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국 대학, 학·석·박사 정원 자유롭게 조정 가능해진다

  • 연무북춘천6.7℃
  • 맑음정읍10.1℃
  • 연무광주11.9℃
  • 맑음대구13.6℃
  • 연무청주11.5℃
  • 맑음진주12.8℃
  • 맑음속초11.5℃
  • 맑음고창군11.1℃
  • 맑음고산11.8℃
  • 맑음강릉13.7℃
  • 맑음동해14.1℃
  • 맑음함양군13.2℃
  • 연무목포10.7℃
  • 맑음진도군11.2℃
  • 흐림파주7.0℃
  • 맑음장수10.3℃
  • 맑음산청13.1℃
  • 맑음청송군11.3℃
  • 연무홍성9.2℃
  • 맑음밀양14.0℃
  • 맑음천안11.0℃
  • 맑음순천12.4℃
  • 맑음남해10.8℃
  • 맑음세종10.7℃
  • 맑음대관령4.9℃
  • 맑음해남11.6℃
  • 맑음부여9.9℃
  • 맑음고창11.5℃
  • 맑음홍천8.1℃
  • 맑음이천9.9℃
  • 맑음울진14.5℃
  • 흐림철원6.2℃
  • 맑음부안10.7℃
  • 맑음보령8.9℃
  • 맑음강진군12.1℃
  • 맑음군산8.9℃
  • 맑음영광군10.3℃
  • 맑음창원11.4℃
  • 맑음거제10.1℃
  • 맑음봉화9.8℃
  • 맑음서귀포13.1℃
  • 맑음경주시13.3℃
  • 연무전주11.0℃
  • 맑음김해시12.6℃
  • 맑음포항14.3℃
  • 맑음제주13.9℃
  • 연무인천7.3℃
  • 맑음서산8.1℃
  • 맑음임실11.2℃
  • 맑음광양시12.8℃
  • 맑음원주8.5℃
  • 맑음영천13.0℃
  • 흐림춘천6.9℃
  • 연무흑산도10.9℃
  • 맑음부산12.7℃
  • 맑음영주9.8℃
  • 맑음서청주10.8℃
  • 맑음의성12.6℃
  • 흐림인제6.4℃
  • 맑음제천8.5℃
  • 맑음완도12.4℃
  • 맑음양평9.1℃
  • 흐림강화6.8℃
  • 맑음고흥12.5℃
  • 박무대전11.2℃
  • 맑음금산11.3℃
  • 연무수원9.3℃
  • 맑음안동12.1℃
  • 맑음충주10.1℃
  • 맑음구미13.1℃
  • 맑음여수10.1℃
  • 맑음영월9.5℃
  • 안개백령도5.1℃
  • 맑음양산시14.3℃
  • 맑음문경11.2℃
  • 맑음영덕12.8℃
  • 맑음합천15.0℃
  • 맑음정선군9.8℃
  • 맑음상주12.1℃
  • 맑음추풍령11.1℃
  • 맑음북창원12.8℃
  • 맑음북강릉12.9℃
  • 연무서울7.8℃
  • 맑음보은10.8℃
  • 맑음거창13.4℃
  • 맑음북부산12.8℃
  • 맑음통영11.3℃
  • 맑음남원12.2℃
  • 맑음울릉도10.4℃
  • 맑음태백6.8℃
  • 맑음보성군12.4℃
  • 맑음순창군11.8℃
  • 맑음의령군12.9℃
  • 맑음울산14.7℃
  • 맑음성산13.1℃
  • 맑음장흥13.5℃
  • 흐림동두천6.6℃

전국 대학, 학·석·박사 정원 자유롭게 조정 가능해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4 13:38:15
  • -
  • +
  • 인쇄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비수도권 대학원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 배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원 체질 개선 및 전략적 특성화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적용되는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사회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해서는 학생 정원 증원 시 기존에 적용되던 4대 요건을 배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변화와 산업 수요에 따른 자율적인 학과 개편 및 대학원 정원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은 기존에는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요건이 폐지되어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석사와 박사 과정 학생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기존 2:1에서 1:1로 변경되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와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앞으로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을 선별했다. 선별한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원 정원 정책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대학이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 강화와 함께,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