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딥페이크·스토킹하면 최대 파면까지”…공무원 중대 비위, ‘기타 항목’ 사라지고 초강력 징계로 간다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동해16.7℃
  • 흐림광양시20.0℃
  • 구름많음서산16.6℃
  • 구름많음태백11.8℃
  • 구름많음이천15.5℃
  • 맑음백령도17.5℃
  • 구름많음금산16.7℃
  • 맑음파주14.7℃
  • 흐림흑산도20.6℃
  • 흐림해남20.8℃
  • 구름많음세종16.7℃
  • 흐림부산20.5℃
  • 비목포19.9℃
  • 흐림고창18.5℃
  • 흐림고창군17.9℃
  • 구름많음북강릉16.0℃
  • 구름많음청송군15.6℃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거창17.3℃
  • 구름많음김해시19.8℃
  • 흐림영광군19.1℃
  • 구름많음의령군17.9℃
  • 맑음강화16.2℃
  • 구름많음군산18.0℃
  • 구름많음춘천15.8℃
  • 흐림함양군18.1℃
  • 흐림구미17.2℃
  • 흐림장흥19.8℃
  • 맑음홍천15.2℃
  • 박무북춘천14.5℃
  • 구름많음북부산20.2℃
  • 맑음인천19.7℃
  • 흐림고산23.0℃
  • 구름많음양산시20.4℃
  • 구름많음영천16.8℃
  • 흐림북창원20.3℃
  • 구름많음의성16.2℃
  • 맑음서울17.9℃
  • 구름많음제천12.9℃
  • 흐림광주20.3℃
  • 구름많음울진16.1℃
  • 흐림보성군19.7℃
  • 흐림통영20.3℃
  • 구름많음서청주14.6℃
  • 구름많음강릉18.4℃
  • 구름많음봉화12.9℃
  • 맑음철원13.7℃
  • 박무홍성16.3℃
  • 구름많음청주17.6℃
  • 비여수19.9℃
  • 구름많음경주시16.9℃
  • 구름많음영주13.3℃
  • 흐림거제19.5℃
  • 흐림창원20.5℃
  • 구름많음포항18.2℃
  • 구름많음밀양19.1℃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충주16.6℃
  • 흐림성산22.9℃
  • 흐림안동16.5℃
  • 흐림임실17.1℃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추풍령13.8℃
  • 흐림순창군18.1℃
  • 맑음수원16.8℃
  • 흐림남해19.2℃
  • 흐림장수16.3℃
  • 구름많음원주15.7℃
  • 구름많음영덕16.2℃
  • 흐림완도20.7℃
  • 맑음양평16.3℃
  • 구름많음정읍18.2℃
  • 맑음동두천15.1℃
  • 구름많음합천17.9℃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울산17.5℃
  • 구름많음천안15.4℃
  • 비제주23.4℃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대전16.9℃
  • 구름많음보은14.1℃
  • 구름많음남원17.3℃
  • 맑음속초18.1℃
  • 구름많음산청17.8℃
  • 구름많음부안18.1℃
  • 흐림진주17.8℃
  • 구름많음인제15.1℃
  • 구름많음정선군15.1℃
  • 비서귀포23.5℃
  • 구름많음문경14.7℃
  • 구름많음대관령10.6℃
  • 구름많음울릉도19.7℃
  • 구름많음부여16.7℃
  • 구름많음대구18.1℃
  • 구름많음전주18.5℃

“딥페이크·스토킹하면 최대 파면까지”…공무원 중대 비위, ‘기타 항목’ 사라지고 초강력 징계로 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2:06:21
  • -
  • +
  • 인쇄
음주운전 방조·바꿔치기까지 별도 기준 신설…30일부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전면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나 음란물 유포, 스토킹 등 과잉 접근 행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부추기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역시 별도 기준이 신설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 비위 엄벌 차원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인사혁신처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을 활용한 성 비위, 즉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편집과 같은 행위는 성 관련 비위 항목 중 ‘기타’로 분류됐고, 음란물 유포나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 역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징계기준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 행위는 성 관련 비위 항목으로 별도 신설돼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과잉 접근 행위도 독립된 징계기준으로 마련돼,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해졌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방조·은닉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대폭 정비됐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한 음주 운전자,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을 한 제3자 등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이 새로 만들어져, 그동안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던 관행을 없애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게 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는 공직사회에 강한 경각심을 주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