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순직 인정, 국민이 함께 판단”…첫 공개 심의 운영

  • 맑음해남19.2℃
  • 맑음영천18.4℃
  • 맑음전주19.9℃
  • 맑음산청16.6℃
  • 맑음홍성18.2℃
  • 흐림고산19.1℃
  • 맑음군산18.1℃
  • 맑음북강릉22.3℃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태백15.9℃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강진군19.6℃
  • 흐림흑산도18.7℃
  • 맑음대전19.6℃
  • 맑음강화16.2℃
  • 맑음고창군
  • 맑음청주18.7℃
  • 맑음수원18.3℃
  • 맑음북창원22.4℃
  • 맑음세종17.6℃
  • 맑음순창군17.3℃
  • 맑음청송군17.4℃
  • 흐림제주20.7℃
  • 구름많음춘천15.8℃
  • 안개백령도14.3℃
  • 맑음김해시20.8℃
  • 맑음영월15.1℃
  • 맑음포항21.8℃
  • 맑음밀양19.4℃
  • 맑음보성군19.3℃
  • 맑음영주16.8℃
  • 맑음구미19.1℃
  • 맑음정읍19.6℃
  • 맑음북부산21.1℃
  • 맑음강릉21.1℃
  • 맑음부안18.4℃
  • 맑음부여16.7℃
  • 맑음의성17.5℃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원주17.2℃
  • 맑음추풍령17.9℃
  • 맑음함양군16.7℃
  • 맑음울산22.0℃
  • 맑음동두천17.4℃
  • 맑음남원18.1℃
  • 맑음홍천15.1℃
  • 맑음안동17.7℃
  • 맑음대구20.4℃
  • 맑음제천16.0℃
  • 맑음부산24.1℃
  • 맑음광주19.6℃
  • 맑음서산19.4℃
  • 맑음양평16.9℃
  • 맑음완도21.8℃
  • 맑음진주18.6℃
  • 맑음경주시20.0℃
  • 맑음거창16.5℃
  • 맑음이천17.4℃
  • 맑음인제14.3℃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장수13.8℃
  • 맑음양산시22.7℃
  • 맑음보령18.9℃
  • 구름많음광양시20.8℃
  • 구름많음충주16.8℃
  • 구름많음철원15.1℃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목포19.7℃
  • 맑음고창20.0℃
  • 맑음금산16.1℃
  • 맑음문경18.0℃
  • 맑음고흥19.2℃
  • 맑음인천18.9℃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서귀포22.8℃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동해22.9℃
  • 맑음울진21.7℃
  • 맑음의령군18.9℃
  • 구름많음파주15.5℃
  • 맑음합천17.2℃
  • 맑음봉화15.2℃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임실17.0℃
  • 맑음서울19.2℃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영덕21.7℃
  • 구름많음보은15.9℃
  • 구름많음북춘천15.5℃
  • 맑음영광군17.7℃
  • 맑음서청주16.8℃
  • 맑음대관령14.5℃
  • 맑음남해19.4℃
  • 맑음천안17.6℃
  • 맑음정선군12.0℃
  • 맑음상주18.0℃

“공무원 순직 인정, 국민이 함께 판단”…첫 공개 심의 운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4 12:16:03
  • -
  • +
  • 인쇄
인사처, 국민참여 순직 심의 첫 시범 도입
유족 진술 직접 듣고 의견서 제출…내년 법 개정 추진

공무원 순직 인정 심의 과정에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했다.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심의 체계에 국민 의견을 반영해 투명성과 공감도를 높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도는 순직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올해 시범 도입됐다. 기존 전문가 중심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가족 공감과 국민 정서를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심의 체계를 넓혔다.

국민참여 심사단은 성별과 나이 등을 고려한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다. 회차별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뒤 10~15명 범위에서 선정한다. 이번 첫 시범 심의에는 인사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국민 11명이 참여했다.

심의는 유족이 동의한 1건 안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단은 먼저 관련 법령과 사건 경위, 쟁점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심의회에 참관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 교환과 유족 진술을 직접 지켜봤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응답 방식으로 확인했다.

이후 참여단은 개별 의견서를 작성해 승인 여부와 판단 이유를 제출했다. 심의회는 국민 의견을 참고해 직무 관련성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다만 국민참여단 의견이 심의 결과를 직접 구속하는 방식은 아니다. 심의위원들이 최종 판단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구조다.

인사처는 연말까지 국민 참여 순직 심의를 시범 운영하며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해 심의 운영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국민참여 순직심의 진행 절차(출처: 인사혁신처)

 


국민참여 순직 심의는 사전 안건 검토, 심의회 참관, 의견 제시, 최종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참여단은 회의 개최 전 별도 설명회를 통해 심의 기준과 안건 내용을 사전 안내받고, 심의 과정에서는 유족 진술과 심의위원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의견서를 비공개 제출하게 된다.

최근 순직 인정과 같이 사회적 공감과 유가족 수용성이 중요한 사안에서는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일반 국민 정서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순직 인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며 “앞으로도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