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경채 문턱 낮춘다...“자격증 따기 전 경력도 인정”

  • 맑음의령군18.9℃
  • 맑음홍천15.1℃
  • 맑음고흥19.2℃
  • 맑음경주시20.0℃
  • 맑음서청주16.8℃
  • 맑음영천18.4℃
  • 맑음영덕21.7℃
  • 맑음북창원22.4℃
  • 맑음거창16.5℃
  • 맑음수원18.3℃
  • 맑음고창20.0℃
  • 맑음태백15.9℃
  • 맑음동해22.9℃
  • 구름많음충주16.8℃
  • 맑음세종17.6℃
  • 맑음정읍19.6℃
  • 맑음대관령14.5℃
  • 맑음안동17.7℃
  • 맑음진주18.6℃
  • 맑음김해시20.8℃
  • 맑음영월15.1℃
  • 맑음밀양19.4℃
  • 맑음봉화15.2℃
  • 맑음강릉21.1℃
  • 맑음영광군17.7℃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보성군19.3℃
  • 구름많음철원15.1℃
  • 맑음정선군12.0℃
  • 맑음남원18.1℃
  • 맑음울진21.7℃
  • 맑음상주18.0℃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서울19.2℃
  • 맑음청송군17.4℃
  • 맑음북부산21.1℃
  • 맑음군산18.1℃
  • 맑음해남19.2℃
  • 맑음문경18.0℃
  • 맑음제천16.0℃
  • 구름많음속초22.5℃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홍성18.2℃
  • 맑음강진군19.6℃
  • 맑음대구20.4℃
  • 맑음청주18.7℃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장수13.8℃
  • 맑음의성17.5℃
  • 맑음전주19.9℃
  • 맑음합천17.2℃
  • 구름많음북춘천15.5℃
  • 맑음함양군16.7℃
  • 흐림제주20.7℃
  • 맑음광주19.6℃
  • 안개백령도14.3℃
  • 구름많음춘천15.8℃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성산20.4℃
  • 맑음남해19.4℃
  • 맑음보령18.9℃
  • 맑음금산16.1℃
  • 맑음원주17.2℃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영주16.8℃
  • 맑음순창군17.3℃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추풍령17.9℃
  • 맑음산청16.6℃
  • 맑음부산24.1℃
  • 구름많음진도군20.1℃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이천17.4℃
  • 맑음울산22.0℃
  • 맑음강화16.2℃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천안17.6℃
  • 맑음목포19.7℃
  • 맑음북강릉22.3℃
  • 맑음부여16.7℃
  • 구름많음파주15.5℃
  • 맑음대전19.6℃
  • 맑음양산시22.7℃
  • 맑음구미19.1℃
  • 흐림고산19.1℃
  • 맑음포항21.8℃
  • 맑음서산19.4℃
  • 맑음완도21.8℃
  • 맑음인제14.3℃
  • 맑음임실17.0℃
  • 구름많음보은15.9℃
  • 흐림흑산도18.7℃
  • 맑음부안18.4℃
  • 맑음동두천17.4℃
  • 맑음양평16.9℃
  • 맑음인천18.9℃

공무원 경채 문턱 낮춘다...“자격증 따기 전 경력도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2 12:09:15
  • -
  • +
  • 인쇄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추진
자격증 취득 전 경력 50% 인정…학위예정자도 응시 가능
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출처: 인사혁신처)

 





공직 채용제도가 연공·형식 중심에서 실무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민간 경력과 전문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공무원 채용 기준도 바뀌는 분위기다.

인사혁신처는 12일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던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경력채용 인정 범위 확대로, 현재는 자격증을 활용한 경력채용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50%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관련 분야 실무 경험을 충분히 쌓았더라도 자격증 취득 시점 이전 경력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들이 일부 반영될 수 있게 됐다.

현재 경력채용에서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분야처럼 경력 변화 속도가 빠른 직무의 경우 소속 장관 판단에 따라 필요 경력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AI와 디지털, 데이터 분야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획일적 경력 기준으로는 우수 인재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학위 취득 예정자에 대한 응시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학위 소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임용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면 응시와 합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바뀐다.

이에 따라 졸업예정자나 학위 취득 예정자들의 공직 지원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우수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승진시험 운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필기시험 중심 방식 외에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서도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현재는 5·7급 공채와 민간경력채용 등 일부 시험에서만 PSAT 활용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무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선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해야 응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지 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준비청년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최근 정부는 자립준비청년과 취약계층 청년의 공공부문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공직 채용 과정에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채용 기준 역시 일반직과 동일하게 개편된다. 자격증 취득 전 경력 인정과 특정 분야 경력 기준 단축 등이 함께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력 인정 범위 등 채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