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범죄피해자 보호의무

  • 맑음수원24.3℃
  • 맑음부안26.5℃
  • 맑음홍천23.6℃
  • 맑음청주24.6℃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금산25.4℃
  • 맑음북강릉25.5℃
  • 맑음대전24.9℃
  • 맑음구미25.2℃
  • 맑음이천23.6℃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대구25.2℃
  • 구름많음파주22.0℃
  • 맑음영주23.8℃
  • 맑음춘천21.8℃
  • 맑음부여25.2℃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강화22.1℃
  • 맑음의령군25.6℃
  • 맑음고창26.5℃
  • 맑음흑산도21.7℃
  • 맑음함양군24.9℃
  • 맑음동해24.3℃
  • 맑음목포24.2℃
  • 맑음광주26.9℃
  • 맑음태백22.3℃
  • 맑음진도군25.7℃
  • 맑음산청24.9℃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영월23.9℃
  • 맑음인천22.6℃
  • 맑음영광군26.2℃
  • 구름많음보성군25.5℃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서청주23.9℃
  • 맑음순천24.6℃
  • 구름많음여수22.7℃
  • 맑음강릉26.0℃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추풍령24.0℃
  • 맑음천안23.9℃
  • 맑음제주25.5℃
  • 맑음의성26.7℃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대관령21.1℃
  • 맑음완도26.5℃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광양시25.5℃
  • 맑음전주26.2℃
  • 맑음청송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5.7℃
  • 맑음영덕24.3℃
  • 맑음울릉도22.8℃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임실25.1℃
  • 맑음포항23.3℃
  • 맑음울진23.5℃
  • 맑음남원25.6℃
  • 맑음철원22.2℃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북춘천21.7℃
  • 맑음고산23.5℃
  • 맑음정선군24.5℃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양산시27.3℃
  • 구름많음해남25.3℃
  • 맑음양평23.0℃
  • 흐림남해23.1℃
  • 구름많음고흥24.8℃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합천25.4℃
  • 맑음정읍25.9℃
  • 맑음거창24.2℃
  • 맑음상주25.0℃
  • 맑음밀양26.8℃
  • 맑음영천25.1℃
  • 맑음서산25.0℃
  • 맑음진주25.2℃
  • 맑음원주25.0℃
  • 맑음세종23.8℃
  • 맑음제천22.4℃
  • 맑음봉화24.1℃
  • 구름많음울산24.4℃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문경24.2℃
  • 맑음보은23.4℃
  • 맑음홍성24.0℃
  • 맑음충주24.6℃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군산24.3℃
  • 맑음보령26.1℃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범죄피해자 보호의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25 13:22:12
  • -
  • +
  • 인쇄
범죄피해자 보호의무

 


▲ 천주현 변호사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당해 중대 상해를 입은 여성 피해자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왔다("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을 다 들어줬다.")는 것이, 당시 법무부 장관의 최근 진술이다(2024. 9. 27. 조선일보).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 도운 것으로, 이해된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죄명이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됨으로써 형이 대폭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위 피해자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첫 변론기일의 원고로 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알리지 않아 증거수집 기회를 놓쳤고 DNA감정도 부실하게 진행됐기에, 국가의 과실로 피해자가 고통 받았다는 주장이다(2024. 9. 6. 한겨레신문).​

이 소송은 국가배상소송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비록 항소심에서 중죄로 변경되고 그것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지만, 수사에서부터 1심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주장은, 1심과 2심의 상이한 결과차이에서 확인됐다고 일응 볼 수 있다.​

수사와 기소에서 경찰의 과오든 검찰의 합세과오든,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
과거, 검사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누락한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억 원 승소하였다(원고 승. 부산지법 민사3단독).
피고는, 답변서 불제출로 자백간주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생명침해의 중대위험, 신체의 중대상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다.​

경찰은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조기에 정당한 법령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고 송치해야 한다.
검사는 경찰의 증거를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가해자의 범행동기와 수법이 수상한 때에는 보강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를 요청하여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수사는 과도하거나 유기되지 말아야 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생명으로 한다.
그것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다.​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법원 대구검찰 성범죄 무고죄 형사사건 전문가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특강 변호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