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최대 67%로…사망조위금도 2배 인상

  • 흐림산청18.4℃
  • 비목포19.8℃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강화16.9℃
  • 구름많음포항19.8℃
  • 흐림장흥19.7℃
  • 구름많음동해17.6℃
  • 구름많음북춘천15.1℃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수원18.3℃
  • 구름많음대전18.2℃
  • 맑음울릉도20.1℃
  • 구름많음대관령11.8℃
  • 맑음인제15.1℃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창원20.7℃
  • 구름많음서청주16.2℃
  • 구름많음영월15.2℃
  • 흐림고산23.4℃
  • 흐림양산시20.6℃
  • 구름많음거창17.9℃
  • 흐림광주20.0℃
  • 구름많음대구18.6℃
  • 구름많음춘천15.9℃
  • 구름많음순창군19.5℃
  • 구름많음문경15.9℃
  • 흐림완도20.6℃
  • 구름많음합천18.7℃
  • 구름많음함양군18.5℃
  • 구름많음영천17.4℃
  • 구름많음경주시17.8℃
  • 구름많음구미17.4℃
  • 구름많음군산19.1℃
  • 구름많음백령도18.9℃
  • 구름많음금산17.7℃
  • 구름많음원주17.1℃
  • 구름많음태백13.5℃
  • 흐림북부산20.4℃
  • 구름많음울진17.5℃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많음서울19.7℃
  • 구름많음홍성17.5℃
  • 흐림흑산도20.5℃
  • 구름많음정읍19.7℃
  • 구름많음인천20.2℃
  • 구름많음세종17.6℃
  • 흐림강진군20.1℃
  • 맑음봉화13.8℃
  • 구름많음전주20.2℃
  • 흐림임실18.3℃
  • 구름많음밀양20.2℃
  • 구름많음속초17.9℃
  • 구름많음홍천15.8℃
  • 구름많음영광군20.3℃
  • 흐림고창군20.4℃
  • 구름많음청주19.7℃
  • 흐림여수20.2℃
  • 흐림울산18.9℃
  • 구름많음제천13.6℃
  • 구름많음영주14.6℃
  • 흐림남원19.5℃
  • 흐림보성군19.4℃
  • 구름많음의령군18.4℃
  • 구름많음보은15.7℃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서산18.0℃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고창20.2℃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많음부여18.2℃
  • 흐림북창원20.2℃
  • 구름많음진도군20.4℃
  • 흐림고흥19.6℃
  • 구름많음제주23.8℃
  • 흐림성산23.5℃
  • 구름많음이천16.6℃
  • 구름많음천안16.2℃
  • 구름많음영덕16.6℃
  • 구름많음동두천16.9℃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많음청송군15.5℃
  • 흐림통영19.9℃
  • 흐림광양시20.0℃
  • 구름많음철원15.4℃
  • 구름많음양평17.2℃
  • 흐림서귀포23.8℃
  • 흐림김해시19.7℃
  • 구름많음파주15.8℃
  • 구름많음부안18.5℃
  • 구름많음북강릉17.8℃
  • 흐림장수16.4℃
  • 흐림부산20.4℃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보령19.2℃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최대 67%로…사망조위금도 2배 인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12:14:17
  • -
  • +
  • 인쇄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유족연금 43~63%→47~67%
사망조위금 최저액 595만원→1190만원…저연차 공무원 유족 보상 강화
재활·심리상담 지원 3개월→6개월…3월 20일 ‘공무상 재해공무원의 날’ 지정

화재·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기준소득월액의 최대 67%까지 오른다.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의 사망조위금 최저액도 현재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이 복귀할 때는 근무 장소와 업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3~63%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47~67%로 4%포인트씩 높여 산업재해 보상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의 최저액도 두 배로 오른다. 올해 기준 595만원인 하한액을 119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준소득월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상액도 적었던 저연차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무상 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공무원을 기리는 법정기념일도 생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3월 20일을 ‘공무상 재해공무원의 날’로 지정한다.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이 치료를 마친 뒤 곧바로 이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도 줄인다.

개정안에는 장기간 요양한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할 때 근무 장소와 업무 범위 등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가 담겼다.

재활 지원 기간도 늘어난다. 자료 5페이지의 개정안 비교표를 보면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 지원 대상은 현재 ‘요양 중 또는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요양 종료 후 6개월 이내’까지 확대된다.

지원 기간 역시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늘어난다. 심리상담은 현재 공무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에서 앞으로는 지정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방식도 바뀐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현재 100명에서 200명, 재심을 담당하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두 배 늘린다.

재심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할 때는 별도의 심의회 심의를 생략한다. 행정심판 결정이나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야 하는 사안까지 다시 심의하면서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재해보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개정안은 부정수급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 적용 규정을 마련한다.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과 신고자 보호제도도 신설한다.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등으로 상속권을 잃은 사람에게는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같은 공무원의 사망을 이유로 사망조위금을 중복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재해보상 제도개선 종합계획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겪은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