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난 현장 공무원, 사전 심의 없었어도 “긴급 상황이면 사후 면책”

  • 맑음양평23.0℃
  • 맑음안동19.7℃
  • 맑음의령군21.0℃
  • 맑음통영22.8℃
  • 맑음청송군15.9℃
  • 맑음제천15.7℃
  • 맑음문경17.5℃
  • 맑음세종22.4℃
  • 맑음장수16.4℃
  • 맑음정읍22.8℃
  • 맑음고창21.8℃
  • 맑음부산23.3℃
  • 맑음동두천21.7℃
  • 맑음광양시22.4℃
  • 맑음광주23.8℃
  • 맑음구미21.7℃
  • 맑음영주16.6℃
  • 맑음인천25.1℃
  • 맑음남해22.7℃
  • 맑음철원19.2℃
  • 맑음정선군18.1℃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강진군21.5℃
  • 맑음목포24.6℃
  • 맑음산청18.7℃
  • 맑음순창군23.5℃
  • 맑음강화22.9℃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장흥21.0℃
  • 맑음밀양23.7℃
  • 흐림태백17.7℃
  • 맑음고창군24.4℃
  • 맑음홍성23.3℃
  • 맑음청주24.3℃
  • 맑음인제18.3℃
  • 맑음서귀포25.0℃
  • 맑음천안22.8℃
  • 맑음창원23.1℃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전주24.8℃
  • 맑음북창원23.2℃
  • 맑음파주21.5℃
  • 맑음임실19.3℃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상주19.1℃
  • 맑음백령도24.5℃
  • 맑음순천17.6℃
  • 맑음원주20.7℃
  • 맑음추풍령16.8℃
  • 맑음강릉20.8℃
  • 맑음수원23.9℃
  • 맑음진도군20.7℃
  • 맑음부안24.1℃
  • 맑음완도22.5℃
  • 맑음보성군21.1℃
  • 맑음합천18.8℃
  • 맑음남원22.4℃
  • 맑음포항23.6℃
  • 맑음영천18.9℃
  • 맑음봉화17.4℃
  • 맑음대구21.0℃
  • 맑음진주20.1℃
  • 맑음속초20.9℃
  • 맑음북춘천21.4℃
  • 맑음홍천19.3℃
  • 맑음충주21.0℃
  • 맑음보은18.4℃
  • 맑음울진23.0℃
  • 맑음양산시23.7℃
  • 맑음서산24.1℃
  • 맑음보령24.5℃
  • 맑음거창17.4℃
  • 맑음동해22.3℃
  • 맑음해남20.9℃
  • 맑음영광군22.0℃
  • 맑음영덕20.9℃
  • 맑음북부산23.5℃
  • 맑음여수23.8℃
  • 맑음함양군17.6℃
  • 맑음금산21.2℃
  • 맑음서청주21.1℃
  • 맑음북강릉21.4℃
  • 맑음서울23.6℃
  • 맑음부여23.0℃
  • 맑음춘천20.1℃
  • 맑음대전23.0℃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의성17.6℃
  • 맑음김해시22.9℃
  • 맑음이천19.8℃
  • 맑음거제23.0℃
  • 맑음울산22.6℃
  • 흐림대관령16.8℃
  • 맑음성산25.7℃
  • 맑음군산24.6℃
  • 맑음고흥21.2℃
  • 맑음영월17.7℃

재난 현장 공무원, 사전 심의 없었어도 “긴급 상황이면 사후 면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1 12:23:19
  • -
  • +
  • 인쇄
인사혁신처, 재난·안전 분야 특례 신설…징계 면제 요건 확대
소송비 지원·면책 범위 확대 등 ‘공무원 보호정책’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대형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 공무원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면 사후라도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규정은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해야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재난현장은 상황이 급변해 사전 심의를 받을 시간이 없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반영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긴급 상황으로 사전심의가 어려운 경우 즉,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적극 대응”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셈이다.

사전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전 공무원 대상 징계 면제 적용이 유지된다.

인사처는 그간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지원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감사원의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 확대 등 공무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으로, 재난 대응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현장에서의 단호한 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동석 처장은 “재난 대응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현장”이라며 “적극적으로 행동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토대를 더 단단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속도 개선 및 적극행정 활성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