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학생 주거 부담 줄인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접수 시작

  • 맑음추풍령8.3℃
  • 맑음여수11.6℃
  • 맑음김해시12.3℃
  • 맑음울릉도12.2℃
  • 맑음세종7.7℃
  • 맑음구미9.4℃
  • 맑음상주9.0℃
  • 맑음영월4.6℃
  • 맑음임실9.8℃
  • 맑음제주12.0℃
  • 맑음서청주6.6℃
  • 맑음순창군9.5℃
  • 맑음해남11.4℃
  • 맑음춘천2.0℃
  • 맑음파주5.4℃
  • 맑음금산8.0℃
  • 맑음양평3.3℃
  • 맑음대전9.3℃
  • 맑음원주4.2℃
  • 맑음거제10.6℃
  • 맑음광주11.6℃
  • 맑음밀양13.1℃
  • 맑음서산9.3℃
  • 맑음진주11.0℃
  • 맑음인천6.4℃
  • 맑음강릉11.0℃
  • 맑음보령9.4℃
  • 맑음장흥12.4℃
  • 맑음남해9.5℃
  • 맑음속초8.9℃
  • 맑음양산시12.5℃
  • 맑음인제5.2℃
  • 맑음고산10.8℃
  • 맑음목포8.3℃
  • 맑음북강릉9.0℃
  • 맑음서울8.4℃
  • 맑음장수9.7℃
  • 맑음이천1.7℃
  • 맑음보성군11.6℃
  • 맑음청송군8.7℃
  • 맑음청주7.5℃
  • 맑음강화6.0℃
  • 맑음남원8.9℃
  • 맑음대관령5.8℃
  • 맑음안동7.0℃
  • 맑음포항11.8℃
  • 맑음고흥12.6℃
  • 맑음동해11.2℃
  • 맑음함양군11.6℃
  • 맑음경주시11.5℃
  • 맑음동두천5.9℃
  • 맑음홍성7.6℃
  • 맑음성산12.2℃
  • 맑음진도군9.9℃
  • 맑음전주9.1℃
  • 맑음문경8.9℃
  • 맑음통영14.6℃
  • 맑음의령군10.7℃
  • 맑음봉화7.0℃
  • 맑음강진군12.2℃
  • 맑음군산8.1℃
  • 맑음북창원11.8℃
  • 맑음정읍8.5℃
  • 맑음대구10.9℃
  • 맑음정선군4.9℃
  • 맑음울산11.6℃
  • 맑음흑산도10.0℃
  • 박무북춘천-0.3℃
  • 맑음영주6.9℃
  • 맑음부산14.3℃
  • 맑음영천9.0℃
  • 맑음광양시12.7℃
  • 맑음태백9.4℃
  • 맑음북부산12.9℃
  • 구름많음백령도7.5℃
  • 맑음보은7.0℃
  • 맑음서귀포14.9℃
  • 맑음부안8.8℃
  • 맑음고창군9.1℃
  • 맑음부여8.2℃
  • 맑음순천11.4℃
  • 맑음충주4.7℃
  • 맑음완도11.5℃
  • 맑음창원10.6℃
  • 맑음홍천3.0℃
  • 맑음영덕11.9℃
  • 맑음천안7.1℃
  • 맑음의성8.1℃
  • 맑음철원4.7℃
  • 맑음고창9.9℃
  • 맑음합천10.3℃
  • 맑음수원7.6℃
  • 맑음영광군9.5℃
  • 맑음산청11.0℃
  • 맑음제천3.9℃
  • 맑음거창11.8℃
  • 맑음울진10.3℃

“대학생 주거 부담 줄인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접수 시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1:44:57
  • -
  • +
  • 인쇄
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 월 최대 20만 원 주거비 지원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동시 진행… 3월 18일까지 신청 가능
기존 지원 대상 확대,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동시 신청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하고,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접수한다.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학기 중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기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국 255개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학기 중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기간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장학금은 전국 255개 대학이 참여하며, 대학이 사업에 참여해야만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 거주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위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부모님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대전, 광주, 부산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상경한 경우에는 원거리 진학자로 인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에는 임차료(전·월세), 주택관리비,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 주택 임차 대출 이자 상환비 등 다양한 주거 관련 비용이 포함되며, 고시원이나 기숙사 거주자도 해당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을 위한 기회로, 이번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특히, 2025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까지는 예외적으로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또는 각 지역 장학재단 센터에서 1:1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