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최대 연 1,840만원 지원

  • 맑음구미9.6℃
  • 맑음대전9.7℃
  • 맑음문경7.6℃
  • 맑음성산11.0℃
  • 비울릉도5.2℃
  • 맑음군산8.7℃
  • 맑음서청주7.3℃
  • 맑음이천7.6℃
  • 맑음대구10.2℃
  • 맑음의령군11.1℃
  • 맑음청주8.3℃
  • 맑음북창원12.1℃
  • 맑음안동9.0℃
  • 구름조금춘천7.1℃
  • 맑음천안7.6℃
  • 맑음부산13.2℃
  • 구름조금장수6.2℃
  • 구름조금전주9.3℃
  • 맑음창원11.9℃
  • 구름많음제주11.1℃
  • 맑음합천11.5℃
  • 구름조금영주6.2℃
  • 연무서울7.3℃
  • 맑음서귀포14.7℃
  • 맑음인천5.9℃
  • 구름조금북춘천5.9℃
  • 맑음울산11.1℃
  • 맑음거제11.8℃
  • 구름조금태백4.2℃
  • 맑음동두천6.4℃
  • 맑음통영12.6℃
  • 맑음영덕10.5℃
  • 맑음파주6.8℃
  • 맑음보성군10.2℃
  • 구름많음고창군7.6℃
  • 맑음보령9.2℃
  • 맑음함양군9.0℃
  • 비북강릉5.2℃
  • 맑음의성9.7℃
  • 구름많음고산10.4℃
  • 맑음서산6.8℃
  • 흐림대관령1.6℃
  • 맑음울진11.1℃
  • 맑음장흥9.8℃
  • 맑음홍성8.0℃
  • 구름많음영월7.1℃
  • 맑음산청9.2℃
  • 맑음진주11.4℃
  • 맑음보은7.8℃
  • 구름조금철원3.4℃
  • 맑음거창9.5℃
  • 맑음광양시10.9℃
  • 맑음광주9.1℃
  • 구름조금제천5.6℃
  • 구름많음진도군8.8℃
  • 구름많음강릉6.1℃
  • 구름조금홍천5.6℃
  • 맑음여수10.1℃
  • 구름조금남원8.1℃
  • 구름많음흑산도8.6℃
  • 맑음수원7.4℃
  • 맑음강화6.1℃
  • 흐림목포8.0℃
  • 구름조금충주6.8℃
  • 구름조금해남9.4℃
  • 구름많음고창7.9℃
  • 구름조금강진군10.2℃
  • 맑음상주9.0℃
  • 구름많음동해5.5℃
  • 구름조금순천8.4℃
  • 맑음완도10.7℃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조금금산8.4℃
  • 흐림속초5.8℃
  • 맑음부안8.7℃
  • 맑음고흥10.9℃
  • 맑음북부산12.9℃
  • 흐림인제5.0℃
  • 구름조금임실8.1℃
  • 구름조금정읍8.2℃
  • 구름조금순창군7.6℃
  • 맑음경주시10.3℃
  • 구름많음원주6.1℃
  • 맑음백령도5.0℃
  • 맑음밀양11.8℃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세종8.5℃
  • 맑음부여9.6℃
  • 맑음남해11.2℃
  • 맑음양평7.2℃
  • 맑음양산시13.4℃
  • 맑음추풍령7.0℃
  • 맑음포항11.7℃
  • 맑음영천9.7℃
  • 맑음봉화6.8℃
  • 맑음청송군8.3℃
  • 맑음김해시12.7℃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최대 연 1,840만원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2 11:38:16
  • -
  • +
  • 인쇄
고용노동부·신한금융·지자체 협력, 기업·근로자 지원 대폭 확대
대체인력 채용 기업, 지원금 최대 월 120만 원

<고용노동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상생재단, 5개 자치단체와 손잡고 2025년부터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에 대해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대체인력 지원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 지난해 월 최대 8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올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총 예산도 1,19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기업은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해졌다.

신한금융그룹은 100억 원을 출연해 50인 미만 기업이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할 경우,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소규모 기업이 인력 충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5개 자치단체(서울, 전북, 경북, 광주, 울산)는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들에게 소득 보완금을 지원한다. 전북, 경북, 광주, 울산은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서울은 각각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설된 제도로, 대체인력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지원제도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나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치단체의 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지원 정책은 육아휴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약 3,200만 원)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지원으로,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기대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