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장난 Vs. 살인

  • 구름많음제천12.3℃
  • 맑음세종19.5℃
  • 흐림완도16.0℃
  • 구름많음영월16.4℃
  • 맑음의성12.6℃
  • 흐림울산13.9℃
  • 흐림북창원20.0℃
  • 구름많음속초13.4℃
  • 구름많음양평17.4℃
  • 맑음수원14.6℃
  • 맑음추풍령13.3℃
  • 맑음정읍15.6℃
  • 구름많음강릉13.4℃
  • 구름많음영덕11.0℃
  • 구름많음영주12.1℃
  • 구름많음북춘천15.9℃
  • 흐림진주16.5℃
  • 맑음군산13.3℃
  • 구름많음안동15.1℃
  • 구름많음순천13.7℃
  • 흐림임실17.2℃
  • 맑음부여15.9℃
  • 구름많음태백9.0℃
  • 맑음강화14.6℃
  • 구름많음산청18.2℃
  • 맑음문경13.9℃
  • 흐림함양군18.6℃
  • 흐림진도군14.6℃
  • 맑음울진11.5℃
  • 구름많음울릉도12.7℃
  • 구름많음성산15.9℃
  • 흐림밀양17.6℃
  • 흐림흑산도14.4℃
  • 맑음인제13.6℃
  • 맑음백령도11.7℃
  • 구름많음고산16.0℃
  • 흐림경주시13.6℃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철원15.4℃
  • 구름많음고창14.5℃
  • 흐림보성군14.9℃
  • 구름많음홍천17.7℃
  • 흐림부산16.6℃
  • 맑음천안15.1℃
  • 구름많음북강릉11.4℃
  • 구름많음동해12.8℃
  • 흐림통영17.5℃
  • 흐림북부산17.1℃
  • 구름많음고창군14.1℃
  • 구름많음포항13.9℃
  • 흐림거창16.3℃
  • 맑음보은17.1℃
  • 맑음대전20.3℃
  • 맑음상주16.7℃
  • 흐림해남14.9℃
  • 흐림대구14.9℃
  • 흐림양산시17.2℃
  • 구름많음부안14.8℃
  • 구름많음충주19.1℃
  • 흐림여수16.6℃
  • 구름많음대관령7.0℃
  • 맑음보령13.1℃
  • 맑음홍성15.7℃
  • 흐림장수15.9℃
  • 맑음이천20.8℃
  • 맑음구미14.8℃
  • 구름많음춘천18.6℃
  • 흐림거제16.2℃
  • 흐림목포15.8℃
  • 흐림김해시18.0℃
  • 구름많음제주16.8℃
  • 흐림영광군14.6℃
  • 맑음봉화10.2℃
  • 구름많음순창군17.2℃
  • 구름많음의령군16.2℃
  • 맑음인천16.4℃
  • 흐림장흥14.7℃
  • 맑음서청주18.8℃
  • 맑음금산16.0℃
  • 구름많음동두천16.8℃
  • 구름많음청송군11.0℃
  • 구름많음전주18.4℃
  • 구름많음원주20.3℃
  • 맑음청주21.2℃
  • 흐림창원17.6℃
  • 흐림고흥14.8℃
  • 구름많음광양시17.7℃
  • 흐림합천17.7℃
  • 맑음파주13.9℃
  • 맑음서울19.4℃
  • 맑음서산13.6℃
  • 흐림강진군16.2℃
  • 구름많음광주19.1℃
  • 흐림남해16.1℃
  • 흐림서귀포17.9℃
  • 구름많음정선군11.9℃
  • 구름많음영천13.2℃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장난 Vs. 살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21 11:44:06
  • -
  • +
  • 인쇄
“장난 Vs. 살인”

 

 

 

▲천주현 변호사
진짜 장난 후 사망이면, 살인죄가 나오지 않는다. 폭행치사죄나 과실치사죄가 최대다.
피고인의 변명이 장난이더라도, 일반인과 법관의 시각에서 살인행위로 평가되면, 살인죄가 된다.
특히 아동을 학대하다가 사망하면, 아동학대살해죄나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한다.

태권도 관장이 아동을 말린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 자체, 말리는 사범을 거절, 심폐소생술 미실시가 중요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증거인멸 시도와 재판 변명도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되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구속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10년간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취업제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은 학대 후 피해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약 27분간 방치했다. 이를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도장으로 올라와 폐쇄회로 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2025. 4. 11. 동아일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방치하였는바, 사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2025. 4. 11. 조선일보)고 하였다.

피고인이 사망의 고의가 아니고 장난 의도라고 주장하여, 살인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에 대해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 법원을 비롯한 대법원은, 가해 방법, 부위, 횟수, 피해자의 나이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범행 후 정황, 특히 구조의무를 이행하였는지 그대로 도주했는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등에 의하여서 살인죄 고의를 인정한다.
피고인이 살인, 사기, 준강간 등 범죄의 고의를 부정할 때에, 법원은 여러 증거와 경험칙을 총동원하여 내심의 의사를 추단하는 방법을 쓴다.

대구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수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서 징계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