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딥페이크·스토킹하면 최대 파면까지”…공무원 중대 비위, ‘기타 항목’ 사라지고 초강력 징계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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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스토킹하면 최대 파면까지”…공무원 중대 비위, ‘기타 항목’ 사라지고 초강력 징계로 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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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바꿔치기까지 별도 기준 신설…30일부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전면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나 음란물 유포, 스토킹 등 과잉 접근 행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부추기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역시 별도 기준이 신설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 비위 엄벌 차원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인사혁신처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을 활용한 성 비위, 즉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편집과 같은 행위는 성 관련 비위 항목 중 ‘기타’로 분류됐고, 음란물 유포나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 역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징계기준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 행위는 성 관련 비위 항목으로 별도 신설돼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과잉 접근 행위도 독립된 징계기준으로 마련돼,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해졌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방조·은닉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대폭 정비됐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한 음주 운전자,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을 한 제3자 등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이 새로 만들어져, 그동안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던 관행을 없애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게 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는 공직사회에 강한 경각심을 주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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