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대학 자율성 박탈하는 ‘학생 추천제’, 사학의 근간 흔든다

  • 흐림보성군19.8℃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백령도16.3℃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구미27.2℃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많음창원24.4℃
  • 맑음홍천26.8℃
  • 맑음충주27.8℃
  • 맑음원주27.4℃
  • 맑음영덕16.8℃
  • 맑음이천26.0℃
  • 구름많음서산22.9℃
  • 맑음철원26.4℃
  • 흐림해남19.5℃
  • 맑음보령24.1℃
  • 맑음북강릉18.1℃
  • 맑음전주27.0℃
  • 흐림흑산도15.7℃
  • 구름많음김해시24.8℃
  • 구름많음밀양26.1℃
  • 맑음제천24.4℃
  • 맑음수원24.6℃
  • 맑음부안20.5℃
  • 맑음대전28.4℃
  • 흐림목포19.7℃
  • 맑음상주26.2℃
  • 구름많음서울27.1℃
  • 흐림여수18.8℃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고창22.2℃
  • 맑음남원28.0℃
  • 구름많음임실26.5℃
  • 맑음부여28.2℃
  • 맑음대관령14.9℃
  • 흐림고흥19.3℃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동두천27.4℃
  • 맑음대구22.9℃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순창군26.5℃
  • 맑음포항16.8℃
  • 구름많음제주18.5℃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함양군27.0℃
  • 구름많음거창25.7℃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부산22.4℃
  • 맑음강릉19.8℃
  • 맑음영월24.6℃
  • 구름많음영광군18.2℃
  • 맑음속초17.8℃
  • 맑음울산20.9℃
  • 흐림거제19.4℃
  • 맑음군산22.3℃
  • 구름많음북춘천26.7℃
  • 구름많음광주24.9℃
  • 맑음성산19.1℃
  • 맑음봉화20.5℃
  • 흐림강진군20.8℃
  • 구름많음홍성25.0℃
  • 맑음인제23.5℃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장수25.9℃
  • 맑음동해17.8℃
  • 맑음청송군21.6℃
  • 맑음추풍령25.2℃
  • 구름많음고창군23.3℃
  • 맑음의성25.5℃
  • 흐림진도군18.7℃
  • 구름많음파주25.0℃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정선군22.6℃
  • 맑음춘천27.3℃
  • 흐림완도19.7℃
  • 맑음강화22.8℃
  • 맑음합천27.0℃
  • 구름많음정읍24.6℃
  • 맑음천안26.5℃
  • 맑음영천22.0℃
  • 맑음울진18.2℃
  • 흐림광양시21.9℃
  • 구름많음양산시25.9℃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세종27.1℃
  • 맑음경주시19.2℃
  • 구름많음북부산25.1℃
  • 맑음양평26.0℃
  • 맑음보은25.6℃
  • 맑음울릉도14.6℃
  • 맑음서청주26.3℃
  • 맑음안동23.6℃
  • 맑음금산27.9℃
  • 흐림남해21.0℃
  • 흐림통영20.2℃
  • 흐림고산17.0℃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대학 자율성 박탈하는 ‘학생 추천제’, 사학의 근간 흔든다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2-26 11:39:00
  • -
  • +
  • 인쇄

“대학 자율성 박탈하는 ‘학생 추천제’, 사학의 근간 흔든다”




 

▲최창호 변호사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학가에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금운용심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위원 구성 시, 기존의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범위를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 주요 변경의 내용이다. 언뜻 보면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조치처럼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표면적으로는 ‘민주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 침해와 헌법적 원칙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당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첫째,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본질적 침해다. 대학의 자율성은 시설 관리와 재정 운영을 포함하는 핵심적인 권리다. 사립학교는 법인이 설립하고 경영하는 사적 영역이며, 그 기금 또한 법인의 재산권 범위에 속한다. 국가가 입법을 통해 특정 집단(학생)에게 위원 추천권을 강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학교법인의 형성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이는 과잉금지원칙 중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명백한 공권적 개입이다.

둘째,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대학 기금은 단순한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런데 위원 자격을 ‘학생이 추천한 인사’로 제한할 경우,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선명성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약 비전문적 심의로 인해 기금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전체로 돌아간다. 이때 법적·재정적 최종 책임은 이사장이 지는데, 권한은 학생 측이 행사하는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대학 내 정치 투쟁의 장이 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현재 대학가에서는 학생회의 낮은 투표율과 대표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학생 기구에 동문 추천권을 독점시키는 것은 학교 내 파벌 싸움과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다. 추천 과정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시비, 위촉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행정 낭비와 법적 분쟁이 난무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대학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민주주의’라는 명분 아래 사학의 자율적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위헌적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진정으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시행령을 통해 위원의 전문적 자격요건을 강화하거나 추천 절차의 객관성을 보완하는 식의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입법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국회는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사유재산권을 존중하여 본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사학 민주화라는 '명분', 대학 자율성이라는 '본질'을 앞설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