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신입생의 임신·출산 이유로 휴학 제한은 차별...허용해야

  • 구름많음세종16.8℃
  • 맑음이천15.5℃
  • 흐림군산18.3℃
  • 구름많음부여16.7℃
  • 흐림창원20.3℃
  • 흐림성산22.9℃
  • 맑음강릉18.1℃
  • 흐림순창군18.1℃
  • 구름많음영주13.1℃
  • 박무홍성15.5℃
  • 흐림목포19.8℃
  • 맑음속초17.3℃
  • 구름많음금산16.4℃
  • 흐림영광군18.8℃
  • 안개안동16.6℃
  • 구름많음거창17.1℃
  • 흐림임실16.9℃
  • 구름많음구미17.3℃
  • 구름많음의성16.3℃
  • 흐림정읍18.0℃
  • 흐림통영20.3℃
  • 흐림해남20.7℃
  • 구름많음봉화12.7℃
  • 흐림고창18.6℃
  • 흐림의령군17.9℃
  • 흐림강진군20.3℃
  • 흐림홍천14.7℃
  • 맑음제천14.1℃
  • 흐림영천16.6℃
  • 구름많음천안15.2℃
  • 맑음대관령10.1℃
  • 흐림광양시19.4℃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영덕16.1℃
  • 흐림함양군18.0℃
  • 흐림장흥19.9℃
  • 흐림양산시20.3℃
  • 흐림북춘천15.4℃
  • 박무백령도17.6℃
  • 구름많음청주17.6℃
  • 흐림여수20.3℃
  • 흐림광주20.0℃
  • 구름많음동해16.7℃
  • 구름많음청송군15.5℃
  • 흐림진주17.9℃
  • 구름많음대전16.8℃
  • 흐림고창군18.4℃
  • 흐림장수15.9℃
  • 흐림밀양18.9℃
  • 구름많음영월15.6℃
  • 맑음서울17.6℃
  • 흐림산청17.9℃
  • 구름많음문경14.5℃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대구18.2℃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양평16.2℃
  • 맑음파주14.6℃
  • 흐림고흥19.9℃
  • 구름많음추풍령14.6℃
  • 흐림부안18.3℃
  • 비제주23.3℃
  • 흐림춘천15.9℃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인제15.4℃
  • 맑음원주15.3℃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충주16.5℃
  • 구름많음합천17.6℃
  • 흐림완도20.8℃
  • 맑음북강릉16.6℃
  • 맑음동두천14.8℃
  • 흐림포항18.2℃
  • 흐림부산20.9℃
  • 구름많음울릉도19.7℃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정선군15.1℃
  • 맑음인천19.0℃
  • 맑음서산16.6℃
  • 맑음철원12.9℃
  • 맑음서청주14.5℃
  • 흐림북창원20.3℃
  • 흐림거제19.6℃
  • 흐림남원17.8℃
  • 맑음강화15.6℃
  • 흐림보성군19.7℃
  • 비흑산도20.5℃
  • 흐림경주시16.7℃
  • 구름많음남해19.1℃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태백11.2℃
  • 흐림울산17.5℃
  • 구름많음울진15.9℃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전주18.3℃
  • 구름많음김해시19.6℃

로스쿨 신입생의 임신·출산 이유로 휴학 제한은 차별...허용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4 11:43:14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신입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모 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에 합격한 A씨는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입학 등록을 했으나, 대학원 규정상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은 불가하다고 하여 입학을 포기했다.

출산을 앞둔 A씨는 한 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에 합격해 지난 1월 입학 등록을 했다. 그러나 출산을 이유로 한 첫 학기 휴학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듣고 입학을 포기했다.

이후 A씨는 출산 등을 이유로 휴학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로스쿨은 “시행세칙에 석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군 복무, 질병 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재 시행세칙상 군 복무, 질병에 대한 첫 학기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휴학이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휴학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때문인데, 출산 등의 경우에도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출산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휴학의 불가피성도 인정되므로,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헌법은 모성보호를 특별히 보장하고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고유의 재생산권으로 사회 전반에서 보호받아야 하고, 교육 분야에서 남녀 동등한 권리로써 임신 및 출산이 여성의 교육을 방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둘러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