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형사 항소심

  • 구름많음원주26.0℃
  • 맑음봉화17.3℃
  • 맑음영덕13.9℃
  • 맑음강릉16.4℃
  • 흐림의령군23.2℃
  • 흐림완도18.1℃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청주27.3℃
  • 구름많음북부산20.9℃
  • 맑음추풍령22.6℃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속초15.0℃
  • 맑음부여25.6℃
  • 흐림남해19.7℃
  • 맑음천안25.4℃
  • 흐림창원20.8℃
  • 맑음서울25.5℃
  • 흐림서귀포20.0℃
  • 구름많음밀양23.5℃
  • 맑음동두천25.1℃
  • 구름많음광주21.5℃
  • 흐림제주17.4℃
  • 흐림고흥17.6℃
  • 맑음포항15.5℃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북강릉15.0℃
  • 구름많음대전25.6℃
  • 흐림여수17.9℃
  • 맑음수원22.2℃
  • 맑음청송군18.4℃
  • 맑음파주23.9℃
  • 흐림고창18.9℃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영월22.0℃
  • 구름많음인제20.0℃
  • 구름많음남원24.0℃
  • 흐림보성군18.3℃
  • 구름많음서산19.5℃
  • 흐림산청23.1℃
  • 구름많음김해시21.0℃
  • 맑음서청주26.7℃
  • 흐림진도군17.8℃
  • 구름많음보은24.5℃
  • 흐림순천19.3℃
  • 구름많음함양군25.7℃
  • 맑음영천17.2℃
  • 구름많음상주22.6℃
  • 맑음이천25.0℃
  • 맑음철원25.4℃
  • 맑음거창23.7℃
  • 구름많음세종25.8℃
  • 맑음금산26.1℃
  • 맑음울진15.3℃
  • 구름많음부안19.5℃
  • 구름많음안동20.6℃
  • 흐림목포17.7℃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인천21.4℃
  • 흐림진주21.0℃
  • 흐림북창원23.3℃
  • 맑음울릉도13.3℃
  • 흐림양산시21.2℃
  • 구름많음의성22.0℃
  • 흐림강진군19.3℃
  • 맑음합천24.6℃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장흥17.5℃
  • 맑음대구21.0℃
  • 흐림거제17.7℃
  • 흐림영광군15.5℃
  • 흐림해남17.9℃
  • 구름많음양평26.3℃
  • 흐림광양시20.3℃
  • 구름많음백령도11.7℃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북춘천24.1℃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많음고창군19.5℃
  • 맑음임실23.6℃
  • 맑음구미23.8℃
  • 구름많음정선군19.7℃
  • 맑음경주시16.2℃
  • 맑음태백13.7℃
  • 흐림흑산도14.7℃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문경22.0℃
  • 흐림통영18.5℃
  • 흐림성산18.0℃
  • 흐림고산16.0℃
  • 맑음강화18.7℃
  • 구름많음홍성22.9℃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군산19.5℃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형사 항소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28 13:01:17
  • -
  • +
  • 인쇄
“형사 항소심”

 

 

서울대 n번방 공범 1인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형이 줄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6개월 줄어 4년6개월이라고 하니, 본래는 5년을 받은 사건이다.
1심, 주범 10년, 다른 공범은 4년을 받고, 이 피고인은 5년을 받았다.
공범들도 항소 중이라고 한다.

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감형 사정이 됐다.
사정변경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했다.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죄로 기소된 자였다.
항소심이 형을 많이 깎지 않은 이유는 이렇다.
"피해자들이 각 범행 때문에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감형사유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2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모든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는 것이었다(2025. 3. 21. 동아일보).

항소심 합의나 공탁은 형 감형요소라서, 1심에서는 피해변제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1심에선 변제 없이 무죄주장하거나 일반정상요소로 형을 받고, 2심에서 돈을 쓰는 작전이다.
항소심 판사의 고민이 깊어지는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강간이나 준강간죄(혹은 강제추행죄) 등을 저지르지 않고 영상물제작,유포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이 참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딥페이크 처벌법 때문이다.
지금은 반포등 목적(目的)이 삭제돼, 처벌이 용이해졌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대구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