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부터 응시료 절반 깎아준다’…취약계층 응시료 감면 확정

  • 구름많음밀양20.2℃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양평17.2℃
  • 흐림장흥19.7℃
  • 구름많음보령19.2℃
  • 구름많음대관령11.8℃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세종17.6℃
  • 맑음인제15.1℃
  • 구름많음전주20.2℃
  • 구름많음서산18.0℃
  • 흐림김해시19.7℃
  • 구름많음속초17.9℃
  • 구름많음영주14.6℃
  • 구름많음이천16.6℃
  • 구름많음영월15.2℃
  • 흐림고흥19.6℃
  • 구름많음군산19.1℃
  • 비목포19.8℃
  • 구름많음진주18.2℃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강화16.9℃
  • 흐림양산시20.6℃
  • 구름많음원주17.1℃
  • 흐림북부산20.4℃
  • 구름많음북춘천15.1℃
  • 구름많음춘천15.9℃
  • 구름많음철원15.4℃
  • 흐림거제19.4℃
  • 흐림통영19.9℃
  • 구름많음인천20.2℃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홍성17.5℃
  • 구름많음동두천16.9℃
  • 구름많음경주시17.8℃
  • 구름많음함양군18.5℃
  • 구름많음태백13.5℃
  • 구름많음제천13.6℃
  • 흐림장수16.4℃
  • 흐림수원18.3℃
  • 구름많음청송군15.5℃
  • 구름많음강릉18.6℃
  • 맑음봉화13.8℃
  • 구름많음영덕16.6℃
  • 구름많음부여18.2℃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서울19.7℃
  • 흐림보성군19.4℃
  • 구름많음영광군20.3℃
  • 구름많음합천18.7℃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구미17.4℃
  • 구름많음보은15.7℃
  • 구름많음파주15.8℃
  • 구름많음부안18.5℃
  • 흐림울산18.9℃
  • 구름많음북강릉17.8℃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산청18.4℃
  • 구름많음대구18.6℃
  • 구름많음거창17.9℃
  • 구름많음해남20.6℃
  • 흐림임실18.3℃
  • 구름많음순창군19.5℃
  • 구름많음서청주16.2℃
  • 맑음울릉도20.1℃
  • 구름많음동해17.6℃
  • 흐림부산20.4℃
  • 구름많음대전18.2℃
  • 구름많음포항19.8℃
  • 구름많음정읍19.7℃
  • 흐림광양시20.0℃
  • 흐림광주20.0℃
  • 구름많음금산17.7℃
  • 흐림남원19.5℃
  • 흐림여수20.2℃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제주23.8℃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천안16.2℃
  • 흐림강진군20.1℃
  • 구름많음문경15.9℃
  • 구름많음의령군18.4℃
  • 흐림흑산도20.5℃
  • 흐림북창원20.2℃
  • 구름많음울진17.5℃
  • 흐림완도20.6℃
  • 구름많음청주19.7℃
  • 흐림고창군20.4℃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많음고창20.2℃
  • 흐림창원20.7℃
  • 흐림성산23.5℃
  • 구름많음상주16.7℃
  • 구름많음진도군20.4℃
  • 구름많음백령도18.9℃
  • 구름많음영천17.4℃

내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부터 응시료 절반 깎아준다’…취약계층 응시료 감면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9 11:01:03
  • -
  • +
  • 인쇄
자격·징계위서 감면율 결정…1차·2차 시험 각각 2만5천 원 감면
공인회계사 시험 진입 장벽 낮춰…취약계층에 희망 전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2월 23일에 시행되는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7일 열린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에서 이뤄졌다. 자격·징계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통합된 기구로, 공인회계사 제도의 정책 및 징계 사항을 심의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취약계층의 응시수수료 감면과 응시 불가 사유 발생 시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감면율을 50%로 확정하면서, 취약계층은 1차와 2차 시험 각각 2만 5천 원을 감면받게 됐다.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전액을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서류 제출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진행된다. 신청자가 응시료를 전액 납부한 후 해당 서류를 업로드하면, 검토를 거쳐 시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료의 50%가 환급된다.

서류는 반드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서류여야 하며, 접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서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서류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서류만 인정되며, 접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응시료 감면이 경제적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청년들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에도 청년층의 경제활동 지원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