌들은 법에도 없는 전문위원으로 부른다.
半불법이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와 사무직원만 규정돼 있다. 고문도 없다.
​
위 로펌 직원(전직 고위 경찰)은,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다.
브로커도 구속돼, 재판 중이다.
​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였다.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고, 위 경찰관을 피의자로 적었다고 한다.
뇌물죄만 해도 구속될 수 있는데,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는 부정처사를 저질렀다면 실형 사유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에서, 그에 앞서 압수영장도 발부된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2024. 11. 29. 한겨레신문).
​
경찰 출신이 로펌에 취업하면 수사경험을 토대로 변호보조를 해야 하지(직원의 역할), 사건유치에 목을 매면(브로커의 영역), 이 사건처럼 전직, 현직이 모두 구속되는 일이 벌어진다.
수사권조정의 취지에 반한다.
검사는 편파수사, 경찰은 부패수사를 하면 곤란하다.
​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무원·공직자·경찰관·소방관·교도관·군인·군무원·교원 범죄 형사사건 징계처분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16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 칼럼 「변호인 리포트」, 「월요 법창」, 「전문분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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