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헤르페스 성병 전파,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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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헤르페스 성병 전파,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3-16 1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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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성병 전파,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안성열 변호사
'성병 감염'이 형사 처벌되는 시대다. 과거에는 도덕적 비난 정도로 치부되던 성병 전파 문제가 최근에는 형법상 '상해죄'로 다뤄지며 수많은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헤르페스 2형 등의 감염을 이유로 한 고소 사건은 전 연인 사이에 발생되는 경우도 많아 피고소인과 고소인 모두에게 가혹한 법적 공방을 예고한다.

성병 감염, 왜 '상해'인가?
우리 법원은 상해죄의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헤르페스는 완치 불능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한 번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재발한다. 판례는 이러한 완치 불가능한 성병 전파에 대해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추세다. 만약 다수에게 고의로 전파했다면 죄질은 더욱 무거워진다.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 '미필적 고의'와 '인과관계'
성병 관련 형사 사건의 성패는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결정된다.
첫째, '미필적 고의'의 존재 여부다. 가해자가 자신이 성병에 걸렸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는지, 혹은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감염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성관계에 임했는지가 관건이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부인될 수 없다. 과거의 진료 기록, 증상 발현 시기,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이 고의성 판단의 핵심이다.
둘째, '인과관계'의 입증이다. 피해자가 감염된 바이러스가 반드시 피고소인으로부터 전파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피고소인을 만나기 전 성병이 없었는데, 피고소인의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되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과거 다른 파트너를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 혹은 피고소인과의 관계 전 이미 보균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인과관계는 흔들리게 된다.

진료기록 압수수색까지
최근 수사 양상의 가장 큰 변화는 '의료 데이터의 강제 수사'다. 예전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고소인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경찰이 피고소인의 과거 산부인과, 비뇨기과 진료 기록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진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 방문 기록, 처방 내역, 심지어 약국 결제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본인의 질환을 인지하고 있었는가를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사생활 노출은 물론, 예상치 못한 증거 확보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한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성병 고소 사건은 감정적 대립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법정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데이터와 법리'다. 검찰과 법원은 갈수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며, 초기 대응에서 한 번 꼬인 진술은 추후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객관적 자료 앞에서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본인이 의도치 않게 성병 고소 사건에 휘말렸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위로 평생의 고통을 안게 되었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형사 소송 절차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만이 복잡한 진료 기록의 허점을 찾아내고, 인과관계의 연결고리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신뢰의 인연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법의 심판대로 옮겨온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냉철한 법리적 대응이다.

안성열 변호사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관악경찰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밥일꿈 이사
관악경찰서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노란우산공제조합 법률 자문위원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피엔피뉴스 칼럼리스트
전 법조전문기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법무부·공수처·헌법재판소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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