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난 현장 공무원, 사전 심의 없었어도 “긴급 상황이면 사후 면책”

  • 맑음양산시13.4℃
  • 맑음목포10.3℃
  • 연무부산12.3℃
  • 맑음순천11.6℃
  • 흐림강화6.7℃
  • 연무전주12.1℃
  • 맑음의성11.2℃
  • 맑음성산13.7℃
  • 맑음보성군10.3℃
  • 맑음경주시13.4℃
  • 연무흑산도13.2℃
  • 맑음청송군9.7℃
  • 맑음광양시12.3℃
  • 맑음순창군9.5℃
  • 연무안동9.9℃
  • 맑음보령10.0℃
  • 맑음군산10.6℃
  • 맑음문경11.2℃
  • 맑음거창11.8℃
  • 맑음영주9.7℃
  • 연무수원8.9℃
  • 맑음고창군11.1℃
  • 박무서울7.2℃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속초12.1℃
  • 맑음남해11.3℃
  • 맑음정선군8.1℃
  • 맑음울릉도10.6℃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1.7℃
  • 맑음서산9.2℃
  • 맑음동해14.8℃
  • 맑음양평8.3℃
  • 맑음추풍령10.0℃
  • 연무인천8.6℃
  • 맑음강릉13.9℃
  • 맑음태백7.2℃
  • 맑음원주8.2℃
  • 맑음이천7.7℃
  • 맑음창원12.0℃
  • 흐림동두천5.8℃
  • 맑음봉화10.0℃
  • 맑음남원9.7℃
  • 안개백령도4.5℃
  • 맑음장흥12.8℃
  • 흐림파주6.0℃
  • 맑음대전11.2℃
  • 맑음의령군11.3℃
  • 맑음충주8.5℃
  • 연무북춘천6.7℃
  • 맑음통영11.8℃
  • 맑음부안11.6℃
  • 맑음북창원13.0℃
  • 맑음진주11.6℃
  • 맑음상주11.9℃
  • 맑음함양군12.5℃
  • 맑음고창11.3℃
  • 맑음보은9.3℃
  • 연무청주10.2℃
  • 맑음영덕12.6℃
  • 맑음부여9.9℃
  • 맑음광주10.0℃
  • 연무대구11.2℃
  • 연무홍성10.2℃
  • 맑음구미10.7℃
  • 맑음영월8.8℃
  • 연무울산13.1℃
  • 흐림철원5.4℃
  • 흐림춘천6.2℃
  • 맑음서귀포13.8℃
  • 맑음제주13.7℃
  • 맑음완도12.8℃
  • 맑음금산10.9℃
  • 맑음김해시12.1℃
  • 맑음정읍11.8℃
  • 맑음고산12.0℃
  • 맑음장수10.2℃
  • 맑음서청주9.2℃
  • 맑음강진군12.1℃
  • 맑음홍천8.2℃
  • 맑음산청11.8℃
  • 맑음임실10.1℃
  • 연무포항12.1℃
  • 연무북부산12.3℃
  • 맑음천안8.8℃
  • 맑음거제12.0℃
  • 맑음세종10.4℃
  • 맑음제천7.5℃
  • 맑음울진15.2℃
  • 맑음대관령5.8℃
  • 맑음진도군12.8℃
  • 맑음여수11.1℃
  • 맑음밀양12.1℃
  • 맑음영광군11.7℃
  • 맑음합천12.2℃
  • 맑음북강릉13.7℃
  • 맑음영천11.8℃

재난 현장 공무원, 사전 심의 없었어도 “긴급 상황이면 사후 면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1 12:23:19
  • -
  • +
  • 인쇄
인사혁신처, 재난·안전 분야 특례 신설…징계 면제 요건 확대
소송비 지원·면책 범위 확대 등 ‘공무원 보호정책’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대형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 공무원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면 사후라도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규정은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해야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재난현장은 상황이 급변해 사전 심의를 받을 시간이 없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반영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긴급 상황으로 사전심의가 어려운 경우 즉,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적극 대응”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셈이다.

사전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전 공무원 대상 징계 면제 적용이 유지된다.

인사처는 그간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지원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감사원의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 확대 등 공무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으로, 재난 대응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현장에서의 단호한 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동석 처장은 “재난 대응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현장”이라며 “적극적으로 행동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토대를 더 단단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속도 개선 및 적극행정 활성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