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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추서승진’에도 연금 더 준다…순직 심사엔 외부위원 참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8 1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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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족급여 산정기준 변경…사망 후 명예승진도 보상에 반영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4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4개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7월부터 공무원이 순직한 뒤 ‘특별승진(추서승진)’을 받은 경우,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연금과 퇴직수당이 산정돼 유족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웠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공무원 희생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순직 공무원 예우 강화와 유족의 실질적 권익 보호에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추서승진된 공무원의 유족에게도 승진 계급에 해당하는 연금과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사망한 공무원에게 추서(특별승진)가 부여되더라도, 그 계급은 명예에 국한돼 연금 등 유족급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상 형식적 승진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총 7종의 유족급여에서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명예 조치로만 머물던 추서가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결정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그동안 추서 여부는 소속기관장의 재량에 맡겨졌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의 장관 주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무원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기존 명예 중심의 추서 결정 방식에서 탈피해, 순직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처리 절차 역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전화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체적‧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전화 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학자금 상환에 대한 특례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3자녀 이상 공무원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가 그 희생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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