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7월부터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양육비 선지급제’ 국회 통과

  • 맑음군산11.6℃
  • 맑음북창원12.5℃
  • 맑음청송군7.1℃
  • 구름조금흑산도11.8℃
  • 구름많음동해13.2℃
  • 맑음영월1.5℃
  • 흐림속초13.2℃
  • 맑음영덕11.1℃
  • 맑음고창군10.8℃
  • 맑음울진13.0℃
  • 맑음밀양9.7℃
  • 맑음양평4.2℃
  • 맑음서산10.5℃
  • 흐림강화7.5℃
  • 맑음구미6.3℃
  • 구름많음북강릉13.3℃
  • 맑음원주2.9℃
  • 맑음대구9.5℃
  • 맑음산청6.7℃
  • 구름많음북춘천0.5℃
  • 맑음진주8.9℃
  • 맑음문경4.1℃
  • 연무청주8.0℃
  • 맑음고흥9.8℃
  • 맑음세종7.6℃
  • 구름많음진도군12.5℃
  • 맑음안동6.8℃
  • 맑음충주3.2℃
  • 맑음부여8.9℃
  • 맑음서울7.7℃
  • 맑음태백7.8℃
  • 구름많음고산16.9℃
  • 맑음보은6.5℃
  • 흐림인제3.0℃
  • 맑음의성6.7℃
  • 맑음홍성11.8℃
  • 구름많음완도12.4℃
  • 맑음남해10.1℃
  • 맑음동두천6.0℃
  • 맑음고창12.8℃
  • 흐림서귀포17.5℃
  • 맑음장흥11.2℃
  • 맑음남원11.3℃
  • 구름조금여수13.3℃
  • 맑음홍천1.2℃
  • 맑음봉화6.0℃
  • 맑음추풍령5.5℃
  • 맑음천안7.6℃
  • 맑음대관령6.0℃
  • 맑음정읍12.2℃
  • 맑음광주14.3℃
  • 맑음순천10.3℃
  • 맑음전주12.4℃
  • 박무백령도9.0℃
  • 맑음금산8.3℃
  • 맑음수원8.3℃
  • 맑음이천2.9℃
  • 맑음순창군10.3℃
  • 맑음강진군11.0℃
  • 맑음보령12.1℃
  • 맑음임실9.2℃
  • 구름많음목포14.3℃
  • 맑음함양군5.9℃
  • 구름많음거제11.2℃
  • 맑음거창7.5℃
  • 맑음대전9.0℃
  • 구름많음제주16.0℃
  • 맑음울산13.6℃
  • 맑음춘천1.5℃
  • 구름조금성산14.9℃
  • 구름많음울릉도13.3℃
  • 맑음경주시9.3℃
  • 맑음광양시12.4℃
  • 구름많음강릉14.1℃
  • 맑음의령군7.5℃
  • 맑음영광군13.3℃
  • 흐림제천1.9℃
  • 맑음합천7.4℃
  • 맑음보성군10.2℃
  • 구름조금창원12.1℃
  • 맑음장수8.2℃
  • 구름많음철원1.6℃
  • 맑음상주5.9℃
  • 구름많음부산14.7℃
  • 맑음부안11.4℃
  • 구름많음통영12.9℃
  • 맑음서청주4.9℃
  • 맑음김해시12.7℃
  • 맑음인천9.4℃
  • 구름많음파주4.5℃
  • 흐림정선군2.7℃
  • 맑음영주3.6℃
  • 구름많음해남12.7℃
  • 구름조금포항13.4℃
  • 맑음양산시10.7℃
  • 맑음북부산11.5℃
  • 맑음영천8.3℃

내년 7월부터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양육비 선지급제’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5 11:22:29
  • -
  • +
  • 인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선지급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확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도 함께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지난해 3월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여성가족부는 관련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의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 충원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지원 서비스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근거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행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포함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