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부터 응시료 절반 깎아준다’…취약계층 응시료 감면 확정

  • 맑음합천-2.2℃
  • 맑음동해6.6℃
  • 맑음추풍령-2.7℃
  • 맑음보성군-0.1℃
  • 맑음양산시2.1℃
  • 흐림부여-0.3℃
  • 맑음천안-0.6℃
  • 맑음북부산2.3℃
  • 맑음장흥-2.0℃
  • 맑음의령군-3.9℃
  • 맑음구미-1.1℃
  • 맑음금산-3.7℃
  • 맑음경주시3.8℃
  • 박무수원2.9℃
  • 맑음거제2.8℃
  • 흐림동두천3.0℃
  • 구름많음봉화1.2℃
  • 맑음창원4.0℃
  • 맑음서산2.7℃
  • 맑음강진군-1.0℃
  • 흐림홍천-1.1℃
  • 맑음울진7.0℃
  • 연무울산5.0℃
  • 박무북춘천-2.1℃
  • 맑음문경0.5℃
  • 맑음고창군-0.2℃
  • 맑음임실-3.3℃
  • 박무인천4.1℃
  • 흐림제천-2.3℃
  • 맑음순창군-3.8℃
  • 맑음고흥-1.7℃
  • 박무대전-0.2℃
  • 맑음산청-3.0℃
  • 연무포항5.7℃
  • 맑음보은-2.0℃
  • 박무홍성3.4℃
  • 흐림철원2.2℃
  • 흐림영월-4.0℃
  • 맑음밀양-1.0℃
  • 맑음순천-1.2℃
  • 맑음고창-1.4℃
  • 맑음대관령-0.4℃
  • 맑음부산6.2℃
  • 맑음영광군0.6℃
  • 흐림강화3.3℃
  • 맑음정읍2.1℃
  • 맑음부안2.0℃
  • 맑음영덕4.9℃
  • 맑음함양군-3.9℃
  • 흐림원주-0.1℃
  • 맑음고산9.9℃
  • 맑음울릉도6.4℃
  • 맑음세종-0.1℃
  • 맑음김해시4.0℃
  • 맑음보령5.5℃
  • 맑음영천1.0℃
  • 맑음서청주-0.9℃
  • 연무청주1.6℃
  • 박무서울4.3℃
  • 박무광주0.3℃
  • 맑음서귀포7.4℃
  • 맑음영주-1.6℃
  • 맑음진주-1.5℃
  • 연무북강릉7.4℃
  • 맑음의성-4.8℃
  • 안개백령도3.7℃
  • 맑음통영3.1℃
  • 박무목포1.8℃
  • 맑음성산8.8℃
  • 맑음진도군0.8℃
  • 맑음흑산도6.3℃
  • 흐림양평0.4℃
  • 흐림정선군-3.4℃
  • 맑음장수-5.0℃
  • 맑음남해2.9℃
  • 맑음충주-0.2℃
  • 맑음제주7.5℃
  • 구름많음인제1.1℃
  • 맑음상주-1.5℃
  • 맑음해남0.2℃
  • 흐림파주3.3℃
  • 맑음여수3.0℃
  • 맑음거창-3.0℃
  • 맑음태백1.5℃
  • 맑음속초8.8℃
  • 흐림춘천-2.0℃
  • 흐림이천0.3℃
  • 맑음남원-2.9℃
  • 맑음강릉8.0℃
  • 맑음대구0.5℃
  • 맑음군산-1.0℃
  • 연무안동-2.6℃
  • 맑음청송군-4.6℃
  • 맑음전주1.7℃
  • 맑음광양시3.5℃
  • 맑음북창원3.1℃
  • 맑음완도3.4℃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부터 응시료 절반 깎아준다’…취약계층 응시료 감면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9 11:01:03
  • -
  • +
  • 인쇄
자격·징계위서 감면율 결정…1차·2차 시험 각각 2만5천 원 감면
공인회계사 시험 진입 장벽 낮춰…취약계층에 희망 전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2월 23일에 시행되는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7일 열린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에서 이뤄졌다. 자격·징계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통합된 기구로, 공인회계사 제도의 정책 및 징계 사항을 심의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의 응시수수료 감면과 응시 불가 사유 발생 시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감면율을 50%로 확정하면서, 취약계층은 1차와 2차 시험 각각 2만 5천 원을 감면받게 됐다.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전액을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서류 제출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진행된다. 신청자가 응시료를 전액 납부한 후 해당 서류를 업로드하면, 검토를 거쳐 시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료의 50%가 환급된다.

서류는 반드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서류여야 하며, 접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서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서류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서류만 인정되며, 접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응시료 감면이 경제적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청년들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에도 청년층의 경제활동 지원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