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 1일부터 시행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많음서산20.8℃
  • 구름많음경주시20.7℃
  • 흐림김해시22.3℃
  • 흐림제주22.5℃
  • 구름많음합천24.1℃
  • 흐림북창원23.6℃
  • 맑음고창군21.9℃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함양군24.0℃
  • 구름많음봉화20.2℃
  • 맑음장수22.0℃
  • 구름많음통영21.1℃
  • 흐림의령군23.7℃
  • 맑음군산23.0℃
  • 흐림창원23.3℃
  • 구름많음해남23.3℃
  • 흐림북부산23.0℃
  • 구름많음울산20.4℃
  • 맑음흑산도18.0℃
  • 맑음남원23.9℃
  • 흐림성산21.4℃
  • 맑음영광군20.8℃
  • 구름많음천안22.4℃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부여22.7℃
  • 흐림대관령16.0℃
  • 구름많음고흥22.4℃
  • 흐림속초20.8℃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세종24.3℃
  • 구름많음태백15.2℃
  • 맑음구미24.0℃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울진20.1℃
  • 구름많음장흥23.4℃
  • 맑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동해20.7℃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영주21.5℃
  • 흐림고산21.4℃
  • 맑음부안21.3℃
  • 맑음고창21.2℃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완도21.4℃
  • 구름많음서청주24.0℃
  • 구름많음진주21.5℃
  • 흐림백령도16.5℃
  • 구름많음산청23.0℃
  • 흐림정선군19.8℃
  • 맑음금산24.0℃
  • 구름많음포항21.1℃
  • 맑음청송군19.0℃
  • 구름많음목포24.6℃
  • 흐림강화22.2℃
  • 흐림밀양23.9℃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영천20.9℃
  • 구름많음남해21.5℃
  • 맑음광주25.0℃
  • 구름많음순천21.4℃
  • 흐림강릉21.8℃
  • 구름많음여수22.9℃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의성22.4℃
  • 흐림철원21.9℃
  • 흐림파주20.3℃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거제21.1℃
  • 맑음영덕18.1℃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대구22.7℃
  • 흐림북강릉20.8℃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서울24.0℃
  • 맑음안동22.3℃
  • 흐림인제20.1℃
  • 흐림양산시23.1℃
  • 맑음상주23.3℃
  • 흐림부산21.8℃
  • 구름많음홍성21.9℃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울릉도18.3℃
  • 맑음보령22.4℃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북춘천22.9℃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임실23.0℃
  • 흐림인천22.9℃
  • 맑음정읍22.3℃
  • 구름많음광양시22.7℃
  • 맑음대전25.2℃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 1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4 13:41:38
  • -
  • +
  • 인쇄
행정기관장, 감사원·검찰·경찰 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져
금품·공금 비위 징계 이력 전산 관리…징계 실효성 높인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 유용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정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조사·수사자료를 받아 징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등에 따른 징계부가금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전산 기반도 새롭게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무원 징계 과정에서 행정기관장의 조사·수사자료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간 비위 의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려 해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문답서나 진술서 등 핵심 자료 확보에 제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징계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자료뿐 아니라, 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자료도 행정기관장이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돼, 징계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나 공금 횡령 등 중대한 비위에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에 대한 관리도 한층 정교해진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던 징계부가금의 부과·납부·체납 내역을 전산으로 일괄 기록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징계 관련 대장에 의결 사실만 기록할 뿐 실제 납부 여부나 체납 내역은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인사처는 이를 전자인사관리체계에 반영해, 향후 전체 공직사회에서 체계적이고 통합된 징계부가금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려면 징계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