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차별 없는 교육·채용 환경” 학교 밖 청소년·청각장애인 지원 강화된다

  • 맑음봉화17.6℃
  • 비북부산20.9℃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천안19.0℃
  • 맑음이천17.3℃
  • 흐림영천18.2℃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북창원20.7℃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진주18.8℃
  • 비제주24.1℃
  • 구름많음산청18.4℃
  • 흐림문경16.7℃
  • 구름많음홍천16.1℃
  • 맑음청주20.2℃
  • 맑음서울20.4℃
  • 흐림해남21.7℃
  • 맑음서산22.8℃
  • 흐림울산20.0℃
  • 구름많음안동17.1℃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의성17.5℃
  • 흐림고산24.0℃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영광군20.2℃
  • 맑음영주18.5℃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부안20.4℃
  • 흐림포항20.4℃
  • 비부산21.6℃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제천15.5℃
  • 흐림밀양20.0℃
  • 맑음대관령15.0℃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합천19.2℃
  • 맑음울진21.6℃
  • 맑음양평17.9℃
  • 맑음부여20.1℃
  • 맑음속초24.4℃
  • 맑음인천21.6℃
  • 맑음홍성19.5℃
  • 맑음충주19.6℃
  • 비창원20.1℃
  • 구름많음순천19.3℃
  • 맑음동해22.6℃
  • 비흑산도20.9℃
  • 맑음영덕20.4℃
  • 흐림경주시18.9℃
  • 비광주21.3℃
  • 흐림서귀포24.3℃
  • 맑음대전21.2℃
  • 흐림광양시20.8℃
  • 맑음군산21.3℃
  • 흐림고흥21.0℃
  • 맑음보은17.2℃
  • 구름많음춘천16.9℃
  • 구름많음장수17.1℃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정읍21.1℃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영월17.0℃
  • 맑음전주22.5℃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의령군19.1℃
  • 흐림함양군19.1℃
  • 흐림여수20.7℃
  • 박무대구18.4℃
  • 맑음보령23.5℃
  • 흐림진도군21.9℃
  • 맑음인제16.4℃
  • 맑음세종20.2℃
  • 맑음수원21.6℃
  • 구름많음철원18.5℃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완도21.4℃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청송군16.9℃
  • 흐림목포20.5℃
  • 흐림성산24.1℃
  • 맑음북강릉23.7℃
  • 흐림통영21.1℃

“차별 없는 교육·채용 환경” 학교 밖 청소년·청각장애인 지원 강화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30 11:31:17
  • -
  • +
  • 인쇄
법제처,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위한 9개 법률·대통령령 정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 중인 학생과 동일하게 국가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청각장애인은 신규 채용시험에서 별도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이 마련돼 응시 기회가 한층 넓어진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등 9개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안이 9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그동안 제도적 공백 속에서 지원 여부가 불명확했던 ‘학교 밖 청소년’이 발명활동 촉진 사업 등 교육·복지 분야 사업에 재학생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대부분의 지원 대상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만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이 배제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차별을 해소했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공정한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직원 신규채용시험 등에서 별도의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와 기준 점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사실상 시험 참여가 제한됐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추진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학교 밖 청소년과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