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육아휴직, 현행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로 확대

  • 맑음의성27.5℃
  • 구름많음봉화26.0℃
  • 구름많음성산23.7℃
  • 맑음영주25.9℃
  • 맑음홍성27.1℃
  • 맑음추풍령25.6℃
  • 맑음문경26.1℃
  • 맑음북부산27.2℃
  • 맑음서울26.9℃
  • 맑음대구27.0℃
  • 맑음장수26.2℃
  • 맑음김해시27.4℃
  • 맑음장흥26.3℃
  • 맑음진도군25.8℃
  • 맑음양평26.8℃
  • 구름많음북춘천25.6℃
  • 맑음북창원28.5℃
  • 맑음영천26.4℃
  • 구름많음서귀포25.9℃
  • 구름많음제주26.5℃
  • 구름많음파주25.4℃
  • 맑음울진22.8℃
  • 구름많음춘천26.0℃
  • 맑음흑산도23.5℃
  • 맑음정읍28.8℃
  • 맑음전주29.3℃
  • 맑음완도28.0℃
  • 맑음안동27.1℃
  • 맑음해남26.8℃
  • 맑음충주27.3℃
  • 맑음부산26.4℃
  • 맑음목포26.7℃
  • 맑음여수25.5℃
  • 맑음세종26.8℃
  • 맑음의령군27.4℃
  • 맑음진주27.0℃
  • 맑음영덕24.2℃
  • 맑음부여27.6℃
  • 맑음군산26.6℃
  • 맑음남원27.7℃
  • 맑음거창25.5℃
  • 맑음북강릉25.2℃
  • 맑음산청27.1℃
  • 맑음서청주26.7℃
  • 맑음남해26.0℃
  • 맑음동해24.6℃
  • 맑음통영26.6℃
  • 구름많음울산24.5℃
  • 맑음태백22.7℃
  • 맑음인천26.7℃
  • 맑음보은25.5℃
  • 맑음서산26.5℃
  • 맑음함양군26.8℃
  • 맑음합천27.6℃
  • 맑음대관령21.1℃
  • 맑음보성군26.7℃
  • 맑음울릉도23.0℃
  • 맑음임실27.1℃
  • 맑음보령28.3℃
  • 맑음영월26.4℃
  • 맑음인제25.8℃
  • 맑음광주28.6℃
  • 맑음창원27.2℃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거제25.1℃
  • 맑음부안29.6℃
  • 맑음구미28.5℃
  • 맑음양산시27.9℃
  • 맑음포항23.1℃
  • 구름많음철원25.0℃
  • 구름많음고산23.9℃
  • 맑음대전27.4℃
  • 맑음상주27.2℃
  • 맑음강진군27.4℃
  • 맑음원주26.9℃
  • 맑음고흥27.1℃
  • 흐림백령도19.4℃
  • 맑음속초23.2℃
  • 맑음순천25.5℃
  • 맑음수원26.3℃
  • 맑음제천24.9℃
  • 맑음동두천25.9℃
  • 맑음경주시27.4℃
  • 맑음밀양28.9℃
  • 맑음금산27.6℃
  • 맑음고창28.2℃
  • 맑음청송군27.4℃
  • 맑음홍천26.0℃
  • 맑음영광군27.8℃
  • 맑음청주28.0℃
  • 맑음강릉25.6℃
  • 구름많음강화24.4℃
  • 맑음천안26.6℃
  • 맑음정선군26.8℃
  • 맑음광양시26.8℃
  • 맑음고창군
  • 맑음이천27.2℃

공무원 육아휴직, 현행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로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8 12:03:14
  • -
  • +
  • 인쇄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돌봄 공백 해소·육아친화 공직문화 강화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공무원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현행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자녀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확산과 돌봄 수요 증가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돌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자녀의 성장 단계별 돌봄 공백을 직접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무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챙기면서도, 복직 후 업무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1994년 「국가공무원법」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1세 미만 자녀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대상 연령이 점차 확대됐다. 현재는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 ‘육아 친화적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어지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하려면 먼저 가정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