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7급 1차 시험 응시자, 영어·한국사 능력시험 소명대상자 1,761명…"오늘 자정까지 확인해야"

  • 흐림고산23.1℃
  • 맑음봉화13.6℃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많음금산17.3℃
  • 맑음대전17.6℃
  • 구름많음산청18.3℃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세종17.2℃
  • 맑음문경15.7℃
  • 구름많음경주시17.4℃
  • 구름많음천안15.9℃
  • 구름많음동두천16.1℃
  • 맑음제천13.3℃
  • 구름많음파주15.1℃
  • 맑음동해17.7℃
  • 구름많음포항19.4℃
  • 구름많음군산18.7℃
  • 비목포19.6℃
  • 구름많음의성16.0℃
  • 구름많음대구18.3℃
  • 맑음거창17.5℃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영월14.8℃
  • 흐림강진군19.8℃
  • 구름많음인제15.4℃
  • 맑음안동16.3℃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북춘천14.8℃
  • 구름많음이천16.4℃
  • 구름많음진도군20.6℃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합천18.8℃
  • 맑음서청주15.7℃
  • 구름많음고창군19.2℃
  • 구름많음구미17.2℃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강릉19.2℃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영덕16.6℃
  • 맑음보은15.0℃
  • 구름많음청송군15.9℃
  • 구름많음부안18.6℃
  • 흐림서귀포23.7℃
  • 흐림성산23.2℃
  • 맑음울진16.8℃
  • 흐림여수20.5℃
  • 구름많음홍성17.1℃
  • 맑음보령18.4℃
  • 흐림밀양19.7℃
  • 맑음철원14.8℃
  • 구름많음홍천15.6℃
  • 구름많음의령군18.4℃
  • 구름많음대관령11.1℃
  • 흐림보성군19.4℃
  • 구름많음영주14.3℃
  • 맑음태백13.1℃
  • 흐림광주20.0℃
  • 맑음상주16.3℃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많음정선군15.7℃
  • 구름많음서울19.3℃
  • 구름많음창원20.7℃
  • 흐림제주23.7℃
  • 흐림고흥19.5℃
  • 구름많음진주18.1℃
  • 구름많음강화17.1℃
  • 맑음서산17.6℃
  • 구름많음전주19.8℃
  • 흐림장흥19.7℃
  • 구름많음임실17.8℃
  • 흐림남원19.0℃
  • 흐림울산18.5℃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정읍19.0℃
  • 흐림부산20.4℃
  • 구름많음북강릉17.1℃
  • 구름많음순창군19.1℃
  • 맑음청주19.2℃
  • 구름많음김해시19.7℃
  • 흐림통영20.0℃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고창19.7℃
  • 흐림흑산도20.7℃
  • 맑음울릉도19.8℃
  • 구름많음영천17.1℃
  • 흐림광양시20.2℃
  • 맑음부여17.6℃
  • 구름많음함양군18.4℃
  • 구름많음충주15.4℃
  • 흐림양평17.2℃
  • 맑음백령도19.0℃
  • 구름많음영광군19.6℃
  • 흐림해남20.6℃
  • 구름많음수원18.1℃
  • 구름많음원주16.8℃
  • 구름많음장수16.1℃
  • 구름많음속초18.6℃

국가직 7급 1차 시험 응시자, 영어·한국사 능력시험 소명대상자 1,761명…"오늘 자정까지 확인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7 13:40:55
  • -
  • +
  • 인쇄
국사편찬위원회, 제75회 성적 사전공개…이의신청은 28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 725명·영어능력검정 1,036명 성적 미확인
소명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과목 성적 최종 불합격 처리








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응시자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공개 결과를 안내하고, 성적 미확인 응시자는 27일 자정까지 반드시 확인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제1차시험 응시자 가운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확인하지 않은 응시자는 725명,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미확인자는 1,036명(▲기준점수 미달 107명 ▲성적 미제출 929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전공개는 응시자가 제출한 검정시험 성적의 진위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응시자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접속해 검정시험 성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성적이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2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검정시험명, 응시번호, 시험종류, 시험일자, 성적 등을 입력하고 성적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메일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검정시험 성적을 사전에 등록한 응시자도 제출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제71회부터 제75회까지 성적이 사전등록 기간인 5월 11일부터 15일 사이 등록됐거나, 제71회 이전 시험이라도 기준 점수 이상이면 인정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역시 같은 기간 사전등록했거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인정 대상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성적을 제출했더라도 전산 조회가 되지 않거나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 수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검정시험 성적은 최종 불합격 처리된다.

또 검정시험을 제출한 응시자라도 조회 과정에서 유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성적표 확인 또는 인정 기간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공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전공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응시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정상 접수된 것으로 보면 되며, 검정시험 기준 점수와 유효요건을 충족했다면 추가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