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세 고시’ 조장하는 유아 영어학원 철퇴…교육부, 전수조사로 384건 위법 적발

  • 맑음영덕24.4℃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대전26.6℃
  • 맑음의성27.7℃
  • 맑음원주25.5℃
  • 맑음북창원27.9℃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태백23.6℃
  • 맑음장수24.7℃
  • 맑음충주26.1℃
  • 맑음영월26.3℃
  • 맑음보은25.2℃
  • 맑음강릉25.7℃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여수23.8℃
  • 맑음춘천23.9℃
  • 맑음제주24.5℃
  • 맑음청주26.5℃
  • 맑음진주26.5℃
  • 맑음순창군26.4℃
  • 맑음남해24.4℃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북강릉25.6℃
  • 맑음밀양28.1℃
  • 맑음경주시26.5℃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함양군26.2℃
  • 맑음속초23.6℃
  • 맑음임실26.8℃
  • 맑음군산25.9℃
  • 맑음문경24.8℃
  • 맑음남원26.5℃
  • 맑음전주28.4℃
  • 맑음산청26.8℃
  • 맑음울산25.1℃
  • 맑음울진23.2℃
  • 맑음장흥26.0℃
  • 맑음부산26.2℃
  • 맑음합천26.5℃
  • 구름많음북부산27.4℃
  • 맑음보성군26.2℃
  • 맑음정읍28.1℃
  • 맑음거창25.0℃
  • 맑음영주24.7℃
  • 맑음상주26.9℃
  • 맑음광양시26.0℃
  • 맑음의령군26.6℃
  • 흐림백령도19.8℃
  • 맑음완도27.3℃
  • 맑음세종25.3℃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고창군
  • 맑음부여26.1℃
  • 맑음홍천25.2℃
  • 맑음서산25.8℃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보령26.8℃
  • 맑음부안27.5℃
  • 맑음봉화25.1℃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추풍령24.7℃
  • 맑음광주27.4℃
  • 맑음서울25.4℃
  • 맑음안동26.4℃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정선군24.7℃
  • 맑음고흥26.6℃
  • 맑음순천25.8℃
  • 맑음동해24.6℃
  • 맑음영광군26.8℃
  • 맑음청송군26.4℃
  • 맑음천안25.5℃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강진군26.7℃
  • 맑음양평25.2℃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홍성26.1℃
  • 맑음목포25.5℃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철원24.0℃
  • 맑음인천24.9℃
  • 맑음대관령20.9℃
  • 맑음흑산도22.3℃
  • 맑음고창27.8℃
  • 맑음진도군25.7℃
  • 맑음금산26.5℃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수원25.8℃
  • 맑음구미26.4℃
  • 맑음강화23.8℃
  • 맑음해남26.5℃
  • 맑음서청주25.4℃
  • 맑음제천24.0℃
  • 맑음이천25.7℃
  • 맑음북춘천24.3℃

‘7세 고시’ 조장하는 유아 영어학원 철퇴…교육부, 전수조사로 384건 위법 적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5 11:33:36
  • -
  • +
  • 인쇄
유치원 명칭 무단 사용·레벨테스트 선발까지…정부 “합동 점검·법 개정으로 근절”
총 433건 처분...교습정지(14건), 과태료(70건),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교육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무분별한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과 유치원 명칭 남용으로 영유아 학부모 불안을 조장해온 사실이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차관 최은옥)는 전국 유아 영어학원 728곳을 점검한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였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으로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70건(총 4천만 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학원 15곳, 사전 등급시험을 통해 교습생을 선발하거나 반을 나눈 학원 23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대해 광고 중단과 상담·추첨 방식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우선, 사전 등급시험을 유지하거나 ‘영어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위·국세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불법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교습비 초과징수, 허위 광고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한 교육부 주관 협의회를 꾸려 ‘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낳은 과잉 사교육 현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협의회에는 영유아 교육 전문가, 학원 법제 연구자, 수도권 교육청 담당자 등이 참여해 행정지도와 규제의 실효적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논의에도 참여해 제도 개선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경숙·김문수·백승아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영어유치원 광고 금지, 사전 시험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한 신고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불법 운영 학원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례는 단순한 행정지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령 위반 사교육 폐해를 근절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