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공무원 출산휴가도 최대 100일까지 연장

  • 맑음함양군12.5℃
  • 맑음성산13.7℃
  • 맑음원주8.2℃
  • 맑음서산9.2℃
  • 맑음군산10.6℃
  • 맑음목포10.3℃
  • 맑음대전11.2℃
  • 맑음서귀포13.8℃
  • 흐림철원5.4℃
  • 맑음이천7.7℃
  • 맑음장흥12.8℃
  • 맑음강진군12.1℃
  • 맑음영덕12.6℃
  • 맑음보령10.0℃
  • 맑음김해시12.1℃
  • 연무북춘천6.7℃
  • 맑음거제12.0℃
  • 연무수원8.9℃
  • 맑음밀양12.1℃
  • 흐림춘천6.2℃
  • 안개백령도4.5℃
  • 연무인천8.6℃
  • 맑음봉화10.0℃
  • 맑음서청주9.2℃
  • 맑음임실10.1℃
  • 맑음광양시12.3℃
  • 맑음의성11.2℃
  • 맑음진도군12.8℃
  • 맑음여수11.1℃
  • 맑음장수10.2℃
  • 맑음제주13.7℃
  • 맑음고흥11.7℃
  • 흐림동두천5.8℃
  • 흐림강화6.7℃
  • 연무홍성10.2℃
  • 맑음산청11.8℃
  • 맑음고창11.3℃
  • 맑음세종10.4℃
  • 맑음통영11.8℃
  • 맑음해남12.2℃
  • 맑음경주시13.4℃
  • 맑음정읍11.8℃
  • 맑음문경11.2℃
  • 흐림파주6.0℃
  • 박무서울7.2℃
  • 맑음북창원13.0℃
  • 맑음완도12.8℃
  • 맑음양산시13.4℃
  • 맑음정선군8.1℃
  • 연무안동9.9℃
  • 맑음강릉13.9℃
  • 연무청주10.2℃
  • 맑음고창군11.1℃
  • 맑음합천12.2℃
  • 연무북부산12.3℃
  • 맑음거창11.8℃
  • 맑음천안8.8℃
  • 맑음청송군9.7℃
  • 맑음금산10.9℃
  • 맑음울릉도10.6℃
  • 맑음대관령5.8℃
  • 맑음북강릉13.7℃
  • 맑음부안11.6℃
  • 연무포항12.1℃
  • 맑음남해11.3℃
  • 맑음보성군10.3℃
  • 맑음양평8.3℃
  • 맑음상주11.9℃
  • 맑음영광군11.7℃
  • 연무전주12.1℃
  • 맑음광주10.0℃
  • 맑음구미10.7℃
  • 맑음영월8.8℃
  • 맑음태백7.2℃
  • 맑음의령군11.3℃
  • 맑음홍천8.2℃
  • 맑음영주9.7℃
  • 맑음추풍령10.0℃
  • 맑음속초12.1℃
  • 맑음순천11.6℃
  • 맑음고산12.0℃
  • 맑음동해14.8℃
  • 맑음보은9.3℃
  • 맑음남원9.7℃
  • 맑음영천11.8℃
  • 연무울산13.1℃
  • 연무흑산도13.2℃
  • 맑음창원12.0℃
  • 연무부산12.3℃
  • 맑음충주8.5℃
  • 맑음울진15.2℃
  • 연무대구11.2℃
  • 맑음부여9.9℃
  • 맑음진주11.6℃
  • 맑음순창군9.5℃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제천7.5℃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공무원 출산휴가도 최대 100일까지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4 11:06:58
  • -
  • +
  • 인쇄
초저출생 위기 대응…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박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최대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공무원이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는 10일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일까지 확대된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기한이 120일로 늘어나고, 기존 1회만 허용되던 분할 사용 횟수도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특히,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 기존 15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5일로 확대되며, 사용기한 역시 120일에서 150일로 연장된다. 분할 사용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증가해 더욱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 제공)

만약 개정안 시행일(2월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확대된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숙아 출산 시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출산휴가가 90일로 제한되었으나,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다만, 추가 휴가를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산후 회복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확대된 휴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