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진짜 의사. 돌팔이 의사

  • 구름많음광양시29.0℃
  • 맑음정읍29.4℃
  • 흐림남해27.7℃
  • 맑음영주27.5℃
  • 구름많음김해시27.7℃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밀양27.9℃
  • 맑음울산25.2℃
  • 구름많음합천28.5℃
  • 맑음해남28.8℃
  • 맑음청주31.4℃
  • 맑음부안29.0℃
  • 구름많음부산27.2℃
  • 맑음동두천29.2℃
  • 구름많음고창군28.8℃
  • 흐림영광군27.2℃
  • 맑음장흥28.9℃
  • 구름많음통영27.3℃
  • 구름많음서귀포27.6℃
  • 맑음추풍령26.7℃
  • 맑음강진군28.8℃
  • 흐림인제23.3℃
  • 구름많음성산27.1℃
  • 맑음인천32.1℃
  • 구름많음북창원29.2℃
  • 맑음봉화24.2℃
  • 구름많음정선군23.0℃
  • 맑음세종29.3℃
  • 구름많음진주29.6℃
  • 구름많음서산31.5℃
  • 맑음금산29.4℃
  • 구름많음거제25.9℃
  • 맑음동해24.2℃
  • 구름많음산청28.7℃
  • 구름많음속초24.2℃
  • 맑음보은27.5℃
  • 맑음강릉24.6℃
  • 맑음구미30.3℃
  • 구름많음순창군30.8℃
  • 구름많음고창27.5℃
  • 맑음홍성29.3℃
  • 구름많음장수26.4℃
  • 맑음광주29.1℃
  • 구름많음창원28.5℃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서청주30.5℃
  • 구름많음고산28.7℃
  • 구름많음백령도25.4℃
  • 맑음수원32.1℃
  • 맑음울진24.5℃
  • 흐림순천28.9℃
  • 구름많음전주31.7℃
  • 맑음원주29.4℃
  • 구름많음춘천26.9℃
  • 맑음문경27.0℃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의령군28.9℃
  • 맑음울릉도23.3℃
  • 맑음안동27.0℃
  • 맑음충주29.1℃
  • 맑음영월27.0℃
  • 흐림대관령17.8℃
  • 맑음천안30.1℃
  • 맑음철원28.0℃
  • 맑음영천24.9℃
  • 맑음영덕24.0℃
  • 맑음서울31.7℃
  • 맑음의성28.1℃
  • 맑음보령28.6℃
  • 맑음북강릉24.9℃
  • 맑음대전30.2℃
  • 맑음파주29.0℃
  • 맑음완도28.7℃
  • 구름많음임실27.6℃
  • 맑음부여30.0℃
  • 맑음이천28.9℃
  • 맑음목포30.0℃
  • 구름많음진도군27.6℃
  • 구름많음고흥28.5℃
  • 흐림북춘천27.0℃
  • 구름많음제주28.0℃
  • 흐림여수27.6℃
  • 구름많음태백19.3℃
  • 맑음상주28.7℃
  • 구름많음거창28.2℃
  • 맑음제천26.2℃
  • 맑음강화29.5℃
  • 구름많음남원29.2℃
  • 구름많음북부산27.0℃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보성군29.1℃
  • 구름많음경주시25.2℃
  • 맑음군산29.9℃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양평29.2℃
  • 맑음대구26.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진짜 의사. 돌팔이 의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3 13:32:39
  • -
  • +
  • 인쇄
진짜 의사. 돌팔이 의사

 

▲ 천주현 변호사
필수의료가 아닌 ‘의료시술’이 성형수술인데(일반적), 환자에게 수면마취를 하였다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대리수술도 문제고 의료과오도 문제인데, 의사의 수술과실 처치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패소한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설명의무위반 위자료는 인정돼도, 정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입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실 CCCTV 설치’가 법제화됐다.​

그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의사과실 100%를 인정했다.
11시간 넘는 수술 동안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지 않은 점이, 중요 과실이 되었다.
감시, 관찰 과실도 인정됐다.
환자의 혈중 산소농도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하라는 대한의사협회 권고를 어긴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맞은 프로포폴은 500CC였고, 수술 1시간이 자나도 깨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의사는, 긴 수술과 그 후 회복 과정에서 한 번도 혈압을 재지 않았고, 고작 흔들고 꼬집기만 했다고 한다.
숨 쉬기 쉽게 자세를 바꾸거나 산소를 공급하는, 적절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119에 신고했다(2024. 5. 7. 조선일보).​
의사인가, 돌팔이인가.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임상 지침 등을 배포했다. 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2억3천여만 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리 없는 사건이다.

의료소송에서 의사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사죄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간다.
민사법원은, 기본적 내용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은 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중국에서 일부러 온, 어린 환자의 넋을 위로해야 한다.

대구 의료법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TF위원.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 | 대구경북 경찰청 각 수사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