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혐오 표현도 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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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혐오 표현도 최대 '파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12: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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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월 1일 시행 예정
부작위·직무태만 별도 비위로 분리…관리자 감독 책임도 명문화
혐오 표현 징계기준 신설…포상 있어도 징계 감경 제한
▲출처: 인사혁신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하는 소극행정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는 별도 징계기준이 적용되며, 중대한 사안은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징계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인 점이다.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과,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에 대해 모두 최소 징계 수준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했다.

그동안 부작위·직무태만은 성격이 다른 비위 유형과 함께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해 관리한다. 아울러 관리자가 부작위·직무태만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감독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도 처음으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운데 '기타' 항목을 적용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무원에게 별도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징계 수위는 감봉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혐오 표현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포상 실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회계질서 문란 비위와 분리해 독립적인 징계 대상으로 관리하고, 최소 징계 수준을 감봉으로 강화했다. 또 관리자 감독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는 '혐오 표현'을 신설해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혐오 표현 관련 비위는 포상에 따른 징계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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