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직 공무원 ′추서′ 시 유족급여 확 늘어난다...7월부터 시행

  • 맑음진주6.9℃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장수4.7℃
  • 흐림파주4.9℃
  • 연무대구7.1℃
  • 맑음전주9.0℃
  • 맑음동해11.4℃
  • 연무울산10.3℃
  • 맑음울진11.9℃
  • 맑음세종5.1℃
  • 맑음서청주4.9℃
  • 맑음상주7.1℃
  • 맑음거창4.0℃
  • 맑음충주4.6℃
  • 맑음임실5.4℃
  • 박무대전6.0℃
  • 맑음강릉10.9℃
  • 맑음고창8.7℃
  • 맑음제주13.2℃
  • 맑음합천6.5℃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9.1℃
  • 맑음북부산10.3℃
  • 흐림철원4.2℃
  • 맑음문경7.0℃
  • 박무북춘천3.5℃
  • 맑음남원4.0℃
  • 맑음영광군8.1℃
  • 구름많음장흥7.0℃
  • 연무북강릉11.3℃
  • 맑음제천3.7℃
  • 연무청주6.3℃
  • 맑음진도군9.7℃
  • 맑음속초11.4℃
  • 맑음순창군4.0℃
  • 맑음영월2.6℃
  • 흐림동두천4.8℃
  • 맑음창원8.6℃
  • 맑음고창군8.5℃
  • 안개백령도4.5℃
  • 맑음홍천3.7℃
  • 맑음영주4.6℃
  • 맑음원주4.5℃
  • 맑음영천7.2℃
  • 맑음광양시8.7℃
  • 맑음보성군7.2℃
  • 맑음추풍령6.0℃
  • 맑음부여5.3℃
  • 연무홍성8.8℃
  • 구름많음양평3.4℃
  • 연무포항9.8℃
  • 연무광주5.5℃
  • 구름많음춘천3.5℃
  • 맑음양산시8.9℃
  • 맑음보은4.6℃
  • 맑음고산11.3℃
  • 맑음거제8.2℃
  • 맑음의령군5.0℃
  • 구름많음해남9.8℃
  • 맑음경주시10.2℃
  • 맑음천안5.7℃
  • 맑음태백5.3℃
  • 맑음대관령2.8℃
  • 맑음밀양5.8℃
  • 맑음봉화5.8℃
  • 맑음목포6.9℃
  • 맑음함양군4.8℃
  • 맑음정선군5.4℃
  • 흐림강화4.7℃
  • 맑음북창원9.0℃
  • 맑음금산3.8℃
  • 맑음울릉도9.5℃
  • 맑음순천9.1℃
  • 맑음남해7.6℃
  • 박무수원5.7℃
  • 연무안동5.1℃
  • 맑음부안7.9℃
  • 맑음군산6.8℃
  • 연무부산9.8℃
  • 구름많음이천4.5℃
  • 구름많음인제4.6℃
  • 박무인천5.6℃
  • 맑음김해시8.8℃
  • 맑음산청5.2℃
  • 박무서울6.1℃
  • 맑음통영9.8℃
  • 맑음의성4.9℃
  • 맑음서귀포12.6℃
  • 맑음강진군8.3℃
  • 맑음구미6.1℃
  • 맑음정읍9.0℃
  • 맑음여수7.6℃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8.4℃
  • 맑음성산13.2℃
  • 맑음보령9.1℃
  • 맑음서산7.6℃

순직 공무원 '추서' 시 유족급여 확 늘어난다...7월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1 11:15:13
  • -
  • +
  • 인쇄
전화 청구 대상 확대·다자녀 학자금 특례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시 인상된 연금·수당 반영…외부 전문가 포함 ‘특별공적심사위’도 도입
▲개정안 주요 내용(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7월 8일부터는 순직한 공무원이 사후 특별승진(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특별승진 심사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사가 포함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새롭게 설치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순직한 뒤 추서되더라도, 이는 단순한 명예 차원의 승진으로 간주돼 유족에게는 원래 계급 기준의 급여만 지급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추서에 따라 승진이 이뤄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승진 계급에 맞게 상향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수령 가능한 총 7개 급여 항목에서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이 급여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순직 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의미한다.

또한 그동안 기관장 재량으로 결정됐던 추서 절차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외부 위원도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순직 공무원의 공적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단지 추서 관련 내용에 그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편의성을 높이고, 수급권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기존에는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 제도가 신체적·물리적으로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자녀가 많은 공무원을 위한 학자금 상환 특례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에만 적용됐던 학자금 상환 특례가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수행 중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