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순경 2차 필기 “경찰학이 당락 가를 듯”…1차보다 어려웠다

  • 구름많음밀양19.1℃
  • 맑음대관령11.2℃
  • 맑음경주시17.1℃
  • 맑음동두천15.3℃
  • 구름많음북창원20.2℃
  • 맑음문경14.8℃
  • 흐림순창군18.3℃
  • 맑음파주15.0℃
  • 구름많음세종16.6℃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대전17.1℃
  • 구름많음영주13.5℃
  • 비여수20.7℃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서귀포23.3℃
  • 구름많음군산18.6℃
  • 맑음울릉도19.7℃
  • 구름많음함양군17.7℃
  • 맑음북강릉16.0℃
  • 구름많음부여17.0℃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보령18.1℃
  • 구름많음합천18.4℃
  • 흐림창원20.0℃
  • 구름많음양평16.8℃
  • 구름많음포항18.7℃
  • 맑음산청17.9℃
  • 흐림완도20.6℃
  • 흐림성산22.8℃
  • 흐림제주23.5℃
  • 박무홍성16.6℃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홍천15.2℃
  • 구름많음영광군19.2℃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정읍18.4℃
  • 구름많음서청주15.2℃
  • 구름많음의령군18.2℃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구미17.2℃
  • 안개안동16.8℃
  • 구름많음통영20.1℃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진주18.0℃
  • 흐림광양시20.1℃
  • 맑음인천19.7℃
  • 구름많음추풍령14.1℃
  • 흐림고창18.6℃
  • 흐림고산23.1℃
  • 맑음대구18.1℃
  • 구름많음제천12.6℃
  • 구름많음서산17.1℃
  • 맑음울진16.6℃
  • 흐림해남20.6℃
  • 구름많음부안17.7℃
  • 박무북춘천13.7℃
  • 구름많음거창17.3℃
  • 구름많음울산17.8℃
  • 맑음강릉18.9℃
  • 구름많음금산16.9℃
  • 흐림보성군19.7℃
  • 맑음인제15.5℃
  • 맑음동해17.1℃
  • 구름많음임실17.2℃
  • 구름많음김해시19.6℃
  • 구름많음양산시20.6℃
  • 구름많음전주18.6℃
  • 맑음서울18.6℃
  • 구름많음천안15.1℃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원주16.3℃
  • 맑음영덕16.6℃
  • 맑음강화16.8℃
  • 비목포19.8℃
  • 구름많음봉화13.1℃
  • 맑음속초17.9℃
  • 구름많음보은14.2℃
  • 맑음영천16.9℃
  • 구름많음고창군18.2℃
  • 구름많음이천15.8℃
  • 구름많음순천18.4℃
  • 맑음철원13.8℃
  • 구름많음충주16.2℃
  • 구름많음흑산도20.6℃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장수16.2℃
  • 흐림장흥19.8℃
  • 구름많음의성16.3℃
  • 구름많음청주18.3℃
  • 구름많음북부산20.1℃
  • 흐림강진군20.1℃
  • 구름많음영월15.5℃
  • 흐림광주20.1℃
  • 흐림진도군20.5℃

경찰 순경 2차 필기 “경찰학이 당락 가를 듯”…1차보다 어려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4 08:00:37
  • -
  • +
  • 인쇄
경찰학 난도 ‘상’…킬링문항·소거형 문제 많아 체감 난도 높아
헌법 ‘중’·형사법 ‘중하’ 평가…헌법 박스형·조문 문제 까다로워
필기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28일 오후 5시 발표

 







2026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22일 전국에서 치러진 가운데,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경찰학에서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학은 지난 1차 시험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고, 헌법은 중간 수준, 형사법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종 3121명을 뽑는 이번 채용에서 필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로 결정되는 만큼 경찰학 점수가 1차 관문 통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2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이 각 시험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채용 규모는 일반 3,031명과 101경비단(남자) 90명 등 총 3121명이다. 당초 올해 1월 발표한 채용계획보다 261명 늘었다.

필기시험은 헌법 20문항(50점), 형사법 40문항(100점), 경찰학 40문항(100점)으로 구성됐다.

세 과목 가운데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낀 과목은 경찰학이었다.

시험 직후 반응을 종합하면 경찰학의 체감 난도는 ‘상’ 수준으로 평가됐다. 올해 1차 시험과 비교해 난도가 높아졌고, 정답을 곧바로 찾기보다 선택지를 하나씩 소거해 답을 골라야 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험생들의 시간을 빼앗는 이른바 ‘킬링문항’이 여러 개 배치되면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단순 암기만으로 빠르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포함되면서 경찰학에서 점수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필기 합격자가 고득점순으로 결정되는 만큼 특정 과목의 난도 상승은 합격선 형성에도 변수가 된다. 다만 실제 합격선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응시자의 성적 분포가 나온 뒤 확인할 수 있다.

헌법의 체감 난도는 ‘중’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풀기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지만 박스형 문제가 다수 출제됐고, 조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까다로웠다는 평가다.

박스 안에 제시된 여러 내용을 각각 판단해야 하는 유형에서는 하나의 지문만 알고 정답을 고르기 어려워 정확한 개념 정리가 요구됐다. 조문 문제 역시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면 선택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구성이었다.

헌법은 20문항으로 형사법과 경찰학의 절반이지만 배점은 50점이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과목 만점의 40% 미만을 받으면 필기 합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사법은 세 과목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월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체감 난도는 ‘중하’ 수준으로, 전체적인 문제 구성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반응이다.

다만 총론과 각론을 비교하면 총론에서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포함됐다. 각론은 상대적으로 평이해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풀어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결국 이번 시험은 경찰학의 난도가 올라간 반면 형사법이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출제되면서 과목별 체감 난도 차이가 뚜렷했다. 경찰학에서 얼마나 실수를 줄였는지가 수험생들의 필기 성적을 가르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두 번째 순경 공채에서는 일반 3031명과 101경비단 90명을 선발한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이 733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 617명, 경북 192명, 경기북부와 강원 각 183명, 경남 176명, 부산 174명, 충북 156명 등이 뒤를 잇는다.

전남은 135명, 충남 126명, 인천 106명, 전북 93명, 울산 73명, 대전 51명, 대구 46명, 제주 44명, 광주 27명, 세종 6명을 선발한다. 서울에서 별도로 뽑는 101경비단은 90명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각 시·도경찰청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로 결정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받은 응시자 가운데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며 결과는 오는 28일 오후 5시 발표된다.

한편, 올해 1차 순경 공채에서는 부산의 필기 합격선이 192.5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와 광주가 각각 190점으로 뒤를 이었고 서울은 177.5점이었다. 울산과 경기남부는 각각 172.5점, 101경비단은 170점을 기록했다. 다만 이번에는 경찰학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출제 난도가 달라진 만큼 1차 합격선을 그대로 적용해 자신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필기 관문을 통과한 응시자는 신체검사와 체력검사,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을 차례로 치른다. 신체검사는 9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종합적성검사는 10월 24일, 면접은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어진다. 최종합격자는 12월 11일 오후 5시 발표된다.

올해부터 순경 공채는 남녀를 나눠 선발하던 방식이 폐지돼 통합선발이 적용된다. 다만 101경비단은 남성만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인원이 5명 이상인 시·도경찰청에는 특정 성별이 최종 합격자의 8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적용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