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살인교사죄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남해19.4℃
  • 맑음밀양19.4℃
  • 맑음영월15.1℃
  • 맑음청송군17.4℃
  • 맑음군산18.1℃
  • 맑음천안17.6℃
  • 맑음구미19.1℃
  • 맑음보령18.9℃
  • 흐림흑산도18.7℃
  • 맑음울산22.0℃
  • 맑음합천17.2℃
  • 맑음제천16.0℃
  • 맑음서청주16.8℃
  • 맑음인천18.9℃
  • 맑음부안18.4℃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영주16.8℃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목포19.7℃
  • 맑음부산24.1℃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많음춘천15.8℃
  • 맑음문경18.0℃
  • 맑음대구20.4℃
  • 맑음의성17.5℃
  • 맑음봉화15.2℃
  • 구름많음북춘천15.5℃
  • 맑음양평16.9℃
  • 구름많음충주16.8℃
  • 맑음함양군16.7℃
  • 맑음서산19.4℃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순천18.1℃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대전19.6℃
  • 맑음대관령14.5℃
  • 안개백령도14.3℃
  • 맑음울릉도21.4℃
  • 맑음북부산21.1℃
  • 맑음거창16.5℃
  • 흐림제주20.7℃
  • 맑음보성군19.3℃
  • 맑음태백15.9℃
  • 맑음고창20.0℃
  • 맑음장수13.8℃
  • 맑음임실17.0℃
  • 구름많음성산20.4℃
  • 맑음홍성18.2℃
  • 구름많음파주15.5℃
  • 맑음청주18.7℃
  • 맑음수원18.3℃
  • 맑음영천18.4℃
  • 맑음안동17.7℃
  • 맑음강화16.2℃
  • 맑음진주18.6℃
  • 흐림고산19.1℃
  • 맑음동해22.9℃
  • 맑음영덕21.7℃
  • 맑음홍천15.1℃
  • 맑음부여16.7℃
  • 맑음전주19.9℃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7.3℃
  • 구름많음속초22.5℃
  • 구름많음보은15.9℃
  • 맑음양산시22.7℃
  • 맑음포항21.8℃
  • 맑음고창군
  • 맑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원주17.2℃
  • 맑음남원18.1℃
  • 맑음울진21.7℃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정읍19.6℃
  • 맑음해남19.2℃
  • 맑음경주시20.0℃
  • 맑음완도21.8℃
  • 맑음정선군12.0℃
  • 맑음의령군18.9℃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세종17.6℃
  • 맑음금산16.1℃
  • 맑음강릉21.1℃
  • 맑음고흥19.2℃
  • 맑음인제14.3℃
  • 맑음산청16.6℃
  • 맑음강진군19.6℃
  • 맑음서울19.2℃
  • 맑음광주19.6℃
  • 맑음이천17.4℃
  • 맑음상주18.0℃
  • 맑음영광군17.7℃
  • 맑음동두천17.4℃
  • 맑음북강릉22.3℃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살인교사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3-04 11:29:16
  • -
  • +
  • 인쇄
“살인교사죄”

 

 

 

 

▲천주현 변호사
범행은, 단독범의 형태 이외에 다수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형태도 흔하다.
현재도 필자는, 보이스피싱(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동공갈(폭력행위처벌법위반) 각 사건의 공범 사건을 변론하고 있다(대구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

그러므로 안수기도를 한다면서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수 시간 난폭하게 폭행하면 공동폭행죄가 되고, 세 사람이 모의하고 두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할 때 한 사람은 망만 봐도 공동상해죄가 되고 흉기까지 사용하면 특수공동상해죄가 된다.

동시에 한 자리에 모여 범행하지 않는 경우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조폭 두목이 범행을 계획하고 배후에서 조종하였고, 이 자는 범죄 현장에 가지 않은 경우 이를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한다.
수괴는 배후 조종자로 중한 벌을 면할 수 없다.

공범 이론은 공직 사회에도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
대통령과 그의 비선 실세가 기업인으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으면, 뇌물죄 공동정범이 된다.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과 그 정부의 각료가 내란죄 등으로 중형 선고를 받고 있다.

그런데 자금과 연장만 대주고 특정인의 살해나 중상해를 교사한 자는 공동정범이 아니고, 교사범이 된다.
이 교사범도 불법이 악랄하여 형법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필리핀 거주 한국인을 살해 교사한 자들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살인교사죄 유죄가 확정됐다.
한국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인데, 살인자가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가 인정된 사건이었다.
1심은, “정범인 건맨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도, 피고인들에게 살해 전날 살해 모의 계획이 전달된 점, 전달된 일시에 피해자가 살해된 점, 살해 당일 킬러 무리가 피고인 2의 식당으로 찾아온 점, 당일 피고인 2가 본 킬러의 인상착의와 범행 현장 목격자가 본 킬러의 일부 신체적 특징이 일치하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고용된 킬러에 의해 살해된 점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며 살인 범죄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고인 1, 2에 대해서는 교사죄를 적용했다(2021. 7. 22. 법률신문).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살인교사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1에 대해 징역 22년, 피고인 2에 대해 징역 19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도3246 판결).

교사행위가 정범의 행위에 종속되지만, 정범 발생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면 정범의 자백 없이도 교사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천주현 변호사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38기 | 형사법 박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現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 | 現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경찰청 수사평가위원 역임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역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역임 | 現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現 대구국세청 위원 | 現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 現 공공기관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의료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