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추가 기소

  • 구름많음북창원20.2℃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대전17.1℃
  • 흐림제주23.5℃
  • 구름많음순천18.4℃
  • 맑음영천16.9℃
  • 구름많음이천15.8℃
  • 구름많음청주18.3℃
  • 구름많음제천12.6℃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상주16.2℃
  • 맑음동두천15.3℃
  • 구름많음밀양19.1℃
  • 구름많음봉화13.1℃
  • 구름많음북부산20.1℃
  • 구름많음임실17.2℃
  • 구름많음포항18.7℃
  • 구름많음남원17.6℃
  • 흐림보성군19.7℃
  • 흐림완도20.6℃
  • 구름많음울산17.8℃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영주13.5℃
  • 맑음문경14.8℃
  • 맑음경주시17.1℃
  • 구름많음서산17.1℃
  • 구름많음수원17.3℃
  • 맑음울릉도19.7℃
  • 맑음춘천15.3℃
  • 흐림순창군18.3℃
  • 구름많음금산16.9℃
  • 비여수20.7℃
  • 구름많음의성16.3℃
  • 안개안동16.8℃
  • 맑음동해17.1℃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천안15.1℃
  • 맑음철원13.8℃
  • 구름많음진주18.0℃
  • 맑음대관령11.2℃
  • 맑음대구18.1℃
  • 흐림장흥19.8℃
  • 맑음강화16.8℃
  • 구름많음의령군18.2℃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군산18.6℃
  • 구름많음서청주15.2℃
  • 구름많음함양군17.7℃
  • 구름많음고창군18.2℃
  • 맑음인제15.5℃
  • 구름많음영월15.5℃
  • 구름많음부여17.0℃
  • 맑음산청17.9℃
  • 맑음영덕16.6℃
  • 맑음울진16.6℃
  • 구름많음김해시19.6℃
  • 구름많음태백12.2℃
  • 구름많음추풍령14.1℃
  • 흐림서귀포23.3℃
  • 맑음서울18.6℃
  • 구름많음양평16.8℃
  • 구름많음거창17.3℃
  • 흐림고산23.1℃
  • 흐림고창18.6℃
  • 맑음북강릉16.0℃
  • 구름많음홍천15.2℃
  • 구름많음전주18.6℃
  • 맑음파주15.0℃
  • 구름많음합천18.4℃
  • 맑음인천19.7℃
  • 구름많음보은14.2℃
  • 구름많음양산시20.6℃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정읍18.4℃
  • 흐림성산22.8℃
  • 구름많음세종16.6℃
  • 구름많음장수16.2℃
  • 맑음백령도17.8℃
  • 구름많음흑산도20.6℃
  • 구름많음보령18.1℃
  • 맑음강릉18.9℃
  • 맑음속초17.9℃
  • 박무북춘천13.7℃
  • 비목포19.8℃
  • 구름많음부안17.7℃
  • 구름많음충주16.2℃
  • 구름많음통영20.1℃
  • 흐림창원20.0℃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원주16.3℃
  • 흐림해남20.6℃
  • 흐림강진군20.1℃
  • 박무홍성16.6℃
  • 구름많음영광군19.2℃
  • 흐림광양시20.1℃
  • 구름많음구미17.2℃
  • 구름많음거제19.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추가 기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18 11:44:30
  • -
  • +
  • 인쇄
추가 기소
▲ 천주현 변호사
대구지검이, 이슈된 사건의 피고인을 추가로 기소했다.
한날한시에 일어난 일인데, 범죄를 구분하여 후발 기소한 사례다.
처음에는 항공보안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로 기소해서, 피고인은 구형 6년을, 판결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집유를 받을 마지노에 걸렸다.
징역 3년을 넘게 선고하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집유 기간도 가장 길다.
대구법원의 판결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한다.
신체감정이 있었을 것이다.
제정신으로 저지르기 어려운 범죄로도 보인다.

이 피고인이 이번에 기소된 범죄는, 상해죄다.
함께 탑승한 승객들에게 외상이 발생했다면, 처음부터 상해죄로 동시 기소됐을 것이다.
경합범 기소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었다고 한다(2024. 3. 7. 대구일보).

상해는 생리적 기능훼손이다.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폭행보다, 넓다.
그래서 보행불능, 수면장애, 대인기피, 공황장애, 생리불순, 식욕감퇴, 우울증까지 모두, 없던 게 생기면 상해죄가 된다.
그 결과, 강제추행치상죄, 강간치상죄의 상해 피해자 개념이 넓어진다.
부산의 강제추행 피해자도 치상죄가 붙어서, 부산시장이 구속됐었다.​

이번 대구검찰의 추가 기소로, 피고인이 가중처벌 받지는 않는다.
함께 기소돼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가, 분리 기소되어서다.
집행유예로 판결받고, 그 집유기간 중 재범한 사건이 아니어서다.
형을 살고 나와서, 3년 안에 중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가중처벌 없이, 상해죄 이것으로만 불법성 평가를 받게 된다.​

상공고도 224미터에서 시속 260킬로로 하강하던 비행기 문이 열리는 경험을 당한 탑승객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피해자가 15명에 이른다고 한다.
적응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다.

추가수사 결과 상해죄 추가 기소가 불가피한 사건에 해당하면, 검사의 악의적 분리기소가 아니다.
악의적 분리기소는, 공소권남용이라서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

대구 형사변호사 |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상해 특수협박 형사사건 처리 16년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의료원 이사 | 경력 이혼전문변호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